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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고 제2019-563호, 강릉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호
- 2019년 제1회 강릉시 - 지방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
2019년 제1회 강릉시 지방공무원(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예정분야 (근무부서) | 채용예정 직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노무사 (행정지원과) | 일반임기제 지방행정6급 | 1명 | 1년 | ◦비공무원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 관련업무 ◦노동관계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강릉시청 및 산하기관 노무자문 및 상담 직원교육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직업상담사 (일자리경제과) |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2명 | 1년 | ◦ 구인·구직자 상담, 취업알선, 진로지원 ◦ 고용정보망(워크넷)관리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지원 ◦ 청년취업 상담 알선, 청년창업 상담 지원 ◦ 청년 경쟁력강화 교육, 인적네트워크 ◦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창업경영개선교육 ◦ 골목상권 SNS강화, 소상공인 지원 ◦ 소속 부서의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 등 |
※ 근무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사업 및 해당직위 유지 필요성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최초 공고 시 서류제출자는 재공고에 따라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음.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3.8.6., 2015.12.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 다음의 자격의 자격을 갖춘 사람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채용분야․등급 (인원) | 자 격 기 준 |
노무사 일반임기제 행정6급 (1명) |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노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직업상담사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2명)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법인에서의 직업상담과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 |
○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자격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전문지식, 응용능력,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하여 평정하며,
-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
-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상’의 개수도 같을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단위: 천원)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비고 |
일반임기제 6급 | 73,583 | 49,031 | 주40시간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8,000천원 | 주35시간 |
※ 2019년 연봉 기준임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 격 자 발 표 일 |
2019. 5. 7(화) ~ 2019. 5. 9(목) | 서류전형 | - | - | 2019. 5. 14.(화)예정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일정 공고 |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 접수기간 : 2019. 5. 7(화) ~ 2019. 5. 9.(목)(3일간 09:00~18:00)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10층)
※ 우)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33(홍제동) 강릉시청 행정지원과 인사담당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인터넷, 택배, 타인 전달 불가
※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으므로, 접수기간 내 미비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것을 권장함.
※ 우편접수 시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 ①「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 금액상당)」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 ②「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ㆍ성명 기재
○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수수료(6급 7,000원, 마급 5,000원) :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입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로 날인(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다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 최종학교졸업증명서(원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가 관련분야 학과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관련학과 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된 것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hn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해당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노무사 : 공인노무사자격증,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계통학과 증명서(별지 제7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별지 제8호 서식)
○ 기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연구논문, 연구실적, 기타 수상경력 및 증빙자료
(논문요약서 A4용지 2~3매 포함,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번역문 제출)
- 외국어(토익, 토플, 텝스 등) 및 정보화 관련 자격 증빙자료 등
※ 어학능력성적표는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합격자 통지 후 라도 병역사항,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첨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 행정지원과 인사부서 (☎033-640-5441)
※ 채용예정 직무분야 문의
- 노무사 : 행정지원과 인사부서 (☎033-640-5441)
- 직업상담사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부서 (☎033-640-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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