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공부 중 의문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기피신청의 경우, 각하는 간이각하만 있나요? 예컨대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간이각하하지 않고,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각하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없나요?
2.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나 기피신청이 간이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히지 아니한데, 그 구체적 의미를 '기피신청 -> 소송절차 정지해야 함 -> 간이각하된 이후에는 소송절차 정지하지 않아도 무방'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3. 2번 질문에서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기피신청 ->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고 소송행위를 함 -> 간이각하'의 경우가 아래 위법성과 흠의 치유 논의로 이어지는 것 맞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간이각하만 있습니다.
2. 맞아요
3. 그 신청과 간이각하 사이에 한 행위가 치유되느냐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