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있으면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출처 : 이데일리 ㅣ 2023-01-17 19:36
출처링크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9846635478704&mediaCodeNo=257&OutLnkChk=Y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신호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 때 무조건 정지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 등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개소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설날인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우회전 신호등(사진=경찰청)경
www.edaily.co.kr
☞ 내용 전문을 보시려면 출처 링크를 클릭하세요.
-------------------------------------------------------------------------------
온라인 신문협회 저작권 이용규칙에 따라 기사의 제목과 본문 일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링크 하였습니다.
#우회전 #우회전정지 #우회전신호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