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99호
2026년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2026년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2026년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사업
□ 사업목적: 우수한 혁신제품 및 서비스를 보유한 관내기업의 기술실증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사업규모: 2개 과제, 최대 5,750만원 지원(지원금 80% + 기업부담금 20%)
※ 예시) 총 사업비 7,200만원: 지원금 5,75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 1,450만원 매칭 필요, 최대 지원금 지원을 위해 최소 1,450만원의 기업부담금 매칭 필수
기업에서 원하는 경우 기업부담금 20% 초과 매칭 가능(단, 지원금은 최대 5,750만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6. 11. 30.(예정)
| <참고> 주요 추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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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주요 추진사례 (1) 2021년 과제: 버스정보 안내단말기(BIT) 고장 시 신고절차 복잡 및 해결여부 피드백 無 → QR코드 기반 간편고장 신고 서비스 개발 및 실증 (2) 2022년 과제: 공공시설 내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 어려움 → 긴급상황 알림 기능이 있는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개발․실증 (3) 2023년 과제: 기흥/신갈 일대에서 강남역 방면의 광역버스 잔여좌석 부족 → 신분당선 상현역 연계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 실증 (4) 2024년 과제: 농자현장의 인력부족과 고령화로 인한 수확・유통 애로 발생 → 생산되는 농작물 정보 소개 및 소비자 직접 방문 및 수확을 위한 중개 플랫폼 ‘오늘의 농장’ 앱 개발・실증 (5) 2025년 과제: ① 돌봄교실 놀이 컨텐츠 획일화로 디지털 세대인 아동들에게 기술 친화적인 놀이 제공 부족 → K-엔터 돌봄학교 클래스 운영 ② 관내 관광지 방문객 중 대다수는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등으로 관광객 쏠림현상 발생 → 지역 균형관광 실현을 위한 지역 골목상권 VR 컨텐츠 제작 |
| <참고> 사업 추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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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과제: QR코드 기반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고장신고 서비스>
<2022년 과제: 지능형 영상감시 시스템 개발․실증(용인미르스타디움)>
<2023년 과제: 신분당선 연계형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서비스 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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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업 추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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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과제: 농촌 활성화 및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농장주・소비자 중개 앱 플랫폼 ‘오늘의 농장’ 개발・실증>
<2025년 과제: ① 신월초등학교 K-엔터 돌봄 및 늘봄학교 운영>
<2025년 과제: ② VR 지역상권 가상투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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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범위: 지정과제 문제해결 및 실증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지원
◦ 협약기간 내 사업비를 사용하여 기술, 솔루션 개발, 사업비 정산이 완료되어야 하며, 완료된 과제의 실증의 경우 市 유관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차년도까지 추진할 수 있음
□ 지 원 금: 최대 5,750만원
□ 과제목록: 1개 과제 선택 가능
| 구 분 | 과 제 명 |
| 지정 공모형 | 실감 기반 용인 문화유산 체험 및 교육 콘텐츠 제작 |
QR 기반 공공시설 위치안내 및 스마트 생활완전 서비스 플랫폼 구축 (모집 마감) |
| ※ [별첨2] 제안요청서(RFP) 참고 |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공장이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별첨1] 지원사업 안내문 참고
□ 수요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내용으로 추진했거나 제안 중인 경우
□ 지방세·국세 체납기업,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외부전문가 검토를 통해 관련 제품․서비스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수요처 과제 분야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기타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선정방법
◦ 5인 이상의 외부 전문가 평가(발표평가)를 통해 산술평균 결과의 고득점자 순으로 기업 선정
※ 평가위원 5인 이상일 경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섬 순으로 선정
◦ 미선정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 예비기업 선정
※ 선정기업의 사업포기 및 탈락 발생 시 예비기업 선정 가능
◦ 선정평가 시 발표 및 질의응답은 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 본 사업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해 전문성 및 이해도를 가진 전문인력이 실시해야 함
□ 평가지표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 지원의 필요성 |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 20점 |
|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우수성 기업 현황(인증, 특허, 유망중소기업 등)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 20점 |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사업계획의 구현 가능성 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 40점 |
| 기대효과 | 예상 성과(매출, 고용, 인지도 등) 파급효과(산업적, 경제적 효과 기여) | 20점 |
□ 가감점
| 구 분 | 점수 | 비고 |
| 가점 | 진흥원 입주기업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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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기업 | +1점 |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
|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 +1점 |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하지 않음 |
|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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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 |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 5천만원 이상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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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이상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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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천만원 미만~2천만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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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만원 미만~1천만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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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전년도) | 300억원 이상 | -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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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억원 미만~200억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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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원 미만~100억원 | -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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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원 미만~50억원 |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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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인정 불가
| 신청서 접수 |
| 선정·협약 |
| 과제 수행 |
| 정산 및 완료평가 |
• 6. 9.(화) ~ 6. 23.(화) (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 | • 선정평가 및 실사 • 선정과제 실증협의 • 협약(최종선정기업) | ▶ | • 지원금 지급(6~7월 예정) • 솔루션 개발․실증 | ▶ | • 지원금 정산 • 완료평가 실시 |
| 5월 |
| 6월 |
| 협약체결일 ~ 11월 |
| 11월 ~ 12월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지급 및 솔루션 개발, 사업비 정산의 경우 금년내 진행예정, 실증의 경우 사업추진 상황 고려 및 유관부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므로 차년도까지 진행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6. 6. 9.(화) ~ 6. 23.(화) 16: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몰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신청방법: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https://ybs.ypa.or.kr)
◦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해당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업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사전등록 필수
※ 접수처 외 메일, 오프라인 등의 제출은 불인정
◦ 해당 지원사업에 안내된 신청서류(별첨자료)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 서류와 함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내 업로드 제출
※ 직인 날인한 신청서 및 각종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
※ [별첨]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진흥원 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발생한 사업비 통장 이자 및 잔액은 사업 완료평가 및 정산 후 지원금 비율에 따라 환급하며, 지출내역은 증빙 필요
□ 담당자: 전략산업팀 오대원 선임(031-323-5232, dwoh@ypa.or.kr)
| 서류구분 | 번호 | 구비서류 | 부수 | 비고 |
| 필수제출 | 1 | 사업신청서 | 1부 | - (별첨2)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본 |
| 2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 1부 | - (별첨3)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서명 또는 직인 날인본 |
| 3 | 확약서 | 1부 | - (별첨4)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 ※ 직인 날인한 사본 |
| 4 | 사업자등록증 | 1부 | - 사본 제출 |
| 5 | 중소기업확인서 | 1부 | - 사본 제출 |
| 6 |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1부 | - 국세청 발급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포함)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증명원 제출 |
| 7 |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 각 1부 | - 국세청 발급 1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 |
해당 시 제출 | 8 | 가점 증빙서류 | 각 1부 | - (여성대표자)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입주기업) 입주계약서 - (용인 우수기업) 용인시 인증서 ※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 9 | 기타 증빙서류 | 각 1부 | - 신청서 내 기입한 특허, 인증, 수상내역 등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서 등 |
별첨 1.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제안요청서(지정과제 상세내용) 1부.
3. 사업신청서 양식 1부.
4.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 양식 1부.
5. 확약서 양식 1부.
6. 용인기업지원시스템 사업 신청 매뉴얼 1부. 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44호, 2022. 11. 15., 타법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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