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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가어존(法不可於尊)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조직을 이끄는 사람에게는 법 집행을 유예한다는 말이다.
法 : 법 법(氵/5)
不 : 아닐 불(一/3)
可 : 옳을 가(口/2)
於 : 어조사 어(方/4)
尊 : 높을 존(寸/9)
출처 : 삼국연의(三國演義) 第017回
이 성어는 삼국연의(三國演義) 第17回에 나오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조(曹操)에게 장수(張繡)가 유표(劉表)에게 의지하여 세력을 팽창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조조는 장수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심정이었다. 전에 장수를 토벌하러 가서 장수의 형수와 놀아나다가 아들과 조카를 잃고 천하장사 전위(典韋)까지 잃으며 대패를 당했기 때문이다.
조조는 황제에게 장수가 난을 일으켰다고 보고하고 자신이 직접 대군을 통솔하여 진군했다. 행군하면서 보니 맥(麥; 보리 또는 밀로 본다는 설이 있음)이 한 창 익어 있었다. 백성들은 군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동네 밖으로 피한 채 맥을 베지 못했다.
조조가 사람을 곳곳에 보내, 마을 부로(父老)와 각처 수비 관리에게 전했다. "내가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역적을 쳐 백성의 해로움을 제거하려고 출병했다. 지금 밀이 익었으니 부득이하여 기병한 것이다. 대소 장교가 밀밭을 지나면서 밀을 밟는 자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참수할 것이다. 군법은 지엄하니 백성들은 놀라거나 의심하지 마라."
백성들은 유시를 듣고 환희하며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멀리서 먼지가 일어나 길을 뒤덮는 것만 보고도 절했다. 관군이 밀밭을 지날 때, 모두 말에서 내려 손으로 밀을 살살 헤치고, 한 줄로 차례차례 지나가고, 감히 밀을 밟지 않았다.
조조가 말을 타고 한창 가는데 갑자기 밭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놀라 날아올랐다. 조조가 탄 말이 안생마(眼生馬; 잘 놀라는 말)였는데, 그만 놀라 달아나면서 밀밭을 뭉갰다(操乘馬正行, 忽田中驚起一鳩, 那馬眼生, 竄入麥中, 踐壞了一大塊麥田).
조조가 행군주부(行軍主簿)를 불러 말했다. "밀을 밟은 내 죄를 심리하여 판결하라(操隨呼行軍主簿, 擬議自己踐麥之罪)."
행군주부가 말했다. "어찌 승상의 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主簿曰 : 丞相豈可議罪)?"
조조가 "나 자신이 법을 만들고 나 자신이 법을 범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복종시키겠느냐(操曰 : 吾自制法, 吾自犯之, 何以服眾)?" 곧 차고 있던 검을 뽑아 스스로 목을 베려고 하니 사람들이 급히 말려 그쳤다(即掣所佩之劍欲自刎, 眾急救住).
곽가(郭嘉)가 말했다. "옛날 춘추대의에 따르면 존귀한 몸에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승상은 대군을 통솔하시는데 어찌 스스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郭嘉曰 : 古者春秋之義, 法不加於尊. 丞相總統大軍, 豈可自戕)?"
조조가 한참 신음하다가 말했다. "이미 춘추에 존귀한 몸에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의가 있다면 내가 잠시 죽음을 미루겠소(操沈吟良久, 乃曰 : 既春秋有法不加於尊之義, 吾姑免死)." 마침내 검으로 자기의 상투를 잘라 땅에 던지고 말했다. "상투를 베어 머리를 대신한다(乃以劍割自己之髮, 擲於地曰 : 割髮權代首)."
사람을 시켜 상투를 삼군에 돌려서 알렸다. "승상이 밀을 밟았다. 본래 참수하여 호령하는 것이 마땅하나, 지금은 상투를 베어 이를 대신한다(使人以髮傳示三軍曰 : 丞相踐麥, 本當斬首號令, 今割髮以代)." 이로부터 삼군이 등골이 오싹, 누구나 삼가 군령을 준수한다(於是三軍悚然, 無不懍遵軍令).
훗날 누가 시를 지어 논했다.
十萬貔貅十萬心, 一人號令眾難禁.
10만 군사 10만 가지 마음을 가져, 한 사람 호령으로 금지하기 어렵네.
拔刀割髮權為首, 方見曹瞞詐術深.
칼을 뽑아 상투 잘라 임시 머리로 삼으니, 비로서 조조의 깊은 속임수를 알겠노라.
조조는 자신의 머리칼을 잘라 바닥에 던짐으로써 스스로에게 곤형(髡刑)을 내렸음을 보여준 것이다. 곤형이란 '머리카락을 자르는 형벌'로 육형(肉刑)의 하나였다.
사실 옛날에는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며 머리카락을 훼손하는 것을 불효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비록 머리카락을 잘랐지만 목을 벤 것과 진배없는 매서운 형벌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허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조인에게도 과연 윤리관이 있는가?
오늘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법(法)의 날'이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대학생 10명 중 8명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사회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 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법의식 설문조사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83.54%를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다. 재판의 공정성에는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33.42%였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도 '불공정하다'와 '매우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38.39%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급히 척결할 비리로는 57.54%가 정치계를 꼽았다. 이어 공직 비리 18.18%, 사법·검찰 비리가 11.65%로 뒤를 이었다. 정치계야 그렇다치더라도 법조계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법조야말로 인권 최후의 보루라 믿고 있었던 시민들이다. 이제 법조에 대한 불신이 추락할 대로 추락했으니 인권마저 보장받을 곳이 없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총선에서 상당수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본선에서 낙선했다. 때문에 이들 의원은 차기 국회 출범 전까지는 국회의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연락두절 상태로 국회가 태업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민생법안 처리조차 제쳐 둔 국회가 무슨 입법기관인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앞장서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있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상한 나라다. 총선 당선인 중 상당수가 선거법을 위반해 가며 당선된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또한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다. 법을 어겨 가며 당선된 국회의원에게 신성한 입법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지켜지지 않는 법전(法典)은 도서관에 쌓여 있는 폐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상하게도 필자의 눈에는 유독 법조인들이 법불가어존(法不可於尊; 법은 존귀한 신분에게는 예외)이다. 말 그대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법의 날을 앞두고 들려왔던 몇몇 뉴스들이 우리를 씁쓸하게 하고 있다. 그 하나는 검사장급인 법무부 고위 간부가 직무와 관계없는 주식 투자 행위로 거액의 주식 차익을 챙겼다는 소식이다.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검찰에 촉구한다.
최근 잇따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부 재벌가의 속칭 '갑질 횡포'도 대형 로펌이 나서 변론하면 당초의 일벌백계(一罰百戒) 호언장담은 온데간데없고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되곤 한다는 뉴스 또한 우리를 허탈하게 하는 것 중 하나다.
영국의 법 속담에 '조개입은 칼로 열고, 변호사 입은 돈으로 연다'라는 말도 있다지만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지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 도처에서 횡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성추행 의혹이 있던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지방변호사회가 '적격' 의견을 냈다는 소식도 들린다. 법조 비리가 끊이지 않자 법조윤리위원회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임 비리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 한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를 일러 우리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이라 칭한다. 불리는 명칭은 달라도 한 뿌리에서 난 형제들이다. 두고 볼 일이긴 하지만 누가 누구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을까. 복덕방 영업의 영역인 부동산 중개업에까지 뛰어들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려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로스쿨을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해마다 법의 날이 돌아오면 의구심을 품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법조인에게도 과연 윤리관이 있는가?'가 그것이다. 필자가 만난 시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회의적이다. 지금도 주위를 둘러보면 국헌(國憲)을 문란하게 하고 사직(社稷)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오늘은 법의 날이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오늘 하루만이라도 '법의 정신'을 한번쯤 되새겨 봤으면 한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
▶️ 不(아닐 부, 아닐 불)은 ❶상형문자로 꽃의 씨방의 모양인데 씨방이란 암술 밑의 불룩한 곳으로 과실이 되는 부분으로 나중에 ~하지 않다, ~은 아니다 라는 말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새가 날아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음을 본뜬 글자라고 설명하게 되었다. ❷상형문자로 不자는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不자는 땅속으로 뿌리를 내린 씨앗을 그린 것이다. 그래서 아직 싹을 틔우지 못한 상태라는 의미에서 '아니다'나 '못하다', '없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不자는 '부'나 '불' 두 가지 발음이 서로 혼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不(부/불)는 (1)한자로 된 말 위에 붙어 부정(否定)의 뜻을 나타내는 작용을 하는 말 (2)과거(科擧)를 볼 때 강경과(講經科)의 성적(成績)을 표시하는 등급의 하나. 순(純), 통(通), 약(略), 조(粗), 불(不)의 다섯 가지 등급(等級) 가운데 최하등(最下等)으로 불합격(不合格)을 뜻함 (3)활을 쏠 때 살 다섯 대에서 한 대도 맞히지 못한 성적(成績) 등의 뜻으로 ①아니다 ②아니하다 ③못하다 ④없다 ⑤말라 ⑥아니하냐 ⑦이르지 아니하다 ⑧크다 ⑨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 그리고 ⓐ아니다(불) ⓑ아니하다(불) ⓒ못하다(불) ⓓ없다(불) ⓔ말라(불) ⓕ아니하냐(불) ⓖ이르지 아니하다(불) ⓗ크다(불) ⓘ불통(不通: 과거에서 불합격의 등급)(불) ⓙ꽃받침, 꽃자루(불)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否), 아닐 불(弗), 아닐 미(未), 아닐 비(非)이고,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가(可), 옳을 시(是)이다. 용례로는 움직이지 않음을 부동(不動),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일정하지 않음을 부정(不定), 몸이 튼튼하지 못하거나 기운이 없음을 부실(不實), 덕이 부족함을 부덕(不德), 필요한 양이나 한계에 미치지 못하고 모자람을 부족(不足), 안심이 되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함을 불안(不安),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어떠한 수량을 표하는 말 위에 붙어서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 수량에 지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을 불과(不過), 마음에 차지 않아 언짢음을 불만(不滿), 편리하지 않음을 불편(不便), 행복하지 못함을 불행(不幸), 옳지 않음 또는 정당하지 아니함을 부정(不正), 그곳에 있지 아니함을 부재(不在), 속까지 비치게 환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불투명(不透明),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능(不可能), 적절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부적절(不適切),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나 죽여 없애야 할 원수를 일컫는 말을 불구대천(不俱戴天), 묻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가히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불문가지(不問可知),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릴 수도 없다는 뜻으로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오묘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사의(不可思議),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썩을 대로 썩음을 일컫는 말을 부정부패(不正腐敗), 지위나 학식이나 나이 따위가 자기보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함을 두고 이르는 말을 불치하문(不恥下問),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는 나이라는 뜻으로 마흔 살을 이르는 말을 불혹지년(不惑之年),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을 일컫는 말을 불요불급(不要不急), 휘지도 않고 굽히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어떤 난관도 꿋꿋이 견디어 나감을 이르는 말을 불요불굴(不撓不屈), 천 리 길도 멀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먼길인데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달려감을 이르는 말을 불원천리(不遠千里) 등에 쓰인다.
▶️ 可(옳을 가, 오랑캐 임금 이름 극)는 ❶회의문자로 막혔던 말이(口) 튀어 나온다는 데서 옳다, 허락하다를 뜻한다. 나중에 呵(訶; 꾸짖다), 哥(歌; 노래) 따위의 글자가 되는 근본(根本)이 되었다. 또 나아가 힘드는 것이 나갈 수 있다, 되다, 그래도 좋다, 옳다를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可자는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可자는 곡괭이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可자는 본래 농사일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쓰였던 글자였다. 전적으로 노동력에 의존해야 했던 농사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겨내고자 흥얼거리던 노래가 바로 농요(農謠)이다. 그래서 可자는 곡괭이질을 하며 흥얼거린다는 의미에서 ‘노래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후에 可자가 '옳다'나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면서 지금은 여기에 입을 벌린 모습의 欠(하품 흠)자를 결합한 歌(노래 가)자가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可(가, 극)는 (1)옳음 (2)좋음 (3)성적이나 등급 따위를 평점하는 기준의 한 가지. 수, 우, 미, 양, 가의 다섯 계단으로 평점하는 경우에, 그 가장 낮은 성적이나 등급을 나타내는 말 (4)회의(會議)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어떤 의안을 표결할 경우에 결의권을 가진 사람들의 의사(意思) 표시로서의 찬성(동의) (5)…이(가)됨, 가능(可能)함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동작을 나타내는 한자어 앞에 붙음 등의 뜻으로 ①옳다 ②허락하다 ③듣다, 들어주다 ④쯤, 정도 ⑤가히 ⑥군주(君主)의 칭호(稱號) ⑦신의 칭호(稱號) 그리고 ⓐ오랑캐 임금의 이름(극)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옳을 시(是), 옳을 의(義),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닐 부(不), 아닐 부(否)이다. 용례로는 할 수 있음을 가능(可能), 여러 사람의 의사를 따라 의안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을 가결(可決), 변화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을 가변(可變), 움직이거나 이동할 수 있음을 가동(可動), 대체로 합당함을 가당(可當), 가능성 있는 희망을 가망(可望), 두려워할 만함을 가공(可恐), 하고자 생각하는 일의 옳은가 그른가의 여부를 가부(可否), 얄미움이나 밉살스러움을 가증(可憎), 불쌍함이나 가엾음을 가련(可憐), 눈으로 볼 수 있음을 가시(可視), 나눌 수 있음이나 분할할 수 있음을 가분(可分), 어처구니 없음이나 같잖아서 우스움을 가소(可笑), 참고할 만함이나 생각해 볼 만함을 가고(可考), 꽤 볼 만함이나 꼴이 볼 만하다는 뜻으로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비웃을 때에 이르는 말을 가관(可觀), 스스로 생각해도 우습다는 뜻으로 흔히 편지에 쓰이는 말을 가가(可呵), 법령으로 제한 금지하는 일을 특정한 경우에 허락해 주는 행정 행위를 허가(許可), 옳지 않은 것을 불가(不可), 인정하여 허락함을 인가(認可), 아주 옳음이나 매우 좋음을 극가(極可),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을 재가(裁可), 피할 수 없음을 일컫는 말을 불가피(不可避), 할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것을 이르는 말을 불가능(不可能), 될 수 있는 대로나 되도록을 이르는 말을 가급적(可及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이르는 말을 가시적(可視的), 현상이나 상태 등이 실제로 드러나게 됨 또는 드러나게 함을 이르는 말을 가시화(可視化), 침범해서는 안됨을 일컫는 말을 불가침(不可侵), 의안을 옳다고 결정함을 일컫는 말을 가결안(可決案), 옳거나 그르거나를 일컫는 말을 가부간(可否間), 불에 타기 쉬운 성질을 일컫는 말을 가연성(可燃性), 높아도 가하고 낮아도 가하다는 뜻으로 인자는 벼슬이 높아도 거만하지 않고 낮아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직위의 고하를 가리지 않음을 일컫는 말을 가고가하(可高可下), 동쪽이라도 좋고 서쪽이라도 좋다는 뜻으로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다는 말을 가동가서(可東可西), 머물러 살 만한 곳이나 살기 좋은 곳을 일컫는 말을 가거지지(可居之地), 어떤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가감지인(可堪之人), 그럴듯한 말로써 남을 속일 수 있음을 일컫는 말을 가기이방(可欺以方), 참고하거나 생각해 볼 책이나 글을 일컫는 말을 가고문헌(可考文獻), 두렵기도 하고 우스꽝스럽기도 함을 이르는 말을 가공가소(可恐可笑), 믿을 만한 사람이나 믿음직한 사람을 일컫는 말을 가신지인(可信之人), 투표 등의 개표 결과가 찬성과 반대가 동수임을 일컫는 말을 가부동수(可否同數) 등에 쓰인다.
▶️ 於(어조사 어, 탄식할 오)는 ❶상형문자로 扵(어)의 본자(本字), 于(어)는 간자(簡字)이고, 烏(까마귀 오)의 옛 글자의 약자이다. 까마귀의 모양을 본떠, 음을 빌어 감탄사, 관계, 비교를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인다. ❷상형문자로 於자는 '~에'나 '~에서'와 같은 어조사로 쓰이는 글자이다. 於자는 方(모 방)자와 仒(구결자 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仒자는 한문 문장에 구두점을 찍는 용도로 쓰이는 글자로 아무 의미도 지니지 않았다. 게다가 於자는 方자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於자의 금문을 보면 烏(까마귀 오)자에 仒자가 결합하여 있었기 때문이다. 於자는 본래 까마귀가 내는 소리에 빗대어 '아아'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얼마 쓰이지 않은 채 지금은 다양한 '어조사'로만 쓰이고 있다. 烏자는 해서에서부터 方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於(어)는 (1)한문 투의 문장에서 장소를 표시하는 말이 얹히어에서의 뜻을 나타내는 말 (2)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어조사(~에, ~에서) ②기대다, 의지하다 ③따르다 ④가다 ⑤있다, 존재하다 그리고 ⓐ탄식하다(오) ⓑ아아(감탄사)(오) ⓒ까마귀(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까마귀 오(烏)이다. 용례로는 이제야 또는 여기에 있어라는 어시호(於是乎), 마음속 또는 주로 ∼에 꼴로 쓰이는 어심(於心), 벌써나 어느새는 어언(於焉), 가운데가 되는 정도라는 어중(於中), 바둑판에서 배꼽점을 중심으로 한 부분을 어복(於腹), 거의 중간쯤 되는 데를 일컫는 말을 어중간(於中間), 부인이 예장할 때 머리에 얹는 다리로 만든 커다란 머리를 일컫는 말을 어유미(於由味),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뜻으로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말하기에 따라 사뭇 달라짐을 일컫는 말을 어이아이(於異阿異),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어쨌든을 일컫는 말을 어차어피(於此於彼), 어느 사이인지도 모르는 동안에를 일컫는 말을 어사지간(於斯之間), 썩 흡족함을 일컫는 말을 어량족의(於良足矣), 자기 분수에 만족함을 일컫는 말을 어분족의(於分足矣), 온갖 일을 일컫는 말을 어천만사(於千萬事), 그때를 한창으로 함을 이르는 말을 어사위성(於斯爲盛), 그것으로 만족함을 일컫는 말을 어사족의(於斯足矣), 알지 못하는 동안에 어느덧을 일컫는 말을 어언지간(於焉之間), 푸른 색이 쪽에서 나왔으나 쪽보다 더 푸르다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나은 것을 비유하는 말을 청출어람(靑出於藍), 제나라와 초나라 사이라는 뜻으로 약한 자가 강한 자들 사이에 끼여 괴로움을 받음을 이르는 말을 간어제초(間於齊楚), 가마솥 속에서 논다는 뜻으로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이르는 말을 유어부중(游於釜中), 지극히 선한 경지에 이르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람은 최고의 선에 도달하여 그 상태를 유지함을 이상으로 해야 함을 이르는 말을 지어지선(止於至善), 즐거움은 언제나 걱정하는데서 나온다는 말을 낙생어우(樂生於憂), 뭍에서 배를 민다는 뜻으로 고집으로 무리하게 밀고 나가려고 함을 이르는 말을 추주어륙(推舟於陸), 혀가 칼보다 날카롭다는 뜻으로 논봉의 날카로움을 이르는 말을 설망어검(舌芒於劍), 백성은 신의가 있을 때에 안정된다는 뜻으로 백성은 신의에 의해서만 잘 다스려진다는 말을 민보어신(民保於信), 먼저 곽외부터 시작하라는 뜻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말한 사람부터 시작하라는 말을 선시어외(先始於隗), 스스로 목매어 도랑에 익사한다는 뜻으로 개죽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경어구독(經於溝瀆) 등에 쓰인다.
▶️ 尊(높을 존, 술 그릇 준)은 ❶회의문자로 樽(준)과 통자(通字)이다. 술병(酋)을 손(寸)에 공손히 받들고 바친다는 데서 존경의 뜻을 나타내어 '높이다'를 뜻한다. 술을 신에게 바치다, 삼가 섬기다, 존경함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尊자는 '높다'나 '공경하다', '우러러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尊자는 酋(묵은 술 추)자와 寸(마디 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酋자는 잘 익은 술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좋은 술'이라는 뜻이 있다. 갑골문에 나온 尊자를 보면 양손에 술병을 공손히 받치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높은 분에게 공손히 술을 따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尊자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공경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글자이다. 그래서 尊(존, 준)은 (1)제사(祭祀) 지낼 때 술이나 명수(明水) 등을 담기 위하여 만든 구리 그릇 충항아리같이 되었는데, 그 모양에 따라 희준(犧尊), 상준(象尊), 저준(箸尊), 호준(壺尊), 대준(大尊) 등이 있음 (2)예전에 쓰던, 질로 된 술잔 등의 뜻으로 ①높다 ②높이다 ③공경(恭敬)하다 ④우러러보다 ⑤중(重)히 여기다 ⑥소중(所重)히 생각하다 ⑦따르다, 좇다 ⑧(어떤 경향으로) 향하다 ⑨어른 ⑩높은 사람 ⑪관리(官吏), 벼슬아치 ⑫술통(술을 담아 두는 큰 통) 그리고 ⓐ술 그릇(준) ⓑ술통(술을 담아 두는 큰 통)(준) ⓒ술 단지(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준) ⓓ술잔(준)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윗 상(上), 높을 항(亢), 높을 탁(卓), 높을 교(喬), 높을 준(埈),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아래 하(下), 낮을 저(低), 낮을 비(卑)이다. 용례로는 높이고 중히 여김을 존중(尊重), 존중히 여겨 공경함을 존경(尊敬), 존경하여 높여 부르는 명칭을 존칭(尊稱), 부모 및 그와 같은 항렬 이상의 혈족을 존속(尊屬), 높고 엄숙함을 존엄(尊嚴), 높이 받들어 대접하는 것을 존대(尊待), 같은 또래의 친구 사이에서 상대자를 높여 부르는 말을 존형(尊兄), 높고 귀함을 존귀(尊貴), 상대편을 높여서 그의 이름을 이르는 말을 존함(尊銜), 지위가 높은 사람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을 존공(尊公), 상대방을 높여 그의 부모를 이르는 말을 존당(尊堂), 존경하고 숭배함을 존숭(尊崇), 지위가 높고 세력이 왕성함을 존성(尊盛), 남을 높여서 그의 의견을 이르는 말을 존의(尊意), 상대방을 높이어 겸손하게 함을 존손(尊巽), 부모의 항렬 이상에 해당하는 항렬을 존항(尊行),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부처의 제자를 높여 이르는 말을 존자(尊者), 아버지의 친우가 될 만한 나이 정도의 웃어른을 높여서 이르는 말을 존집(尊執), 글에서 부인네들이 시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을 존고(尊姑), 늙은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을 존온(尊媼), 부인네들이 시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을 존구(尊舅), 스스로 자기를 높임을 자존(自尊), 남의 아버지를 높이어 이르는 말을 가존(家尊), 혼자만 존귀함을 독존(獨尊), 지위가 매우 높음을 극존(極尊), 세상 사람이 모두 존경할 만한 사람을 달존(達尊), 더 할 수 없이 존귀함을 지존(至尊), 친속 중의 존귀한 사람을 속존(屬尊),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을 존사애제(尊師愛弟), 지위의 높고 낮음과 신분의 귀하고 천함을 이르는 말을 존비귀천(尊卑貴賤), 이 세상에 나보다 존귀한 사람은 없다는 말 또는 자기만 잘 났다고 자부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비유한 말을 유아독존(唯我獨尊), 남자는 높고 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낮고 천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 남자를 여자보다 존중한다는 말을 남존여비(男尊女卑), 여자는 존귀하고 남자는 천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사회적 지위나 권리에 있어 여자를 남자보다 존중한다는 말을 여존남비(女尊男卑), 망령되이 자기만 잘났다고 뽐내며 남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을 망자존대(妄自尊大), 스승이 엄하면 자연히 가르치는 道도 존엄해짐을 이르는 말을 사엄도존(師嚴道尊)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