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득세법 소득공제부분까지 강의들었습니다..
1. 무조건 종합과세는 종합과세의 틀에 집어넣어서 4000만원 이하일땐 14%로 과세하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종합과세의 틀에 집어넣어서 무조건 종합과세와의 합이 4000만원 이하일때
14%로 과세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둘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납세의무가 끝인거 맞죠?
이경우.. 사실상의 분리과세라고 강경태선생님책에
나와 는데..둘다 똑같은거 아닌가요? 합계가 4000만원 이하일땐 14% 그
4000초과분은 소득세 종합과세 금액에 포함되어서
기본세율적용하고.. 이부분이 자꾸 헷갈려서 상상의 나래를 펴다보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네요..
2. 불현듯 떠올랐는데..
만약 위에 제가 쓴것이 잘못되었다면.. 예를 들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금액 1500만원
조건부 종합과세 금액 3500만원 이렇게 존재한다며는...
무조건 종합과세 금액은.. 조건부의 한도계산에만 참여하고나서 기본세율로 과세되는 것인가요?
즉 2500만원이 14%세율로 분리과세되고.. 나머지 2500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기본세율로 과세되
고 하는건가요..? 으으 헷갈리네요 진짜.;;
첫댓글 금융소득은 무조건분리과세(애초부터 종합과세에서 배제), 무조건종합과세, 조건부종합과세로 구분되며...무조건종합과세와 조건부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합이 4천 이하이면 무조건종합과세만 종합과세하고...조건부종합과세는 분리과세하며, 그 합이 4천초과면 무조건과 조건부를 모두 종합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