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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둑실동 그린벨트내 '계양구 둑실동 116-3' 토지가 바로 그 사유~!
당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었고...
대부분 그린벨트 자체가 녹지라서 예전 고양시 사례에서 보듯 그린벨트=녹지=공원 등식이 성립되어...
그린벨트내 공원용지는 해제해 주는 것이 일반적 사례...
▶그러나 주의할 점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는 예외
※즉 농지나 대지 등 지목인 경우가 해제대상~!
그리고 해제되면 엄연히 주거지역의 이몽룡 동네가 되어버린것~!
하여, 공원이고 그린벨트이고 모두 싹 날라간것~!
이 고시내용에서 도면을 보자~!
따라서 현재까지도 그린벨트내 공원용지(임야 제외)인 경우 집중 추적을 하라는 결론~!
이 자료에서보듯 이곳도 또한 한발자욱 늦었는데...
내 수백 수천번 강의때마다 얘기하듯...
옥탑전세방이고 지하 월세방이든 이런것 못찾고 능력도 없음을 단언한다~!
그러니 한번 입학하면 영원한 '총람화원'이거늘...
제발 카페에 글 좀 올려주시어 내게 이런 것 찾을 시간을 주시라~!
내게 이런 정보 찾을 시간의 도움을 준 만큼...
대박의 큰 부자는 기회는 '총람회원' 여러분들만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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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옙! 교수님 지금부터라도 바짝 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