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공문서 변조. 대기업 DS주식회사 봐주려고
국회도 속여. 末世현상?
법원에 제출된 서류 161쪽이 삭제된 채 출력되고,
서류 출력 10월 초, 국정감사 시기, 법원이 국회도 속여?
전자소송이 컴퓨터 범죄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
1. 갑호 증 11개 중 8개 삭제한 내용
(1). 원고 제출 소장 법원에서 출력한 소장
(2013.02.01일 제출) (2014.10.07일 출력)
1. 소장 원문(청구취지, 청구원인 등). 1. 소장 원문과 동일.
2. 갑 제1호 증. 2. 갑 제1호 증 원문과 동일
3. 갑 제2호 증(저작권 등록증) 3. 갑 제2호 증 삭제됨(1매)
[저작자: 원고 김세중]
4. 갑 제3호 증(감사계약서) 4. 갑 제3호 증 삭제됨(8매)
[추가업무수행 증명용]
5. 갑 제4호 증(4-1호, 4-2호 증) 5. 갑 제4호 증 삭제됨
4-1. “L사업” 매매계약서 발췌문 4-1호 증 삭제됨(6매
(“C사업” 매각자산에 포함)
4-2. 피고 준비서면 일부 4-2호 증 삭제됨(1매)
(“C사업” 양도자산목록에 포함)
6. 첨부서류 6. 첨부서류
1-1. 원고 법인등기부등본 1- 1. 등기부등본원본과 동일
1-2. 소송위임장 및 담당변호사 지정서 1-2. 위임장 삭제됨(3매)
7. 참고자료 7. 참고자료 일체 삭제됨
1-1(원고 著書, “마케팅” 목차) 1-1 삭제됨(14매)
1-2(원고 저서, “경영전략” 목차) 1-2 삭제됨(9매)
1-3[DS(주) 사업보고서 발췌] 1-3 삭제됨(11매)
1-4(C사업 연 800억 매출 기사) 1-4 삭제됨(3매)
(2). 원고 제출 항소이유서 법원에서 출력, 항소이유서
(2013.10.01일 제출) (2014.10.06 출력)
1. 항소이유서 본문 1. 항소이유서 본문과 동일
(감사보고서 저작물, 목적외 사용)
2. 갑 제5호 증(영문 감사보고서) 2. 갑 제5호증 원문과 동일
3. 갑 제6호 증[특정목적(감사)보고요령] 3. 갑 제6호증 삭제됨(6매)
(원고 “추가업무” 증명)
4. 갑 제7호 증(합의된 절차수행 업무기준) 4. 갑 제7호증 삭제됨(4매)
(“합의” 없는 매수자 사용불가)
5. 갑 제8호 증(감사계약서 예시) 5. 갑 제8호증 삭제됨(5매)
(20일 “추가업무” 증명용).
(3). 원고제출 항소이유 보충서 법원에서 출력, 항소이유
(2013.10.15일 제출) 보충서(2014.10.06출력)
1. 항소이유 보충서 본문 1. 항소이유 보충서 본문
(피고 허위, 금 반언 진술) 원본과 동일
2. 갑 제9호 증 2. 갑 제9호 증 원문과 동일
(피고, 금 반언 위반 내용)
3. 갑 제10호 증 3. 갑 제10호 증 삭제됨
[원고 ‘경영자문위원장’ 명함] (1매)
4. 갑 제11호 증 4. 갑 제11호 증 삭제됨
[삼일회계법인 경영컨 (1매)
설팅 비중 65%, 신문기사]
2. 변론재개신청, 재배당요구 신청 등 삭제한 내용
원고제출 서류 내용 법원에서 출력 내용
(2심에 제출 서류) (2014.10.06일 출력)
1. 문서제출명령신청(2013.11.21일) 1. 제출원본과 동일
2. 준비서면(2013.11.28일) 2. 준비서면 삭제됨
3. 구술변론진술서(2013.12.09일) 3. 구술변론진술서 삭제됨
4. 재배당요구신청서(2013.12.09일) 4. 재배당요구신청서 삭제됨
5. 문서제출명령신청서(2013.12.11일) 5. 문서제출명령신청 삭제됨
6. 시민단체(사법정의국민연대)의견서 6 시민단체의견서 삭제됨
(2013.12.11일)
7. 변론재개신청서(2012.12.16일) 7. 변론재개신청서 삭제됨
8. 변론재개신청서(2014.01.07일) 8. 변론재개신청서 삭제됨
9. 판결에 대한 공개토론제안서 9. 공개토론제안서(8枚), 동일
3. 원고 소장의 편철(編綴)순서를 법원이 변경 편철(뒤죽박죽)
(갑호 증을 첨부서류, 참고서류 뒤에 편철, 중요서류 은닉?)
원고제출 소장, 편철순서 법원 출력한 소장, 편철순서
(2013.02.01일 제출) (2014.03.05일 출력)
일 련 일 련
번 호 번 호
1. 소장 원문 1-8 1-8 1. 소장 원문과 일치
(청구취지/청구원인)
2. 갑 제1호 증 6. 첨부서류
1-1 감사보고서 번역문 9 -14 54-56 1-1 원고법인등기사항
1-2 보고서주석 번역문 15-21 57-59 1-2 소송위임장
1-3 회계감사보수규정 22-24
7. 참고자료
1-4 감사계약서 예시 25-40 60-73 1-1 원고著書(마케팅)
74-82 1-2 원고저서(전략)
3. 갑 제2호 증 83-93 1-3 피고사업보고서
(원고 저작권 등록증) 41 94-96 1-4 피고제품 기사
4. 갑 제3호 증 5. 갑 제4호 증
(회계감사계약서) 42-46
47-52 4-1 L사업매매계약서
53 4-2 양도자산목록
5. 갑 제4호 증
4-1 “L사업” 매매계약서 47-52 2. 갑 제1호 증
4-2 양도자산 목록 53 9-14 1-1 감사보고서번역문
15-21 1-2 보고서주석번역문
6. 첨부서류 22-24 1-3 회계감사보수규정
1-1 원고 법인 등기사항 54-56 25-40 1-4 감사계약서 예시
1-2 소송위임장 57-59
7. 참고자료 3. 갑 제2호 증
41 (원고 저작권 등록증)
1-1 원고著書(마케팅) 60-73
1-2 원고저서(경영전략) 74-82
1-3 피고 사업보고서 83-93 42-46 4. 갑 제3호 증
1-4 피고제품 신문기사 94-96 (회계감사계약서)
4. 제출된 소송서류와 전자화 문서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재판 예규 제1391호,
제30조 5항, 제31조 1항 참조).
“호 증 번호순으로 편철해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4. 사건 기록의 구성, 바. 소장
그 밖의 서류, txt 179-188, 참조].
원고의 저작권과 저작권침해의 결정적 증거인 갑 제4호 증에서 “4” 字를 삭제하였고;
소장(訴狀)의 참고자료 1-1[원고著書(마케팅)의 목차], 참고자료 1-2 [원고 저서(경영전략)의 목차],
참고자료 2(피고 사업 보고서 발췌), 참고자료 3[피고 ‘C’사업제품, 세계일류상품 신문기사]등. 자료 명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갑 제4호 증, 참고자료의 변작 가능성 (형법 제 227조 의 2)이 있습니다.
1심에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2013.07.22일 접수)를 상고이유보충서 (2) (2014.04.22일 접수)뒤에 편철되었습니다.
“민사서류는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 한다”는 대법원
재판 예규에 어긋납니다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제 2조; 대법원재판예규 제 1440호).
주요 갑호 증들을 찾기 어렵도록 은닉되었을 가능성 있습니다(형법 제141조 참조).
저작권의 침해행위 입증 서류인 “L사업 매매계약서”등을 문서제출명 령을 신청하였고(2013.11.21)
이에 대한 변론을 하였으나 변론조서에 기록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출력 서류는 은행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5. 전자소송이 컴퓨터범죄에 완전 노출, 무방비 상태
전자문서 기본조건으로서, “기록이 완벽하고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 “사후적인 변경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변경사실이 명백히 드러 나도록 기술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고(무결성)”; “기록의 위치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검색될 수 있으며, 보일 수 있고”, 기록들 간에 연계성 이 유지되어야 한다(이용가능성)고 합니다.
(한충수 교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
한양대 법학논총 제27집 제2호, 51면 52면 참조).
기업에서 전산업무를 10여 년간 관리한 경험으로 판단하면, 중소기업 에서도 이렇게 통제(統制’)되지 않는
컴퓨터 시스템은 없습니다.
전자소송이 컴퓨터 범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첫댓글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국가배상을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잘 모르겠읍니다.
국가배상.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광희님.
사실입니다. 수년전 대법원 행정처을 수신인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법사위원장, 대한변협회장, 서울변협회장,
민변 회장, 경실련, 참여연대를 참조수신으로 진정서를 보냈었습니다.
법과대학을 나온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설마 법원에서" . 믿지 아니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관리 감독하는 별도의 기관이 생겨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별도의 감독기관. 좋은 의견이십니다.
망아지처럼님. 필승기원합니다.
회장님 필승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 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4,741명 동지 여러분! 9차 청원서에 네이버, 페이스북, 트윗터 아디로 1인당 3번까지 동의 한다. 댓글 달수 있으므로 1인당 3번씩 전부 동의 한다.
댓글좀 달아 주시면 감사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
동의한다. 댓글 3번 달겠습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김세중 필승! 투쟁! 쟁취!
김세중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합니다 소송사기죄 피진정인 계획적인 범행 밝혀져 한건도 제출 하지 않는 백지사건을 기각 가각
대통령. 경찰청장.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피진정인 4명 수사관3명 재조사 수사관 3차 출석 조사를 받지 못하여 수사관 교체
받아주셔 수사관 2차 출석 진술조사를 받지 못하여 진술서 써오게 하여 제출 피진정인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면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와 날인을 거분한다. 수사관 알았다고 하나 재수사 사건을 또다시 장난의할지 지켜 보겠으며
관심을 지켜 봐주세요.
대면신청 받아주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와 날인 거부한다.
안성님, 계속 끝가지 투쟁하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회장님 필승을 기원합니다
구교수님, 감사합니다.
구교수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공문서 위변조 왜 그렇지 많습니까
문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연관 문서를 깡그리 없애야 단서가 안 잡히겠지오.
지능범입니다.
저는 2000.9.13 공소시효 완료된 사건으로 2002.5.21 4년의 선거를 하여 2004.8.30 1년6월 혀으로 확정판결 하였습니다 이를 인용하여 3년7개월간 (5번) 징역살이를 시킨 대법원 국가입니다 최후의 발악입니다
2000.9.13일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건을, 2004.8.30일 1년6월 확정판결하고, 이를 인용하여 3년7월 징역살이를 하셨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형을 확정 판결?
잘 이해가 안됩니다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top news 감입니다.
홍기정님, 필승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