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과 달리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본인의 면책은 가능하나 보증인에 대한 채무는 사라지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1. 그렇담 가령 본인의 채무가 총 6000만원이고 그중에서 대환대출을 3000만원(가령 친구가 보증을섰다고 가정함)을 하였다면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를 8년간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환산한다고 하였는데 6000만원으로 환산하는것인지 아니면 보증300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으로 환산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유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 일시청구및 채무이행을 시행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두번째는 개인회생을 신청시 신청함과 동시에 추심이 정지되고 그와함께 보증인에게 추심이 바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가령 8년간 채무계획을 짜서 갚겠다고 서류를 제출하였고 승인이 난다면 8년후에 보증인에게 추심이 가는것인지 아니면 기간상관없이 개인회생을 신청과 함께 보증인에게 추심이 들어가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보증채무 함께 신청 가능하다 합니다... 보증인은 개인회생 신청 할 필요 없습니까?? 거의 맞보증이나 재정 상태가 님이랑 비슷하면 개인회생 함께 신청할거 아닙니까...2. 기간에 상관없이 보증인에게 추심들어가겠죠
1) 보증인에게 변제받기 전에는 전체 주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6000만원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함과 동시에 주채무자는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곧바로 일시청구 및 추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