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5772 관련 제7민사부의 법질서 파괴 및 사건기록조작 행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에서 담당법관 제7민사부에 대한 2011카기4480 법관기피를 신청하였고,
제8민사부가 이를 기각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한 것이 2011카기5772 사건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5772 사건의 원심사건 기록은 서울중앙지법 2011나19316 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조작된 것이고,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5772 사건의 원심사건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사건입니다.
3.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5772 사건은 2011카기5772 의 당해사건 2011카기4480 사건 재판부인 제8민사부가 재판하여야 하나,
기피대상법관인 제7민사부가 재판하여 각하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1조 위반입니다.
4.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는 헌법재판소 2005헌가9 판례를 원용하여,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용될 수 없다'
하고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5772 사건을 각하하였는데,
5.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5772 각하결정은 아래의 이유와 같이 헌법위반입니다.
① 만들어진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만들어져야 할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률을 고치거나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헌법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③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직무입니다.
④ 만들어진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부진정입법부작위 라 하고, 법률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는 진정입법부작위 라 합니다.
⑤ 그런데, 2005헌가9 판례에서는 '법률에 결함이 있는 경우나,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경우나 심판하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⑥ 이것이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될 수 없다' 는 판시의 의미입니다.
⑦ 이에 의하여,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은 법률에 결함이 있어도, 만들어져야 할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헌법소원에 의한 기본권 보장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⑧ 헌재 2005헌가9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한 것이므로 직무유기하였다 할 것입니다.
⑨ 이러한 직권남용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4, 56, 63, 55, 서울고등법원 2009카기990, 2010카기402, 2011카기1995, 2012카기784, 서울중앙지법 2009카기4083(제51민사부), 2011카기3578, 5772, 2013카기1808(제7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2478, 헌재 98헌바12, 2005헌가9, 2009헌바69, 72, 71, 119, 160, 182, 181, 266, 278, 302, 305, 324, 325, 367, 369, 2010헌바146, 2012헌바5, 285, 2012헌바327, 2012헌바40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6. 헌법재판소 2005헌가9 결정은 위헌적인 결정인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서 계속 원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수십, 수백의 위헌적인 재판이 형성되고, 국가 법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 결정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판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때문에 면책될 수 없습니다.
7. 헌법재판소 2005헌가9 결정에 관여한 헌법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은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8. 모든 국민은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을 막아야 합니다.
9.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10. 진정인은 국회에 탄핵청원을 하고, 검찰과 경찰에 진정을 하였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11. 헌법재판관의 위법재판에 대해 탄핵소추 하지않고, 형사소추 하지않는 국회의원과 검찰에 소요되는 국민세금은 모두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7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