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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임대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goodjob1971 추천 0 조회 168 15.12.12 09:51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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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14 13:59

    첫댓글 먼저 개정상가법, 일명 "권리금 약탈 방지법"(2015.5.13.)의 적용을 받는 사례인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한 경우라, 임대차계약 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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