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 신항만 배후도시 개발을 앞두고 부산 등 도시지역 투기꾼들이 개발차익을 노려 진해 용원과 웅동 등 개발예정지내 농지를 불법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부산.진해 신항만 배후도시 개발예정지인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해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등기한 혐의(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로 태모(75.부산시 동래구).강모(61.부산시 진구)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태씨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는 농지취득 증명을 받고 허가를 받은 후 매매할 수 있는데도 진해 용원 등 신항 배후도시 개발이 예상되는 개발제한구역 등의 농지와 임야를 사들인 후 농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등기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농지가 상업지역으로 개발되면 평당 수백만원으로 땅 값이 뛸 것으로 예상하고 평당 시가가 10만원 안팎인 땅을 20만∼30만원에 매입하고 토지소유자가 증여해준 것처럼 등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항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꾼들을 적발하기 위해 진해시로부터 최근 1년간 토지거래신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토지매입자 명단을 분석하고 있으며 1차 적발된 6명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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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 신항만 배후도시 부동산투기 6명 적발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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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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