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질의요지
1996 년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 1998 년 주거환경개선계획 수립 , 2002 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대상지역 선정 , 2003 년 4 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지역에서 당초 수립된 주거환경개선계획이 미 실행되어 사업방식을 변경하여 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9 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제 16 조에 따라 결정고시를 준비 중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임대주택 및 공원녹지 비율의 우선 적용 법령은 무엇인지
2. 회신내용
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 최초 시행되고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에 의하여 지정 · 수립된 주거환개선지구는 이 법 시행후 2 년까지 종전 임시조치법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 법률 제 6852 호 , 2002.12.30 부칙 제 5 조 참조 ) 할 수 있으며 , 현재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부칙 제 25 조에서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것으로 보고 있어 임대주택비율은 현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 아울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의 공원녹지 확보비율에 대하여는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 」 제 2 항규정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9 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6, 담당 이성호 )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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