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 간이의 경우 과세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차음에 작은평수의 음식점을 하실것이면 (약 30평 미만의 경우) 간이 과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권이 A급인 경우와 평수가 큰경우 간이과세가 힘들답니다..
년 4800만원 이하의 매출이 나올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며, 그 이상시에는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1년 영업후 4800만원 이상일경우 세무서에서 자동으로 과세유형 전환통지서가 영업장으로 가
게 되어있습니다. 내용은 매출이 일정금액을 넘어 일반과세로 전화되니 세무서에와서 기존 사
업자등록증을 반남하고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해가란 겁니다.
하지만 귀찮게 가서 받아 올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으로 바뀌어서 날라옵니다.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차이점
일단 2007년까지 간이과세의 세율은4%이며 일반과세는 10%입니다.
님의 사업장이 식당인지 뭔지는 알수 없으나 식당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의과세의경우 2002년 3%를 시작해서 현재4%까지 오른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제매입(계산서- 농산물.. 주로 면세품을 말 합니다.)의 공제세율이 103/3에서
현재 105/5 로 세율보다 더 많은 공제를 해주기때문에 카드공제(1.5%)까지 합치면
매입을 매출의 50%이하로 잡아도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의 경우 세율이 10% 이며 세금계산서는 10% 그대로 공제를 봅니다.
하지만 계산서는 간이과세와 와찬가지로 105/5 공제되기때문에 매출의 100%를 매입으로 잡아도 세금이 엄청나다는거지요.
고로 공짜로 손님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세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비록 세율차이는 10 - 4 = 6%로 2.5배정도 더 되지만 세금으로보면 비교할수 없을만큼 차이가 많이나지요.. 간이과세는 세금 0 에 가까운반면 일반과세는 매출에따라 다르지만 몇십만원에서 몇백까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