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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회 통합 모집공고(2016.10.13)하는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 A16-3, A22블록 국민임대 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6.10.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 등)과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2016. 6. 30(목) 최초 모집공고 후 잔여세대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이며, 금회 모집호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유형별[일반 또는 고령자 전용(고령자 전용은 A22블록만 해당)〕 및 신청순위별(1,2,3순위) 신청일자가 상이하므로 필히 신청접수 날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정된 날짜가 아니면 신청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일부세대(A22블록 21형 일부)가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고령자의 주거편의를 고려한 평면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금번 고령자용 주택 신청자는 당첨자 탈락시에도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상기 임대주택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https://apply.lh.or.kr) 예외적으로, 만65세 이상의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 별사랑마을 2-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주민공동시설)를 방문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장방문 접수는 장시간 접수 대기시간 소요와 장내 혼잡이 예상되오니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 자산을 확인하므로 복잡하던 신청서류가 간소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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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인터넷청약→임대주택→ 분양·임대청약시스템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신청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 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절차】 : 문의전화 1600-1004 ㅇ인터넷 청약시 유의사항 ․ 신청순위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 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가점항목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청약자는 반드시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16.11.4(금) 17:00시이후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 제출기간(2016.11.10(목)~11.11(금) 10:00~16:00)에 직접 접수장소(남양주 별사랑마을 2-7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주민공동시설)를 방문하여 확인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합니다.
ㅇ인터넷 청약절차
ㅇ기타사항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6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 하여야 하며, 접 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 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건설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일원 국민임대주택
A16-2블록(미리내마을 4-2단지, 1,058호), A16-3블록(미리내마을 4-3단지, 368호),
A22블록(별사랑마을 2-5단지, 626호) |
2. 모집대상주택 |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세대 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건설 호수 | 공가 | 기존 예비자 | 금회공급 | ||||||||||
당첨자 | 예비자 | ||||||||||||||
A 16-2 | 24 | 24A | 24.77 | 13.1036 | 0.8912 | 10.2027 | 48.9675 | 474 | 103 | - | 103 | 200 | 4202,4203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지역 난방 | ‘17.01.21~3.21 |
24B | 24.76 | 13.0983 | 0.8909 | 10.1986 | 48.9478 | 4205 | |||||||||
51 | 51A | 51.72 | 27.3605 | 1.8609 | 21.3034 | 102.2448 | 19 | 13 | - | 13 | 10 | 4201 | |||
59 | 59A | 59.45 | 31.4498 | 2.1390 | 24.4874 | 117.5262 | 64 | 39 | - | 39 | 30 | 4204 | |||
A 16-3 | 26 | 26A | 26.99 | 13.7354 | 1.8159 | 11.1709 | 53.7122 | 176 | 24 | - | 24 | 80 | 4301,4303 | ||
A 22 | 21 | 21A | 21.99 | 11.4810 | 1.4014 | 8.9685 | 43.8409 | 186 | 106 | - | 106 | 90 | 2502~2504 | ‘17.07월 | |
21 (고령자용) | 21A | 21.99 | 11.4810 | 1.4014 | 8.9685 | 43.8409 | 16 | 5 | - | 5 | 10 | 2502,2503 각 1,2층 | |||
46 | 46 | 46.85 | 24.4604 | 2.9858 | 19.1076 | 93.4038 | 166 | 21 | 40 | - | 60 | 2501,2504 |
• 위 단지는 국민임대주택으로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발표일에 동호를 배정 받는 것이 아니고, 기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되며, 향후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금번 고령자용 주택 신청자는 당첨자 탈락시에도 동일 현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블록 | 공급 형별 | 주택 유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100%) | 계약금(20%) | 잔금(80%) | |||||||
16-2 | 24 | 24A | 14,230 | 2,840 | 11,390 | 149,000 | (+)17,000 | 31,230 | 64,000 |
24B | (–)9,000 | 5,230 | 179,000 | ||||||
51 | 51A | 50,930 | 10,180 | 40,750 | 305,000 | (+)36,000 | 86,930 | 125,000 | |
(–)40,000 | 10,930 | 438,330 | |||||||
59 | 59A | 58,500 | 11,700 | 46,800 | 338,000 | (+)40,000 | 98,500 | 138,000 | |
(–)46,000 | 12,500 | 491,330 | |||||||
A 16-3 | 26 | 26A | 15,400 | 3,080 | 12,320 | 162,000 | (+)19,000 | 34,400 | 67,000 |
(–)10,000 | 5,400 | 195,330 | |||||||
A 22 | 21 21(고령자용) | 21A | 12,060 | 2,410 | 9,650 | 122,000 | (+)12,000 | 24,060 | 62,000 |
(–)8,000 | 4,060 | 148,660 | |||||||
46 | 46A | 43,630 | 8,720 | 34,910 | 264,000 | (+)31,000 | 74,630 | 109,000 | |
(–)34,000 | 9,630 | 377,330 |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상단에 기재된 표와 같이 추가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매월 일정 임대료를 차감해주는 제도와 병행하여 기본 임대보증금 일부를 감액하여 환급받는 대신 월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는 제도도 동시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된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주거비 부담 가중 및 체납관리를 위해 3개월 이상 체납시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신청바랍니다.
• A16-2,A16-3블록의 입주일은 ‘17.1.21~3.21(60일간)으로 정해졌습니다.
• A22블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3)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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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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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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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전용면적 50㎡미만 주택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고령자(공고일 현재 만65세이상) 또는 일반자격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금번 고령자용 주택 신청자는 당첨자 탈락시에도 동일평형 일반형 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와 관련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공급일정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인터넷 청약자 서류제출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서류제출, 계약) | |||
전용 50㎡이하 | 월평균소득 50%이하자 | 1순위 | 일반공급 | 10.25(화) | 10시~ 16시 | 11.4(금) 17:00 이후 | 11.10(목) ~11.11(금) 10:00~1 6:00 | 12.7(수) 17:00이후 | 12.14(수) ~12.15(목) 10:00~ 15:30 | 별사랑마을2-7 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주민공동시설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 |
고령자 | ||||||||||
2순위 | 일반공급 | 10.26(수) | ||||||||
고령자 | ||||||||||
3순위 | 일반공급 | |||||||||
고령자 | ||||||||||
월평균소득 50%초과∼ 70%이하자 | 1순위 | 일반공급 | 10.27(목) | |||||||
고령자 | ||||||||||
2순위 | 일반공급 | |||||||||
고령자 | ||||||||||
3순위 | 일반공급 | |||||||||
고령자 | ||||||||||
전용 50㎡이상 | 월평균소득 70%이하자 | 1순위 | 일반 | 10.25(화) | ||||||
2순위 | 일반 | 10.26(수) | ||||||||
3순위 | 일반 | 10.27(목) |
* 일반공급 순위 중 “고령자”는 A22블록 21형 고령자형만 해당됩니다.
* 금번 고령자용 주택 신청자는 당첨자 탈락시에도 동일 형별 고령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순위별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20:00이후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공지사항”에 게시합니다.
* 월평균소득 50%이하자가 50%초과∼70%이하자 지정일에 신청하는 경우 50%초과∼70%이하자로 간주하며, 지정일의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접수를 하지않는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청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 관련 상담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인터넷)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접수자 한함)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인터넷접수자 한함) |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소득․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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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6. 입주자선정 |
※ 신청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
전용면적 50㎡미만 | 1.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초과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구리시, 의정부시, 포천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광주시(경기), 서울시 노원구 및 강동구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거주지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3,목) 현재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합니다. ※ 신청은 해당 순위 신청일에만 가능하며, 타 순위 신청일 접수시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 ||||||||||||
전용면적 50㎡이상 | 1.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2. 상기 소득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②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사람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50%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배점합산이 높은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전용면적50㎡이상 | 순위 | ⇨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 ⇨ | 당해지역 남양주시 거주자 | ⇨ | 배점합산이 높은자 |
■ 고령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 50㎡미만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 | 순위 | ⇨ | 미성년자녀3명 이상인자 | ⇨ | 배점합산이 높은자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일반공급 및 고령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공급신청자 나이 | 만 50세 이상 | 만 40세 이상 | 만 30세 이상 | |
②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남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 3자녀 이상 | 2자녀 | - |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1년 이상 | - | - | |
⑥ 「중소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 ||||
⑦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 중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 ||||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 ||||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미성년 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공급신청자의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현재의 배우자 포함)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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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7. 신청서류 (2016.10.13.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ex. 123456-1234567 |
■ 공통 제출서류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발급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인터넷 공고문 붙임 파일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남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 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자는 필히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병원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통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 제출서류의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관련기관에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신청자격 보완서류 |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 ①~③ 공급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 가족관계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청
(해당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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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건설근로자 공제회 | |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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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 -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 지방보훈청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통장 1면 사본 | - |
■ 기타 - 청약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안내
- 청약 순위 확인과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우리공사에서 청약자 순위 등을 자체적
으로 확인함에 따라 인터넷 청약 또는 현장접수시 ‘청약순위확인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을 참고하시어 청약시 순위 및 납입횟수 기재시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주택관리번호 : A16-2BL (2016001327), A16-3BL(2016001328), A22BL(2016001329)]
구 분 | 조회방법 |
국민은행 가입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KB부동산 → 주택청약 → 입주자저축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국민은행외 가입자 |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순위 확인서 선택 →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 입주자저축 가입은행 방문 → 입주자저축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통보 및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2016.12.14(수)~12.15(목))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0.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현장납부시)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퇴거됨.
• 공고문상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금회 통합 모집공고(2016.10.13)하는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 A16-2, A16-3, A22블록 국민임대 주택은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 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후 당첨자 결정 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의 권리는 상속되지 않습니다. | ||||||||||||||
단지 내․외부 여건 | • 남양주별내 A16-2블록, A16-3블록의 시공업체는 양우건설㈜, A22블록의 시공업체는 진흥기업㈜ 입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 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 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의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 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주택유형별 건설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현 재 개발진행단계로서 지구 내외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은 공사 과정에서 변 경되거나 입주 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기 환기구 및 채광창, 지하주차장 계단실,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가 인접한 일부 세대에서는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적 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에는 본 지구 및 남양주진접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음식물쓰 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쓰레기소각장(크린센터)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통합 설치ㆍ운영되고, 자동 크린넷시설(쓰레기이송설비), 집단에너지시설, 하수처리장, 변전소 등이 설치되며 사업지 인근에 중앙119구조대 헬기장 및 다수의 군사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소음 등이 유발 될 수 있습니다.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중앙에 남북방향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양주별내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고압송전선로가 지하로 지나가며, 사업지구 경계 내․외부에 인접하여 지중화 되지 않은 고압철탑 전신주가 있으며, 사업지구 서측, 남측 인근에 케이블 헤드(C/H)가 설치 될 예정입니다. • 단지조경의 식재 및 시설물ㆍ쓰레기투입구 등의 위치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 니다.(A22블록은 현재 설계중) | ||||||||||||||
기타사항 |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3급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 장애인)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고객서비스>자동이체신청/해지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감리업체 |
A16-2 A16-3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373) | 양우건설(주) | - |
- | |||
A22 | 진흥기업(주) | -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2. 문의처 및 접수처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LH 콜센터) 1600-1004(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
인 터 넷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팸플릿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남양주권주거복지센터 마이홈 상담센터(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5층) | |
당첨자 ARS | 1661-7700 |
접수․서류제출․계약장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159 (별내동) 별사랑마을2-7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주민공동시설
□오시는길
- 지하철이용
▶ 경춘선 별내역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
버스 85번, 77번 승차, ‘별사랑마을2-7단지’ 정류장 하차
▶ 6호선 태릉입구역 7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82A 승차, ‘별사랑마을2-7단지’ 정류장 하차
- 버스이용 : ‘별사랑마을2-7단지‘ 정류장
▶간선 202, 마을 77, 82A, 85
*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2016. 10. 13
서울지역본부
※ 소득 및 자산(자동차 및 부동산)소명자료 제출 안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발송한 안내문(등기) 미수령(미수령 원인 : 주소불명, 폐문,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이오니 안내문 미수령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