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한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 임대료를 내지 않았더니 건물주가 수도. 전기를 끊고 출입문을 봉쇄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건물주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 중 8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후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랫더니 건물주가 단수, 단전 조치를 하고 8층 출입문을 용접하여 접근을 못하게 합니다.“
A 형사상으로는 업무방해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가압류등 보전처분이 가능합니다. 귀하는 임차목적물이 경매되면 보증금의 회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월임료 및 관리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개의 임대차계약서 상에는 관리비를 일정기간 내지 않을 경우 단수. 단전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도 건물주가 출입문을 용접하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형사적으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건물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손해배상금의 보전을 위하여 경매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하고 경매법원에 이에 대한 권리신고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