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점검을 하다가 이전에 어떤 반 전체 학생의 자율활동 특기사항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년도로 돌려서 특기사항을 확인했는데,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자율활동은 정성적인 내용이라 누가기록만으로 정정이 안된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정정 불가하다는 협의록만 남기고 마무리하면 되는 것인가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정하기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여쭙니다.ㅜㅜ
첫댓글 네.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는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둠이 원칙입니다.
첫댓글 네. 객관적인 증빙 자료 없이는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둠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