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지은 아파트에 난민이 들어가서 살게 하다니, 법원이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임대주택 들어가려고 우리 국민들도 줄을 섰는데, 이제는 난민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나요. 다른 건 몰라도 집값 때문에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최근 법원이 난민(難民)에게도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권리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 화제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중동 출신 A씨의 소송에서 시작됐다. A씨는 이집트에서 인권운동 및 반정부시위를 벌이면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을 위협받자, 2018년 우리나라 법무부 심사를 거쳐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됐다. 그럼에도 주거 안정 문제가 A씨의 발목을 잡았다. 아내, 딸과 함께 사는데 1년짜리 단기 계약 방을 전전하느라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들었던 것.
그러다 LH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를 접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관악구 주민센터를 찾아 원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려고 했다. 그런데 담당 직원은 “외국인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아니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전세임대주택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1992년 가입한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의 권리에 관한 각종 규정은 국내법 효력을 가진다. 난민은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사회보장 대우를 받도록 돼 있다”라며 “따라서 난민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상 임대주택에 청약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무주택 여부 등 입주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있다. 난민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지 않지만, 대신 외국인등록표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 통해 입주자격을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국내 난민은 2020년 기준 총 6684명(남 4721명·여 1963명)이다. 같은 기간 난민 신청자 수 기준 상위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인도 ▲중국 등 순이었다.
나도 집이없는데 와 시발 존나
ㅈㄹ좀하지마 시벌 ㅜ
뭐하는거야
본문보니까 난민협약때문에 그러네 하.. 뭔.. ㅅㅂ
ㅅㅂㅋㅋㅋ나도 들어가는데..하..
ㅋㅋㅋ.....아니 청년들 이거 들어가는데 경쟁률이 몇인진 아시냐고요 나도 다 광탈인데 누굴챙겨
지랄하네 국민들한테나 잘해라고
나도 못사는데...?
시바 나도 못사는데
아니....말이되냐고..
진짜 오지게 나라가 호구같다
아니 자국민도 못받는사람 수두룩인데 뭐?????
뭐하냐 진짜
자국민 수용도 다못하면서 무슨난민이야...
아 지랄
ㅡㅡ난민한테 풀거 있음 자격요건 하향해서 자국민한테나 풀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