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조합설립인가 전에 A는 1번 물건과 2번 물건(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로서 1번,2번 중 1개의 물건만으로도 온전히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건임), B는 3번 물건, 4번 물건(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집합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로서 3번,4번 중 1개의 물건만으로도 온전히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건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A가 1번 물건은 C에게 2번 물건은 D에게 각각 매매하였고, B는 3번 물건은 E에게 4번 물건은 F에게 각각 매매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여러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C와 D가 1인의 조합원, E와 F가 1인의 조합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E가 본인 소유의 4번 물건을 C에게 매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C,D,E,F의 조합원수 산정 시 어떻게 묶여서 산정되는지 질의합니다. (참고로 C,D,E,F는 모두 동일세대가 아니며 1개의 물건에 대하여 공유로 소유한 적은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절차] -조합설립인가 전- A[1번,2번 물건] ----------------------------① B[3번,4번 물건] -조합설립인가 이후- A[1번,2번 물건] → C[1번 물건], D[2번 물건] ----② B[3번,4번 물건] → E[3번 물건]. F[4번 물건]
E[3번 물건] → C[1번 물건, 3번 물건] ----------③
-현재- C[1번 물건, 3번 물건] -----------------------④ D[2번 물건] F[4번 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