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층간소음문제로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되는 행동까지 서슴치 않고 하게 되는 사회현상을 보면서 이미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가 언급한 45데시벨은 평일 낮시간대 생활소음기준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물론 이런 소음규제 수치를 초과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무조건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환경부산하기관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중재기관을 설치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일단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진행해 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1차적 해결방안 :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이해와 협조를 통한 해결
•위층거주자 : 바닥에 방음메트 설치, 소음 방지용 의자발 캡 혹은 패드 설치, 슬리퍼 착용 등
•아래층거주자 : 건물구조상 발생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숙간에 불화와 다툼보다는 충분한 대화와 협조로 해결
2차적 해결방안 :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할 경우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조정
•전화번호 : 1661-2642
•홈페이지 주소 : www.noisinfo.or.kr
•이웃사이센터에 소음측정신청을 하면 현재 발생되는 소음량을 측정할 수 있지만 문제점은 소음측정시기에 평소에 발생하고 있는 소음이 안날 수 있다는 것과 1회에 한정한다는 것, 그리고 평균 소음량(데시벨)이기 때문에 소음량이 그리 높게 측정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의 괴로움은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차적 해결방안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행정사 대행업무)
참고로 공동주택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고의적인 소음 발생으로 인한 피해는 이우사이센터,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할 수 없으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측게시판 중 모르면 손해보는 유익한 법률지식을 보시면 소음분쟁에 관한 보다 중요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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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6개월정도 되는것 같습니다.아래층이 이사온 후로 계속 전쟁입니다.참고로 저희는13층이구요
원인은 피아노 입니다.아래층에 엄마와 고등학생 딸 이렇게 둘이 사는데.주말엔오후5~7시까지 금요일은 8시30분까지
2시간~3시간정도 피아노를 칩니다.그것도 반복적인 음으로... 2~3번항의를 하면 조금 좋아지는것 같다가도 다시 원상복구가 됩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라 이해하려고 하는데...아주머니는 전혀 말이통하질 않습니다..
내려가서 초인종누르면 아무런 댓구가 없습니다..애기를 하려고 해도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결국에 큰소라가오가고 ,경비실 ,관리실을거쳐 어제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발단은 토요일 저녁에 피아노를 치기시작했습니다..저희는 항상그랬듯이 피아노를 치면 밖으로 나갑니다.
싸우는것도 한두번이고 저희가 거의 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요일 12시정도 되는데 또 피아노를 치기시작하는것입니다
아래층을 찾아가서 애기를 하려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소리가 없더라구요.그래서 문앞에다 애기좀하자고 했는데.역시나 문을 안열어주더군요 .한소리하고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올라오기가 무섭게 다시치는거예요..다시내려갔더니 딸이라는 애가 소리지르고 난리가 아닙니다.
화가 나서 큰소리를 냈더니 12층 앞집여자가 나오더니 왜그러냐고 해서 피아노때문이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별로 안들린다고
한참 11층아주머니랑 싸우더니 11층이 이사갔다는거예요..14층아저씨도 내려와서는 처가집이라 주말에 자주오는에 신경쓰일 정도로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14층 할머니는 우리가 치는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14층에서 날정도면 우리집에서는 머리가아프겠죠..
경찰이 12층아주머니께 주변에서 항의를 하면 뭔가의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냐하더라구요.피아노도 소음이 될수있다고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집딸이 피아노 전공할꺼냐고 물어봤어요.그냥 취미라네요... 헐
일요일날도 자기는 운동가면서 딸에게 피아노 치라고 하고갔다면서..왜 이해를 못하냐고하네요.
경찰이랑 12층아주머니랑 한바탕하고나서 아줌마의 한마디 "지금부터 30분쳐도돼죠"
경찰이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니 민사로 소송하라고 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근데45db이상이 나와야한다는데..그게 어느정도인지
만약에 그수치가 안나오면 밑에층이 적반하장으로 할수도 있다는데..걱정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피아노 소리가 머리에서 울립니다..누워있어도 피아노소리가 들리는것같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다른방법은 없는걸까요?
질문자: 영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