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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8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 4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수입품목에 대한 관리가 본격 강화된다 |
|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및 추천요건 위반시 추천 취소 및 추징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 위한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 확대 -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 규정의 정비 - 3월중 관세법 시행령 및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 마무리 |
<할당관세 제도개선 방안 관련>
금년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정부가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 지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근거가 도입되고, 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되며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란 할당관세 시행에 있어 ▲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
아울러 현재는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보아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물품가액의 최대 2%),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되어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토록 하고 추천기관이 이를 세관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지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훨씬 강화된다.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관련>
정부는 지난 2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와 관련하여 이번에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社內)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26년의 경우 3%→0%)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금년 중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법 상 대항조치 관련>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규범이 약화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관세법」 제79조(대항조치)에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하위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정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세부과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에 도입하여 필요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과의 통상협상 등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개정일정>
이번에 개정되는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은 입법예고(’26.3.18~3.27),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한 후 금년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자 | 과 장 | 하광식 | (044-215-4430) | ||
| 세제실 산업관세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이슬 | (yes0316@korea.kr) | |
| 담당 부서 | 사무관 | 류선희 | (sunylue@korea.kr) | ||
| 세제실 관세제도과 | 책임자 | 과 장 | 최지훈 | (044-215-4410) | |
| 담당자 | 사무관 | 강효석 | (kanghs29@korea.kr) |
| 참고 1 | 개정안 주요내용 |
| 【관세법 시행령】 |
(1)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관세령 §92①)
| 현 행 | 개 정 안 |
| □ 할당관세 부과 요청 절차 | □ 집중관리 품목 지정 요청 규정 |
| ㅇ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 관계인이 재정경제부장관 에게 자료 제출 | |
| -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품명 ·규격·용도 및 대체물품 등 - 할당관세 적용 세율·인하이유, 적용기간 - 수량 제한 시 수량 및 산출 근거 | |
| <추 가> | - 집중관리 품목 지정 희망 시 이유, 근거 |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2)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추천 요건 의무화(관세령 §92④)
| 현 행 | 개 정 안 |
| □ 할당관세 수량 할당 방법 | □ 집중관리 품목 추천 요건 의무화 |
| ㅇ 할당관세 수량 범위 내 주무부장관 또는 위임받은 자의 추천 | |
| - 다만,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순위로 할당 | |
| <신 설> <신 설> | ㅇ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기한 등의 요건을 정하여 추천 ㅇ 추천 요건 위반 해당 수량의 물품은 추천 취소 가능 |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천하는 분부터 적용
(3) 할당관세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규정(관세령 §92⑩⑪)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추천기관 및 관세청 간 추천 내용 정보공유 |
| ㅇ 추천기관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통보 - 추천 물품 및 추천 요건 -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수량 - 추천 취소 시 추천을 받은 자와 그 수량 | |
| ㅇ 관세청장이 추천기관에게 통보 - 통관과 관련하여 추천의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위반사실 | |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추천하거나 추천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할당관세 추천취소 시 관세납부 명확화 (관세령 §92⑫)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할당관세 추천취소 시 적용되는 관세율 |
| ㅇ 추천 취소된 수량은 할당관세 미적용 | |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5)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된 물품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에 추가 (관세령 §248)
| 현 행 | 개 정 안 |
| □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대상물품 * 보세구역 장치 30일 경과 후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 0.5%~2% 부과 | □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추가 |
| ㅇ 신속한 유통이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ㅇ (좌 동) |
| <추 가> | ㅇ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된 물품 |
<개정이유> 할당관세 적용 물품 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준용규정 신설(관세령 §95의2)
| < 대항조치 규정 내용 (관세법 §79) > | ||
| □ 외국의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 철회·수정 등에 대해 해당 조약에 근거하여 양허 정지, 관세 부과 등 조치 가능 ㅇ 대상 국가, 시기, 내용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절차 규정 |
| ㅇ 보복관세 규정*(관세령 §86) 준용 * 보복관세 부과를 위한 절차와 제출 자료 등에 대해 규정 | |
<개정이유> 대항조치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대항조치를 시행하는 분부터 적용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범위 확대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별표9)
| 현 행 | 개 정 안 |
| □ ’26년 할당관세 적용 물품 ㅇ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은 나프타에서 제외 | □ 적용 범위 확대 ㅇ (좌 동)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기업에 대해서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이 사내 정유공정에 재사용되거나 판매되는 경우 그 주·부산물도 나프타에 포함 |
<개정이유>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지원
<적용시기> 합병등기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2 | ’26년 할당관세 운용 현황(’26.3월 기준) |
| 구 분(품목 수) | 지원 품목명 | 지원액 (억원) | |||
| 합 계 (총 88개) | 10,066 | ||||
| 정기 | 산업 경쟁력 강화 | 美 관세 대응 지원 | 철강 (9개) | 페로니오븀, 티타늄 괴, 단조압연롤, 페로실리콘, 고탄소 페로크롬, 저탄소 페로크롬, 페로니켈, 니켈 괴, 형석(97% 이하) | 654 |
| 자동차 (6개) | 알루미늄 합금(차체용), 영구자석, 고전압릴레이, 이온교환막, 백금, 알루미늄 합금(전기차 배터리용) | ||||
| 신성장산업 | 반도체・ 디스플레이 (7개) | 석영유리기판, 노광장비용 주석괴, CCL용 동박, CCL용 유리섬유, FMS, Grinding Wheel, 쿼츠 물품 | 779 | ||
| 이차전지 (7개) | 흑연화합물, 인조흑연, 수산화리튬, 전극, 탄산리튬, 니켈 브리켓, 소성로 | ||||
| 재자원화 (6개) | 귀금속 잔재물, 폐촉매, 티타늄 웨이스트, 블랙매스, 폐인쇄회로기판, 폐배터리 | ||||
| 수소 (4개) | 분리판, 초고온탄화로, 백금촉매, 탄소섬유초지성형품 | ||||
| 취약 산업 | 농・어업 (13개) | 유장분말, 매니옥펠릿, 겉보리, 옥수수(사료용), 밀기울, 대두박, 사료용 근채류, 사료용 조제품, 비트펄프(사료용·버섯재배용), 요소(비료용), 인산이암모늄, 농약원제, 새끼뱀장어 | 1,346 | ||
| 섬유(3개) | 생사, 분산성염료, 유연처리 우피 | ||||
| 화학(3개) | 폴리에틸렌, 이산화티타늄 안료·조제품, 공업용 요소(수) | ||||
| 물가・ 수급 안정 | 식품원료 (22개) | 옥수수(가공용), 매니옥칩, 커피(생두), 감자・변성전분, 대두(채유·대두박용), 조주정, 설탕, 코코아두, 커피농축액, 인스턴트커피,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기타냉동과일, 기타조제과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가루·페이스트·버터, 으깬 파인애플, 으깬 감귤류, 과일칵테일, 계란가공품 | 1,813 | ||
| 에너지 (4개) | 나프타 제조용 원유, LNG, LPG, LPG 제조용 원유 | 4,936 | |||
| 긴급 | 수산물·과일 (4개) | 냉동고등어,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 538 | ||
* ‘26년 지원액은 추정치로 추후 연구용역을 통해 확정 예정
| 참고 3 | 대항조치(관세법 §79) 개요 |
□ (정의) 외국이 특정 물품에 양허 철회·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 하거나 한 경우 해당 조약*을 근거로 대항조치 시행 가능
* 세이프가드협정 §8②: 영향을 받는 수출회원국은 …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회원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나 다른 의무의 적용을 자유로이 정지한다.
| 제79조(대항조치) ① 정부는 외국이 특정물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ㆍ수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하려고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해당 조약에 따라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관세 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2.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이 법에 따른 세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외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 국가, 시기,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법적 근거)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GATT 제28조, 관세법 제79조
□ (절차) WTO 협정에 따른 절차 이행 후 관세법에 따라 대항조치 시행
ㅇ (WTO 절차) 상대국 수입규제 조치 → 보상 협의 → 협의 실패 시 → 양허정지 등 대항조치 실시 가능
ㅇ (국내 절차) 현행 관세법 시행령에 대항조치 시행에 관한 규정 부재
※ 해외 대항조치 활용 사례
ㅇ ’25.3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국가 안보 위협을 사유로 EU産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 도입
ㅇ 이에 EU 집행위는 260억유로 규모의 대항조치 즉각 발표했으나, 유예 중
* (1단계) 위스키 등 80억 유로 ** (2단계) 산업재 등 180억 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