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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50호]
| 2026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사업 공고 (웹툰콘텐츠분야) |
(재)세종테크노파크에서는 세종 지역특화소재 활용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2026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 1 |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 지원사업(웹툰콘텐츠)
◦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6. 11. 20.
◦ 사업목적
- 세종시 특화소재* 및 육성분야**를 활용한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특화소재 : 지역의 전통, 역사, 문화, 인물‧산업 등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
** 육성분야 : 행정수도, 한글문화, 정원관광, 박물관, 스마트도시 등
- 세종만의 차별화된 지역특화 소재(지역산업·문화·관광자원 등) 및 전략적 육성분야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및 규모
- 웹툰분야 IP 기획 및 제작 지원(과제당 500 만원 이내, 5개 이내)
※ 1개 기업당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 (최대 1,000만원/기업당)
※ 2개 과제를 신청하였더라도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1개의 작품만 선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분야별 지원 세부내용 참조
| 2 | 지원 세부내용 |
□ 웹툰 콘텐츠 분야
◦ 지원장르 : 웹툰 콘텐츠
◦ 지원분야 : 지역특화 소재 및 육성 분야 관련 웹툰 콘텐츠
◦ 지원대상 : 세종시 소재 콘텐츠관련 기업[법인‧개인사업자(본사 또는 지사)]
◦ 지원규모 : 과제당 500만원 이내 (5개 과제 이내)
- 1개 기업당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 (최대 1,000만원/기업당)
◦ 필수요건
- 최종 결과물에 대한 명확한 목표 제시 필수
‧ 지원조건 : 과제당 1개 작품 이상
‧ 1개 작품당 3화 이상 제작 완료하여야 함 (1화 당 50컷 이상 기준)
‧ 플랫폼 연재, IP 확장, 국내외 공모전 응시 등 계량적 지표 포함
- 제작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지원기업 직접 확보해야 함
◦ 신규인력 채용 의무 : 없음
- 의무 사항은 아니나, 평가표에 따른 점수 배점 반영
| ※ 세부사항 지원대상 및 조건 참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준용 (AI 생성여부표시(라벨링), AI 개발 활용시 저작권 침해가 없는 데이터 사용 등) |
| 3 | 지원대상 및 조건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대기업, 부동산업 지원 불가
- 타 지역, 동 사업 중복 지원 불가 (중복 지원 시 협약 포기)
-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과제기간(2026.11.20.) 내 완료 가능한 기업만 지원
| 구분 | 지원자격 | |
| 주관 | 지원 대상 기준 | ∎ 웹툰콘텐츠: 공고 마감일 기준 세종시 소재 법인‧개인사업자(본사 또는 지사) - 공고 마감일 내 사업자등록 완료한 콘텐츠 관련 기업 (사업자등록일 기준) - 공고일 내 e이나라도움에 사업자로 등록 후, 사업 접수가 완료 필수 |
| 공통 사항 | ∎ 공통사항 - 주관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에서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 지원 불가 - 콘텐츠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 - 비영리법인 지원 가능**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 불가 (비영리법인은 대법원 등기소, 정부 부처 등록현황 조회 등을 통한 여부를 확인) | |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아래의 지원 조건 필수
| 구분 | 내 용 |
| 일반 | ∎ 협약 종료일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콘텐츠 완성 - 사업기간 내 유통 또는 서비스 개시되어야 하며, 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 인력 채용 | ∎ 신규인력 채용 의무 : 웹툰콘텐츠분야 해당 없음 ∎ 신규인력 채용 기준(참조) - 신규인력 인정기준은 해당 과제 참여율 100%의 참여자에 한함 - 신규인력은 인정 기간 이내 채용,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원칙(퇴사 시 대체) * 고용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유지, 인력 채용 권고, 공고일 이후 신규고용 - 채용 기준 : 고용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지, 퇴사 시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함 (중간․최종 평가 시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인력에 대해서만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정) - 타 단순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 중인 인력의 인건비 중복 계상 불가 (비고 칸에 인건비 수혜사업명 작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표준계약서 의무 사용 및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적용 |
| 예산 편성 | ∎ 웹툰콘텐츠분야 기업자부담금(현금) 매칭 10% 필수 - 사업비는 평가 시 신청액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정 - 기업부담금(자부담)의 경우 현물 불인정, 대표자 인건비는 참여율 최대 50% ※ 단, 웹툰콘텐츠분야에 한하여 대표자가 결과물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70%까지 - 세부예산편성은 관리지침에 준하여 반영 필수 |
| 보험 증권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주관기업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 선정 후 제출기간 내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보험기간 : 협약일로부터 27년 2월 말일까지 |
| 기술료 | ∎ 기술료 미징수 |
| 권장 | ∎ 당해연도(~2026. 12월 말) 콘텐츠 사업화 계약체결 등 ∎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록 권장 |
| 4 | 신청 자격제한 및 의무사항 |
□ 신청 자격제한
◦ 신청 자격제한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제외
- 허위 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관련 사업 일체 제재 조치
| 구분 | 자격제한 |
| 기본 사항 | ∎ 공고일 시작일 기준 지원대상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업체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이전에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의 경우 ∎ 지원 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 컨소시엄 중 한 개 기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일 경우 지원 불가 - 법인격 없는 비영리단체* 불가 (비영리법인은 대법원 등기소, 정부 부처 등록 현황 조회 등을 통한 여부 확인) ∎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혹은 타 업체 콘텐츠 위탁생산(OEM) 형태의 과제 |
| 참여 제한 및 배제 | ∎ 신청일 현재 동일 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세종테크노파크 및 타기관 지원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과제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현재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은 반납해야 함) ∎ 신청일 현재 콘텐츠 기업(주관 또는 참여)이 동지원사업 및 타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경우(단, 관련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1억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일 현재 세종테크노파크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 금액과 신규 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초과인 경우 ∎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있거나,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이 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관리비 등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콘텐츠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 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 책임자의 경우 |
| 기타 |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 과제 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 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단,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최종 선정 기업의 제작 결과물 규격 등 세부 사항은 향후 사업화 관련 컨설팅/자문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과제 신청 시 컨설팅 및 교육 참석 필수, 선정 기업 대상 별도 안내 예정) |
| 증명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 의무이행사항
|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 교육 수료 |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이수 - 과제 참여인력 전원 성평등 교육(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 성희롱 예방교육 인정 범위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 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참여인력 전원 |
| ∎ e나라도움 보조 사업자 과정 필수 이수 - 명확한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참여 인력 중(이체 담당자를 포함) 1인 이상 e나라도움 보조사업자 교육을 반드시 수료 | 1인 이상 | |
| 성과 관리 | ∎ 협약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조사 협조 의무 ∎ 지원 과제에 대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 - 사업수행 관련 자료, 사후 결과 조사, 정보 공시 등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지원 후 추진 성과에 대한 조사) - 수행기업은 지원 과제가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등 성과나 활용 실적을 진흥원에 보고 | 요청 시 (사업 종료 후 3개년 필수) |
| 5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기준 |
□ 사업비 자부담 기준
◦ 기업(민간)부담금 : 자부담 10% 이상
- 총 사업비(100%) 구성 : 지원금 +신청기업 기업(민간)부담금
예) 총사업비 5,556,000원 = 지원금(국고) 5,000,000원(89.99%) + 민간자부담 556,000원(10.01%)
-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
□ 지원금 지급 및 관리기준
◦지급금액 : 협약기준 지원금 총액
◦지급방식 : 협약체결 후 분할 지급(2회)
- 중간평가 결과 ‘중단’으로 판정될 경우 잔금 지급 불가 및 협약 파기, 수행 내용에 따른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최종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지원금 잔액 또는 기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 제한
| 구 분 | 내 용 |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총 지원금 60% 지급 |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결과, ‘계속’판정을 받았을 경우 잔여 지원금 40% 지급 |
◦지급요건 및 기준
- 1차 지원금 신청 시 기업(민간)부담금 입금 증빙 제출 필수
(기업(민간)부담금 사업비 통장에 입금,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총 사업비 중 기업(민간)부담금 선집행 필수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상당액만 사업비 집행액으로 인정
- 지원금은 제안되는 콘텐츠 제작에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
※ 경상운영비 성격의 금액 집행 불가
- 사업비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됨
◦ 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 계좌를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지원금 및 자부담금 통합 계좌 1식)
- 상기 계좌와 연동된 전용 사업비 카드(이나라도움시스템)를 발급하여 사용함
| 6 | 선정방법 및 절차 |
□ 선정방법 및 기준
◦ 적정성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및 지원 필수요건 부합 여부, 지원제외 대상 확인
(제외 대상이 아닌 과제에 한하여 선정평가 진행)
- 이나라도움 시스템 내 적정성 검토 절차 포함
| 구분 | 검토기준 | 비고 |
| 적정성 검토 | ◦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 ◦ 부적합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 |
| ◦ 공고기준 필수 서류 제출 유무 | ||
| ◦ 공고기준 신청자격제한 대상 유무 |
◦ 선정평가 및 사업비 조정
- (평가방법) 제출서류 기반의 종합(서류, 발표) 평가
· 과제신청 시 제출한 서류검토, 발표, 질의응답에 따른평가를 통한 사업수행 가능여부(과제 수행 능력 및 지원금 적정성 등)의 종합적 평가
· 평가위원은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선정기준) 종합 심의 후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 70점 이상 과제 중에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종합심의 절차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및 사업비 조정 (과제 선정 여부, 과제별 지원금 조정 및 확정 등)
· 협약 전 선정과제 중 과제수행이 불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70점 이상 과제 중에 점수순으로 후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진행 시 필수요건 미충족 및 부적격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 (평가항목)
| 항목 | 세부지표 | 내용 | 배점 |
| 수행 역량 및 태도 | ◦ 추진의지 ◦ 참여인력(작가) 확보 ◦ 기업전문성 및 역량 ◦ 작가전문성 및 역량 | ◦ 수행기업(작가)의 추진 의지 ◦ 참여인력(작가)확보 여부, 참여율 및 사업관리 적정성 ◦ 기업의 유사과제 수행 경험 및 전문역량 보유 여부 ◦ 작가의 집필능력 및 발전가능성 | 20 |
| 과제 기획 및 내용 | ◦ 과제 이해도 ◦ 과제 독창성 ◦ 수행 가능성 ◦ 대중성 ◦ 사업비 편성 | ◦ 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사업목적 부합 여부 ◦ 과제의 차별성과 참신성(지역특화소재 연계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기한 내 완료 가능성 ◦ 일반대중이 호기심을 느끼고 공감하는 정도 ◦ 사업비 편성의 사업목적 수행 적합성 | 40 |
| 작품 역량 및 우수성 | ◦ 작품역량 ◦ 작품우수성 ◦ 사업화 가능성 ◦ 발전 가능성 ◦ 지역 기여도 | ◦ 스토리 구체성 및 구조를 구축하고 전개하는 능력 ◦ 기획의도의 적정성, 작품(시놉시스 등)의 독창성, 작품성 및 대중성을 고려한 집필 역량 ◦ 작품의 사업화 가능성, 매출 규모 및 투자유치 가능성 ◦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 상용화 등 후속 발전 가능성 ◦ 지역 대표 콘텐츠로서의 성장 가능성 | 40 |
| 합계(100점) | 100 | ||
□ 선정절차
| 구분 | 추진일정 | 내용 | ||
| 지원사업 공고 | 6/10~6/24 | ◦ 지원사업 사업공고(홈페이지 등) | ||
| ⇩ | ||||
|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6/10~6/24 | ◦ 사업 신청서 접수 (6/24 17시 마감) ※ 이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 ||
| ⇩ | ||||
| 적정성 검토 | 6/25~26 | ◦ 제출서류 확인 및 적정성 검토 ◦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지원제외대상 여부 확인, ◦ 선정평가 대상자 안내 및 비적격자 통보 | ||
| ⇩ | ||||
| 선정평가 및 사업비조정 | 6/29~7/3 (예정) *추후 일정 확정 안내 예정 | ◦ 외부심사위원(서류검토 기반 발표평가) ◦ 종합심의를 통한 과제에 대상 선정 및 사업비 심의‧조정 (심의 의견, 지원사업비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원사업비는 조정하여 통보) ◦ 제출서류 기반 과제 수행 능력 및 종합평가 시행 - 제출과제 발표평가 및 지원비 심의, 과제선정 - 제안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 수행 능력 평가 (기획력, 사업성, 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 시행) ◦ 선정평가 결과 통보 - 선정과제 평가 의견 및 사업비 조정 심의결과 통보 *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및 의견에 따라 조정되어 통보될 수 있음 | ||
| ⇩ | ||||
| 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 7/6(예정) | ◦ 사업비 조정 내용 및 수정사항 반영 최종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의견 및 예산 조정 내용 사업계획서 반영) - 사업비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업포기 및 선정과제의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정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확인 | ||
| ⇩ | ||||
| 협약 체결 | 7월 중순 | ◦ 세종테크노파크-선정기업 간 협약 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 - 수정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협약체결 - 협약 제외 대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득점 순으로 차순위 과제로 협약을 추진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음 |
※ 평가 일정은 심사장소 및 평가위원 섭외 등에 의해 변동 가능
| 7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신청방법
◦ 공고기간: 2026. 6. 10.(수) ~ 6. 24.(수)
◦ 신청기간: 2026. 6. 10.(수) ~ 6. 24.(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www.gosims.go.kr)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온라인(e나라도움) 사업신청 필수이며, 접수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지원자격 적정성 검토 진행
※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마감일 최소 1일 전에 e나라도움 가입 및 접수 권장
◦ 문의처
- 사업문의 : 세종테크노파크 과학문화산업팀 (044-850-3842)
- 이나라도움 문의 : 이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 e나라도움 접수(신청)방법 : 한국재정정보원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신청
- e나라도움 또는 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sjtp.or.kr) 접속 후 해당사업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첨부서류 포함하여 온라인 접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이나라도움 업체등록 필요(이나라도움 시스템 문의)
| 구 분 | 세부내용 |
| e나라 도움 사전 준비 | ∎ 보조금통합포털(https://www.bojo.go.kr)에서 ‘이나라도움 업무시스템로그인’ 버튼 혹은 ‘이나라도움 신청 바로가기’버튼 클릭하여 e나라도움으로 이동 ∎ 신규 신청자는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중앙 상단 클릭하여 탭의 회원가입 및 공모 신청 등 단계별 매뉴얼(보조사업자-예치형) 참고 ∎ e나라도움 관련 준비사항 •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시 개인인증서 필요 • (컴퓨터 환경) PC운영체제 윈도우10 이상 (Mac OS에서는 작동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유의) |
| 과제 조회 |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공모기관에 ‘세종테크노파크’ 지정 후 [검색] 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6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웹툰캠퍼스)” 선택 |
| 구 분 | 세부내용 |
| 신청서 제출 | ∎ “세종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웹툰콘텐츠)” 선택 후, 오른쪽 위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서류 첨부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 완료됨 ※ 필수 및 선택 제출서류를 미리 작성(준비), 마감시간까지 e나라도움에서 신청서 제출 완료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 기한 내에만 가능하고, e나라도움 접수 마감 후에는 서류 보완이 불가하오니 누락 되는 서류가 없는지 확인필요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탭에서 접수 현황 확인 가능 ※ 마감 시간까지 시스템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추가 접수 절대 불가 ※ 제출서류 미비 시, 심사 제외될 수 있음 |
| 유의 사항 안내 | ∎ 온라인(e나라도움) 신청 시 파일 용량이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 (사전 용량 확인)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선정 과정에서 조작된 서류는 반드시 발견되며 위조 서류 혹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오기입·오탈자 등으로 신뢰도가 낮은 문서를 제출한 경우 탈락할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 신청서 제출 완료 후 작성내용 점검
- e나라도움 ‘사업신청현황’ 메뉴 활용
※ 경로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사업신청현황’)
|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하여 기한 내 접수가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사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나라도움 사전준비 후 마감일 전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접수마감 : 6. 24.(수) 17:00 까지 |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과제신청서 포함 총 16개(1번~15번 필수 제출)
- 기업이 2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과제별로 아래의 제출서류를 각각 저장하여 이나라도움 제출서류에 업로드 필수(2개 과제 신청의 경우 사업담당자 문의 요망)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형식 | 유의사항 | |
| 필수 | 1 | 과제신청서 | 한글 및 PDF 파일 (hwp, pdf) | ㅇ 표지 제외 과제신청서 2페이지 이내 작성 |
| 2 | 수행계획서 | ㅇ 과제수행계획서 35페이지 이내 작성 | ||
| 3 | 수행기업 소개서 | PDF 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 |
| 4 | 지원사업 수혜실적 | PDF 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파일로 제출 | |
| 5 |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스캔파일 (pdf) | ㅇ 각 기업별로 지정양식에 작성 및 서명/날인하여 기관별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 6 | 민간부담금 확약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 7 | 공동수행 확약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 작성, 직인 날인하여 PDF파일로 스캔, 제출 | |
| 8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 엑셀파일 | ㅇ 엑셀파일 지정양식으로 제출 | |
| 9 | 참여인력이력 | PDF 파일 (hwp) | ㅇ 각 기업별 지정양식에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수행에 실제 투입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작성 *개별인력 이력사항은 전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작성 | |
| 10 | 과제참여 현항 |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스캔파일 (pdf) | ㅇ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스캔, 제출 ㅇ 참여인력 전체의 자필서명 필수 | |
| 12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
| 13 | 사업자등록증 사본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최신) | ||
| 14 | 4대보험 납입증명서 | ㅇ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
| 1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ㅇ 각 기업별로 스캔하여 기업별 PDF파일로 제출 ※ 공고일 기준 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함 | ||
| 기타 | 16 | 추가 증빙자료 | 자유양식 | ㅇ 과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외 시청각 참고 자료 등 ㅇ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등 ※ 기획단계(스토리 등)이 기 완성된 자료 포함 ㅇ 지역 행사 및 전시회 등 홍보에 참여 자료 등 |
| ☞ “제출폴더양식 ZIP“에 있는 폴더구조 및 파일명대로 정리, 압축하여 1개의 파일을 e나라도움 업로드 ※ 압축파일명 : 주관기관명_과제명 앞 2단어.zip ※ (통합버전) 1~15번 제출서류 파일을 하나로 통합 및 직인을 날인한 PDF파일 반드시 포함 ※ (개별버전) 제출폴더양식.zip에 1~16번 각 제출서류별로 구분하여 저장 ☞ 신청서류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음 |
| 8 | 사업일정 및 관리 |
□ 사업일정
◦ 주요일정 : 선정평가, 중간평가, 결과평가 (필요 시 추진현황 점검)
-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적정집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 시행
-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결과에 따라 추진사업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 그 외 사업비의 집행이나 결과물 제출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세종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의거 수행
| 협약체결 | → | 1차 지원금 지급 | → | 중간평가 | → | 2차 지원금 지급 |
| 7월 | 7월 말 | 9월 | 9월 중 | |||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60%) | 결과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40%) | |||
| 사업종료 | → | 결과보고서 접수 | → | 결과평가 | → | 사업비 정산 |
| 11. 20. | 11월 말 | 11월 말 ~ 12월 초 | 12월 2주 | |||
| 과제수행기업 사업 종료 및 사업결과 제출 | 사업담당자 결과보고서 접수 및 검토 | 최종 산출물 평가 | 사업비 정산 |
※ 상기 일정은 추진경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관리
| 구분 | 세부내용 |
| 중간평가 | - 평가목적 : 지원사업 선정과제 추진점검을 위한 평가 진행 (2차 지원금 지급 여부) - 일시/장소 : 8월 중순 / 세종테크노파크 별도 안내 - 평가위원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향후계획 :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2차 지원금 지급 |
| 결과평가 | - 평가목적 : 지원사업 선정과제 과제수행도 및 개발 성과 점검을 위한 평가 진행 - 일시/장소 : 11월 말~12월 초/세종테크노파크 별도 안내 - 평가위원 : 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 구성 - 향후계획 : 선정기업 대상 정산보고 요청 |
※ 선정 과제는 지역 행사 ‧ 전시회 연계 홍보 행사 참여 필요
※ 필요 시 추진 현황 점검 및 자료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9 | 유의사항 |
◦ 본 사업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한국콘텐츠진흥원)」등 관련법령 및 관령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
◦ 제출 서류 중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항목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은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의 방법과 서류상의 누락 혹은 오기재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제출기업에 있음
◦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컨소시엄 내 한 개 기업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접수무효 및 선정취소(신청자격 미달 등)
◦ 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 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수행기관의 서류 허위제출 등의 사항에 따른 제재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협약해지, 사업즉시 중단,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유관기관에게 제재사항 안내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이후 전담기관 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지급보증보험증권 등)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업 및 참여기업)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하여야하며, 임금체불 발생 여부가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선정결과와 최종선정결과는 (재)세종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또는 개별 공지함
◦ 과제수행기관은 지원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계좌)을 개설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함
◦ 선정된 모든 과제는 결과평가 이전까지 과제의 개발을 완료하고 최종결과물을 제출해야 함. 모든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를 완료해야 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업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 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검토를 받아야 함
◦ 과제 결과물에 대해 우리 재단 및 전담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홍보·마케팅 목적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및 이용할 수 있음
◦ 본 사업 협약체결 이후에 협약해지 또는 사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행 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지원기관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예산 편성 또는 예산 집행 시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부가세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사업 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안내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사업 선정 발표 시 선정기업의 협약포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순위(예비선정)를 발표, 차 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을 따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 배제 등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성폭력 가해자 등이 보조사업자이거나 해당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국고보조금 등 모든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교부취소, 계약 해약 등)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를 이용
※ 통합센터 대표번호 1679-5678(1번), 홈페이지 https://bora.kocca.kr
- 지원사업 선정업체는 결과보고시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24.10.31.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유관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 본 사업의 수행기업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지원 자격을 판단함
◦ 의무이행활동 미준수, 과업 중도포기 및 평가의견‘불량’의 경우 지원금 전액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및 반납 미이행 시 사업비의 환수 및 제재조치 취할 수 있음
◦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맥에서 작업한 경우 윈도우OS에서 파일 정상적으로 압축해제 및 실행되는지 사전확인 필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세종테크노파크의 과제 추진 현황 확인 및 과제관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관련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인공지능기본법 )준용
※ AI 생성여부표시(라벨링), AI 개발 활용시 저작권 침해가 없는 데이터 사용 등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용
[참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분야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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