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6-0214호]
2026년 경남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와 (재)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지역 중소‧중견기업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26년도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 < 주요 일정 및 유의사항 > <주요 일정> <2026년 주요내용> < 경남 산업안전AI 구축지원사업 유의사항 > ◦ 2026년 경남(산업안전분야) 사업계획서 양식 변경에 따라 반드시 확인 필요 ◦ 사업계획시 재해예방 및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AI 시스템(솔루션 등) 도입 필수 - 사업계획서 ’1.3.1산업안전 공정개선 목표‘는 필수작성 * 산업안전AI 시스템(솔루션 등) 예시는 [붙임 3. 기술지원사업목록] – 3. 안전보건 재정지원 中 “안전일터조성지원 지원품목 참고”] ◦ 데이터표준(OPC-UA) 필수 반영 ◦ 스마트공장 구축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반영 필요 - 사업계획서 1.1. 스마트공장 구축목표에 필수 작성 ◦ 성과지표(KPI) 설정시 안전개선율 지표(안전인증취득, 위험 작업건수) 필수 반영 ◦ 산업안전 자율예방 활동 우수사업장이 『경남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 - 안전센서 설치, AI기반 위험 예지보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AI기반 산업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예지보전 방지 ◦ 사업 수행시 필수 의무사항 - 견학프로그램: 구축 후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도입기업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 -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물 제작에 따른 동영상 촬영 협조 |
| 1. 사업개요 |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향상 및 산업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 (지원 대상)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도내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중간1 수준 이상(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동시에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실시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남 산업안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안전센서 설치, AI기반 위험 예지보전, 안전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AI기반 산업안전기능을 추가하여 산업재해 방지하는 산업안전AI 스마트공장시스템 구축지원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기존 구축 수준이상 달성 필수)
* (구축전)기초→(구축후)중간1, (구축전)중간1→(구축후)중간 2
* 사업계획시 산업안전 시스템(솔루션 등) 도입 필수
※ 적용사례(예시)
| 구분 | 취급품목 | 구분 | 취급품목 |
| 안전 |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 | 안전 |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
|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 |||
|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 |||
|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 | |||
|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 |||
| 보건 |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 | ||
| 스마트 통합전도 방지시스템 | |||
|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 |
□ 지원조건
◦ (지원 과제) 4개 내외
※ 신청가능 지역: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군비 매칭이 된 지역만 가능)
◦ (지원 조건)
- 지원기간 내 AI공장 구축이 가능한 기업은 도입 예정인 ’AI기능‘과 ’적용 공정‘을 선택하여(붙임1 참조) 최대 2억원 내에서 구축 지원
| 구축목표수준※ | 지원유형 | 사업비 구성 (지원금 최대기준) | 지원기간 |
| 중간1 이상 목표설정필수 | 기초 → 중간1, 중간1 → 중간2 (동일수준 지원 불가)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지원금 최대 2.8억원 이내 (도비1.4억원, 시군비 1.4억원) | 최대 9개월 이내 |
※ 구축목표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 과거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계획 대비 초과 달성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구축 수준으로 올해 신규 신청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스마트공장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신규 신청할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이 과거 자체적으로 구축한 스마트공장의 구축 수준과 동일하더라도 “고도화” 신청이 가능
| 2. 신청자격 및 기간·방법 등 |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년 6월 8일 ~ 7월 13일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마이페이지 - 나의 담당과제 현황」 메뉴에서 과제신청상태 “제출완료” 확인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 (신청 방법) 도입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형태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필수 | - 사업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정보활용동의서 |
| 도입기업 제출 | 필수 |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or ’23~’25) |
| 해당시 |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1부(본점과 공장 확인 소재지 시) 스마트공장 중복성 소명서 | |
| 공급기업 제출 | 해당시 |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공급기업은 우대가점 해당 시) |
* 사업계획서 서식은 https://smart-factory.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사전등록 필수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도내 4개 시(창원, 진주, 김해, 양산)에 소재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수준 확인 포함) ‘기초수준’ 이상으로 확인된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 공고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 및 구축공장이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부적격 사항 > |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유사한 사업계획서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 ||
- 자율형공장, 대중소상생형(AI트랙), ‘25년 동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2 참조)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의무사항 (붙임3 참조)
◦ 견학프로그램 운영: 구축 후 기업별 2년간 10회 견학프로그램 운영(도입기업 전담 인력 1명 이상 배치)
◦ 홍보물 제작: 스마트공장 구축 후 홍보 동영상 촬영 협조
| 3. 추진 및 평가 절차 |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평가 절차(붙임2 참고)
◦ (요건 검토) 도입기업이 제출한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검토를 통해 적합과제를 사업계획서 작성 대상으로 선발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서면평가 (필요시) |
| 경남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 경남테크노파크 | |||
| ↓ | ||||||
| ⑧사업착수(착수계제출) 중간점검(협약후3개월내) | ← | ⑦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 | ⑥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 ← | ⑤ 기술성평가(대면) |
|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3자협약) 경남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
| ↓ | ||||||
| ⑨최종점검(구축완료후) (수준측정 실시) | → | ⑩ 최종평가 (성공/실패/보완 판정) | → | ⑪ 집중A/S(6개월) (최종평가 “보완” 시) | → | ⑫ 최종재평가 (성공/실패 판정) |
| 전문감리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경남테크노파크 |
* ⑩ 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 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 4. 유의사항 |
|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
- 지원유형: 기초 → 중간1, 중간1 → 중간2 (동일수준 지원 불가)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사업비 편성 관련
◦ (필수 비용) ①회계 정산 수수료, ②교육비 및 ③기술임치비용을 사업비의 기타 비용에 필수 포함
①회계 정산 수수료: 지정 회계법인의 사업비 상시 모니터링 및 정산을 위한 수수료 필수 편성
<회계정산 표준수수료 현황>
| 총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공급가액 기준, 천원) | 비고 |
| 50백만원 이하 | 455 | 부가세 제외 |
| 200백만원 이하 | 637 | |
| 400백만원 이하 | 910 | |
| 400백만원 초과 | 1,182 |
* 정산대상 사업비(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②교육비: 스마트공장 기술교육(사업관리교육 및 기술교육) 수강 비용(1백만원) 필수 편성
③기술임치비 : ‘AI공장 구축’ 유형 진행 시 스마트공장 구축 결과물의 기술임치비(45만원) 필수 편성
| < 기술임치제도 > | ||
| ◦ (임치제도) 사업 결과물의 핵심 정보를 보관하여 개발 결과, 보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 ◦ (임치효과) 기술임치 시 개발 및 보유사실 시점의 입증과 기술탈취방지, 유지보수 등에 임치내용을 활용가능 ◦ (의무사항)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에 따라 도입기업은 과제 완료시, 구축 결과물 일체를 2년 이상 기술임치하고, 기술임치계약서와 기술임치증 필수 제출 | ||
※ (임치기관)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02-368-8484,escrow@win-win.or.kr)
◦ (현물편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현금·현물 모두가능)와 도입기업 인건비를 합하여 기업부담금 중 20%(최대 24백만원까지) 내에서 현물로 편성 가능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는 사용 시작일로부터 최대 3년의 비용*을 편성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에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여야 함
* 소기업은 최대 5년 이내 편성가능 하며, 소기업 규모 기준은 [참고] 확인
-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도입기업 인건비 편성 가능
*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입금확인증 등) 및 수행일지 등 정산 시 확인 예정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https://ssup.kosmes.or.kr)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 구분 | 세부 내용 |
|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
| 기술교육 (오프라인) |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사업계획서에 교육비 100만원 계상) |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본 사업의 공고 이외의 사항은 2026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 지침 및 기준’을 따름
- 단,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은 추진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사업비 내역 중 기업부담금으로 차지하는 SW개발비에 대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공급기업은 도입기업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행, 보증기간은 협약기간에 5개월을 가산하여 설정
◦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연동하여 구축완료 후 3년간 제출 필요
※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략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 과제 선정된 기업은 원가계산 시 SW개발비 검증을 위해 원가계산기관에서 기능요구명세서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5.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사업 추진체계
□ 담당 기관
| 구분 | 주체 | 역할 |
| 총괄기관 | 경상남도 |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 운영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
| 참여기업 |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 - 스마트공장 구축 |
| 6. 문의기관 |
| 운영기관 | 문의사항 | 전화 |
| 경남테크노파크 경남인공지능혁신본부 (제조혁신팀)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055-259-5117/5018 |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http://www.smart-factory.kr - 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http://www.gntp.or.kr | |
|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남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 http://pf.kakao.com/_xaSxgxoxb |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