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나이' 개념·유의사항 안내 "생명·손해보험에 '보험 나이' 적용"… 만 나이 기준, 6개월 경과 전 보험가입 유리
[insura] '만(滿) 나이'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적용되지만 보험상품 가입시엔 '보험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보험 가입이 유리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조언이다.
26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200선에서 '보험 가입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 28일부터 나이계산법 혼용에 따른 사회적·행정적 혼선을 해소하고자 법령·계약상 연령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해 보험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상법상 '인보험' 계약)의 경우 만 나이와 별도로 보험나이를 적용하고 있다.
보험나이는 만 나이와는 별도로 만 나이 6개월 경과여부에 따라 반올림하는 것으로, 계약일 현재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되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서 적용되는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 가입나이 계산(가입가능 여부 판단) 및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되고 있다. 다만, 법규에서 나이를 특정하거나 개별약관에서 나이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등은 보험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에 따른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질병·사고 발생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비싸지므로 만 나이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즉, 보험나이가 1살 증가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가령 A사 종신보험의 경우, 만 39세 6개월 미만(보험나이 39세)보다 만 39세 6개월 이후(보험나이 40세) 시점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1.9% 상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