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0-2학기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간접실습 안내
작성부서 행정지원팀 공지기간 2020-11-04 ~2020-11-30 조회수 97
첨부파일
▣ 학교현장 실습일지와 간접실습 이수증, 보육실습일지,
결과(평가)보고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수증 접수 ▣
- 일시 : 2020. 11. 9(월) ~ 11. 13(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장소 : 경기지역, 성남, 안양, 안산시학습관
(자세한 장소는 경기지역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 16번 , 10/7일자 참고하세요.)
* 학교현장실습 "간접실습 이수증"은 실습일지 표지 안쪽에다
풀로 붙이거나, 스테플러로 찍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과 홈페이지 "학과광장" 공지사항 입니다.
※ 병행실습자의 경우, 보육실습과 학교현장실습 두가지의 간접실습을 이수해야함
2020-2학기 보육실습(병행실습) 간접실습이수증 제출 안내
1) 간접실습확인서 제출기간: 보육실습 성적증명서가 나온 직후부터 2021. 2. 28.까지
※ 보육실습일지 제출은 학과홈페이지 > 학과광장 > 28번글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일지,
간접실습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환 일정’ 확인
2) 제출물: 간접실습 확인서와 간접실습 수료증 4개
※ 수료증 확인 후, 간접실습확인서에 학과장 직인 날인을 받아야함
3) 제출장소: 유아교육과 사무실(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나눔관 401호(동숭동)
4)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하거나 우편제출을 하면 학과장 직인을 날인받을 수 있음
우편제출 시, 반송받을 주소를 기입한 선납등기 또는 우표가 동봉된 봉투를 함께 제출
(학과홈페이지 > 보육교사 > 공지사항 11번글 – 학과장직인받기 참고)
☞ https://ece.knou.ac.kr/cert/EHPCertAnnc_02.jsp
5) 간접실습 확인서 작성 시 참고할 사항
➀ 간접실습기간: 2020. 9.16.(수) ~ 9.29.(화)
- 간접실습기간이 직접실습기간과 겹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➁ 간접실습방법:
- 방송대 유아교육과(KNOU)에 탑재된 보육실습 오리엔테이션이 포함된 경우,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자격관리팀에서 인정 불가합니다.
- 첨부파일의 예시와 같이, 간접실습 방법에 ”한국보육진흥원 KCPI온라인교육 과정 <시간연장형·시간제보육
온라인 교육과정(20차시)> 수강(약 12시간 이상) 및 수료증 발급“ 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온라인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3차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와
교사의 정신건강: 행복한 교사를 위한 마음 프로젝트(3차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영유아 권리존중교육
(2016년 제작)(4차시)> 수강 (약 3시간) 및 수료증 발급“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➂ 담당교수: 학과장명인 ”유주연“으로 기재해 주세요.
6) 간접실습확인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➀ 해당 학기(2020-2학기) 보육실습이 기입된 성적증명서
➁ 보육실습확인서
③ 1인당 3인이내 지도 확인서
- 간접실습확인서 이외에 ②, ③번 서류에도 학과장 직인이 필요하므로 함께 제출해 주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 보육교사 > 공지사항의 11, 15번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https://ece.knou.ac.kr/cert/EHPCertAnnc_02.jsp
2020-2학기 학교현장실습 간접실습이수증 제출 안내
1) 학교현장실습 간접실습이수증 제출기간 : 지역대학마다 상이
학과홈페이지 > 학과광장 > 28번글 ‘학교현장실습 및 보육실습 일지, 간접실습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및 반환 일정’ 확인
2) 2020-2학기 학교현장실습 간접실습기간:
1차: 2020. 8.31.(월) ~ 9.11.(금)
2차: 2020. 10.5.(월) ~ 10.16.(금)
※ 간접실습 기간내에 간접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수증 앞에 사유서 첨부
(사유서의 양식은 없으며, 실습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유를 작성)
※ 이수증 내 연수기간이 8.12.~11.9로 기재된 경우, 간접실습을 인정함
※ 이수증과 이수확인서 중 한가지만 제출: 두가지 모두 간접실습 이수를 확인하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출(수강확인서는 불가)
※ 중앙교육연수원장이 아닌 지역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발급된 경우 :
교육신청을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교육연수원 교육으로 다시 이수 한 후, 사유서 첨부
2020-2학기 병행실습자 간접실습 Q&A
Q: 병행실습을 하면 학교현장실습 간접실습 이수증과 보육실습 간접실습 확인서(수료증)를 어떻게 제출하면 되나요?
A: 학교현장실습 이수증은 일지와 함께 제출하고, 보육실습 간접실습 확인서(+수료증 4개)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학과장 직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인받은 보육실습 간접실습 확인서는 잘 보관하고 있다가 보육교사 자격증 신청 시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자격관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Q: 병행실습의 경우, 보육실습 간접실습 이수증 제출 시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A: 아닙니다. 위에 말씀드린 ➀, ②, ③만 제출하면 됩니다. 졸업 후, 자격증 발급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국가자격증 자격관리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학과 홈페이지 > 보육교사 > 공지사항 11번글 ‘보육실습 및 보육교사자격증 신청 관련 안내(2017년 이후 실습자)’참고) ☞ https://ece.knou.ac.kr/cert/EHPCertAnnc_02.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