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3에서 당해법령이 문맥상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건 이렇습니다.
당해는 단어 앞에 붙어서 그 단어가 의미하는 거 자체를 뜻하니까 당해법령이란 의미는
당해법령:법령 그 자체
인데
이 문장에서는 앞에 언급된 새법령을 의미하나요?
당해가 행정법 용어로 붙으면 문장의 대명사같은 기능을 하는건지..
ㅜ이해가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_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초수입니다. (당해 법령) 이 문맥상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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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당해는 해당하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법령은 (이문맥에서 말하는 법령은 새법령 밖에 없으므로) 새법령을 의미하는 거 맞지요?!
@14년입니다. 네 새 법령을 말합니다.
@천책상장 넵~^^천책상장님~감사합니다!~
음... 답은 o가요? x가요?? ..
0이에요~!!
진정소급적용으로~새법령이 효력갖기 전의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 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