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농소 국민임대아파트 466세대 입주자 모집
■ 위치 및 공급호수 : 전라북도 정읍시 농소동 78-14번지일원 국민임대주택 6개동 466세대
신청 형별(㎡) |
세대별 주택면적 (㎡) |
해당동 |
건물 층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
합계 |
전용 |
주거 공용 |
계 |
36.63 |
36.63 |
15.6989 |
52.3289 |
1.2777 |
53.6066 |
101,105,106 |
10~12층 |
46.22 |
46.22 |
19.8090 |
66.0290 |
1.6123 |
67.6413 |
102,103,104 |
10~12층 |
신청 형별 (㎡) |
임대호수 |
임대조건 및 대금납부시기 |
입주 예정월 |
계 |
우선 |
일반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원)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합계 |
36.63 |
245 |
36 |
209 |
1,800 |
7,200 |
9,000 |
58,660 |
2004.11 |
46.22 |
221 |
33 |
188 |
2,200 |
8,800 |
11,000 |
89,89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지 않는 주택임.
- 이 주택은 개별난방, 벽식, 복도식으로 시공되며, 임대조건은 상기 제시된 조건 외에 동별, 향별, 층별, 측세대별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샷시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음.
- 주거공용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경비실등의 면적임.
- 세대별 발코니면적은 일부세대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샤시는 공사에서 일괄 시공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임대기간 : 2년 단위 최장30년(이 주택은 분양을 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으로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입주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갱신계약을 체결함)
- 임대조건 변경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 1년차 임대조건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매년 전년대비 각 5%씩 인상됨.
■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
-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2004. 5. 3)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469,590원) 이하인 자(단,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 입주자 선정기준
- 우선공급 대상자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4.5.3)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469,590원) 이하인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된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됩니다.
- 1 순위 : 정읍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2 순위 : 전라북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 3 순위 : 1, 2순위 이외의 자. ※ 거주유무는 모집공고일(2004. 5. 3)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로 판단하며, 공고일 이후 계약시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를 말함. ※ 3순위 미달시 계약체결기한종료익일부터 일정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자(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선착순 공급
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방법 |
동일순위내 경쟁시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구분 |
3점 |
2점 |
1점 |
① 세대주 나이 |
50세이상 |
40세이상 5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② 부양가족수 |
3인이상 |
2인 |
1인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5년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④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 우선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적용 제외 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제외) : 3점 ⑥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 3점 [아래 해당자에 한하며 전용면적 40㎡ 미만(15평형) 주택에만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일군위안부,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북한이탈주민 - 65세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⑦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전용 40㎡ 이상 50㎡ 미만(19평형) 주택에만 적용]
※ ②항, ④항 및 ⑥항의 부양가족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③항의 당해지역이라 함은 정읍시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구역을 말함. |
■ 신청시 구비사항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04.5.3)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4. 5. 3)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별도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전입일자별로 “세대주 및 관계”가 확인되도록 발급)
- 임대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 일정소득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세대주와 배우자 및 소득이 있는 세대원 모두 해당
해 당 자 |
소득입증서류(제출서류) |
발급처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2003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 날인) 또는 2003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관할세무서 |
올해 신규 취업자 |
. 200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할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증명 |
관할 세무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및 기타 |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원" . 의료보험증 사본(원본 지참) |
관할 세무서 |
▶ 기타 서류(해당자에 한함)
-
호적등본 : 세대주가 아닌 자로서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와 단독세대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세대주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수첩사본 : 장애인 우선공급대상자에 한함.
-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와 아래 서류 중 1통 - 중소기업확인서(사업주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받아 해당직장 보관) 사본 -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해당직장 발급) - 2003년도 재무제표 사본(해당직장 발급)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기타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격 |
제출 서류 |
발급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동사무소 |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
보호대상 모.부자가정 |
모.부자가정 증명서 |
동사무소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
일군위안부 |
대상자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중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관련 증명 서류 |
동사무소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관련 증명 서류 |
건설교통부 또는 시.도 |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관련 증명 서류 |
지자체(동사무소) |
※ 신청자 본인이 직접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의 직계가족 또는 신청자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대리신청은 접수하지 않음.(직계가족 또는 동일세대원임을 입증하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로 층별, 향별, 측세대별 구분없이 컴퓨터로 추첨함.
- 신청자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 평형별 공급호수의 20%범위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당첨자가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시 예비입주자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발표시 게시 공고함.)
- 계약금
- 인감증명서 1통
- 전매.전대금지 각서 1부 (공사 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 인감도장
- 신청서접수증
- 주민등록증 지참
※ 계약은 본인, 배우자 및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가능하며, 서류는 공고일이후 발행된 것으로 함.
신청대상 |
접수일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신청,추첨,계약) |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자 |
2004.5.18~5.19 (10:00~16:00) |
2004.5.27 (15:00) ※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가능 |
2004.6.15~6.17 (10:00~16:00) |
정읍수성(1) 영구임대 관리소 앞 (063)471-9083~4 |
- 당첨자명단 및 당첨동호는 추첨장소 및 주공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임대신청시 청약자의 불편해소 및 행정 간소화를 위해 무주택 입증서류는 제출치 않고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될 경우, 재확인 기간(소명기간 : 14일)내에 무주택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은 취소되고 당첨자의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1세대(세대주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기간 만료 전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임대주택 분양전환 포함)에는 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 전에 당해 임대주택을 사업주체에 명도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공간이며, 발코니 샤시를 공사에서 일괄시공함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발생될 수 있는 결로현상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전북지역본부 판매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변경후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퇴거 시 되돌려드림)
- 팜프렛 및 각종 홍보물에 기재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입체평면도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시공 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지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해지시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며 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사중 도배, 조경,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 및 하자사항에 대하여는 이 주택의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에 따라 보상가능합니다.
- 이 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전대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에 따릅니다.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상행위는 우리 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함)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
주택의 범위 :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 대장상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가. 공동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날로 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중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다음의 주택
(1)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다.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마.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
바. 60세이상인 직계존속 소유주택(65세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로서 우선공급 신청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사.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 대 문 의 |
◈ 대한주택공사 전북지사 : (063) 240-2542~4 ◈ 전국대표전화 1588-908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