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접대비 적용한도 확대(3%초과→1%초과)에 따라 2012년 문화접대비 지출액 증가 예상
- 기업 내 임직원을 위한 문화 활동비도 꾸준히 증가 추세 -
ㅇ 문화접대비 제도는 내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2012년부터는 1%)를 초과한 경우, 총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로 손금 산입하는 제도로 문화예술 신규 수요 창출을 통한 문화예술서비스산업 지원 육성 및 건전한 접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으며,
ㅇ 기업에서 고객 및 바이어 접대를 위하여 공연예술, 운동경기관람, 도서구입, 관광
축제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문화접대비를 사용한 300개 기업(중소기업 232개, 대기업 68개)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 2011년 일몰이 도래했던 문화접대비 제도가 2014년까지 연장되고 문화접대비 적용한도(총 접대비의 3%초과 1%초과)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문화접대비를 현재보다 “확대(27.0%)”하거나 “유지(71.0%)”하겠다는 기업이 98%로 나타나 2012년도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은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ㅇ 300개 기업의 매출액 대비 총 접대비 지출 비중은 2011년 0.18%로 2009년 0.21%에 비해 0.03% 감소한 반면,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지출 비중은 2009년 0.92%에서 2011년 1.36%로 0.44% 증가하여 1.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기업의 문화접대비 평균 지출액 역시 2009년 2.8백만원, 2010년 4.9백만원, 2011년 5.3백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1년도 문화접대비 제도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 비중이 3%를 초과하지 못해서”가 5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문화접대비 제도를 잘 모름(27.1%)”, “접대비 자체가 초과하지 못함(15.6%)”, “타 계정 처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ㅇ 실제 기업의 총 접대비 중 문화접대비의 신고현황(표1 참조)을 살펴보면 문화접대비로 지출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만을 신고하고 있는 결과를 보였다.
□ 문화접대비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변화(76.0%)”, ”문화접대비 적용항목 확대(42.0%)“ ”문화접대비 제도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42.0%)“, "CEO의 인식변화(35.0%)”, ”세제개선(34.0%)“, “일몰기간 폐지(20.0%)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기업 내 임직원을 위해 문화활동비를 사용하는 기업은 50%로 조사되었으며, 주로 사용하는 임직원 문화활동비 분야는 사내동호회 지원(28.0%), 도서지원(23.3%), 연극 및 뮤지컬(12.0%), 스포츠 관람(10.3%), 음악회 및 콘서트(5.7%) 순으로 나타났다.
ㅇ 기업 내 임직원의 문화예술 활동은 년 간 1~2회가 70.7%로 가장 많았으며, 임직원을 위한 문화활동비 평균지출액은 2009년 17백만원, 2010년 19백만원, 2011년 23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원섭 문화경경팀장은 “문화접대비 제도 도입 이후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고객에게 폭탄주 대신 음악이나 뮤지컬 티켓을 선물하고 고객과 함께 즐기는 열린 문화접대가 많이 늘고 있으나, 아직은 문화접대비의 제한 요건과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많은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세제 개선 등 제도적 유인장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소비적 지출인 접대가 ‘생산적 지출 및 사회적 투자’로 전환되어 사회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꾸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