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국세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원재료로 당기 10.1 에 매입한 농산물 76,500,000원의
매입대금 전액을 원재료로 계상하였다. 이중 40%는 기말원재료로 남아있으며, 나머지는 당해
사업연도에 판매된 와인의 원재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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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책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안받은 경우에는 재고과다액을 손금산입해주고
매출원가과다액을 손금불산입해준뒤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자산으로 잡아주는 걸로 봤는데요
이 문제의 답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1,500,000을 익금산입 유보하고 원재료 600,000을 손금
산입 부의 유보로 하고 끝내네요. ㅡㅡ;
매입세액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매출원가가 과다계상되었을 건데 왜 이 문제에서는 조정을 안
해줬는지.....
첫댓글 매출된 부분에 대한 원재료는 유보가 추인되었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남아 있는 원재료에 대한 과다계상분만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