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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연금개혁'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 ⓒMBC 뉴스 화면 갈무리
점점 연금개혁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지점이 있습니다. 연금수급 관련해서 다층연금이니 뭐니 하더라도 결국 장애인을 위한 연금 정책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장애인 고용이 많이 이뤄진다 해도,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본다면, 이미 장애인의 24%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장애인 4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결국 국민연금은 ‘그림의 떡’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연금개혁을 해봤자 장애인에게 이익이 될 확률이 더 낮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전체 장애인 노동자의 35% 정도만 300만 원 이상의 월 소득을 받는다고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비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마저 이전보다 월급이 많이 올랐긴 하지만, 대신 월급 수준이 진전되지는 않아서 월 300만 원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연봉 3천만 원도 달성하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그것이 발달장애인치고는 거의 고연봉이라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얹은 다층연금 구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사실상 의미 없는 구조나 다름없습니다. 장애인 현실에는 전혀 맞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고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정부의 시나리오는 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 관련 연금개혁 조항은 몇 가지 별도 조항 형식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 국민연금 수급 연령 하향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 비율이 낮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 65세 이상 생존 비율이 극히 낮습니다. 평균 수명도 지적장애는 50대를 겨우 넘길까 말까 하고, 자폐성장애는 30대를 넘긴 제가 ‘장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경우, 발달장애인의 고령시 생존 비율은 비장애인보다 낮을 확률이 더 높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도 자폐인 평균 수명이 70대 수준이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연금수급 연령을 45세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장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장애 유형도 장애인 평균 수명 등과 실질 은퇴 시점 등을 고려한 연금수급 연령 하향 조치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덤으로 이에 발맞춘 조치로, 의무가입기간 제한을 최소화하거나 폐지하는 등 장애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존치해도 5년은 넘기지 않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등지에서는 비장애인에게도 의무가입기간을 5년으로 설정한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의 고용노동 특성을 고려한 보험료 등의 특례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부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노동자 상당수는 국민연금보험료를 내기에도 벅찬 소득 수준을 가진 편이며, 그나마 부담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두루누리 사업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벌이고 있으니, 기술적으로 굳이 필요한 것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시스템 마련 정도뿐일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장애인고용공단 등이 보유한 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게 연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장애인연금 등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연금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 관련 연금개혁에서 장애인연금을 어떻게 개편할지를 묶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장애로 인한 손실분 보충을 겸해서 장애인에 대한 보편지급 등을 고려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다만 중증-경증에 따른 금액 차등과 경기도의 기회소득 모델처럼 소득활동 등이 인정될 시 가산금 지급 같은 보충 조항을 두는 것은 보충해야 할 사안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고용률 향상과 사회보험 가입 촉진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일 것입니다.
장애인 노동자 24% 정도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35% 정도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 가입할 기초 준비가 되어있는 것을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결 방침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일 것입니다.
장애인 고용이 지지부진하면 그만큼 장애인 관련 예산 부담이 증가하는 등 사전 예방 조치 관점에서도 장애인 고용 활성화라는 확실한 대안을 이 문제 해결의 기본 방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공공이나 민간이나 2024년에도 공개된 장애인 고용 성적이 모두 좋지 않다는 평가가 나왔으니 숙제는 쌓여가는데 답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애계도 이제 장애인들도 연금개혁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정책 수립 압력 제기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입니다. 장애계는 닥쳐온 연금개혁에 속수무책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애인들도 손해보지 않는 연금개혁이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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