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인테리어관련 전문시공 사업 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해당 면허를 꼭 보유 해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 없이 해당 사업을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마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지는 부붑 입니다.
그러나 만일 공사예정금액이 1500 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라면
해당 면허가 없이 면허를 취득 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1.5 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면허를 보유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로 한 부분 입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등기상 등록자본금도 1.5억 이상 되어야 하고 실질자본금 또한 1.5억이상 진단 되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만 1.5억 이상 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되는 부분으로
이음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및 평가를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하고, 예치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입니다.
약 5020 만원 가량으로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 및 관리가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 및 융자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입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금 예치이후 발급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기술자는 단순 근무하는 직원을 뜻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위 표에 명시된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이 되고, 2인 이상이 꼭 배치 필요한 부분 입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꼭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부분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실내건축공사업 사무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하고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도어야 합니다.
(전화와 인터넷 설치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의 구비)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 사용이 되지 않음을 꼭 참고 해야 합니다,
=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 관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 과정 및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