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 질의요지
가 .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지역이면 8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한지
나 .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반대하는 단지내 상가 및 유치원 등 복리시설에 대하여 주택이 아니더라도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지
2. 회신내용
가 . 「 주택법 」 제 21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30 세대 이상 증가 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 75 조 별표 4 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허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나 . 「 주택법 」 제 66 조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시 세대수 또는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같은법 제 22 조 2 항에 따른 매도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86, 담당 이성호 ) 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다신속히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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