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카페 “법세상”과 열과 성의를 다하여
토론에 응해 주신 조추사님과 달팔님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첫 직장을 행정조정실(현, 국무조종실)에서 시작하면서,
국가관과 역사관이 분명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경찰 입회 하에, 철거반원과
입주민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고, 철저히 비리를
파헤쳐야겠다는 사명감에 지난 7년간 5억원의 비용을 써 가며,
3심까지 마치고, 이제 지방, 고등, 대검찰청 등 법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보셨지요.
관련 판. 검사들이,
일제의 앞잡이로 동족의 피를 빨든 그들 선배와 같이,
그들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악마의 후예들인 것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애국이었고
지금도 국가와 국민의 적인 이들을 죽이는 것이 애국이고,
자유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죽이는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저에게는 진실과 헌법의 자위권에 기초한 형법 제23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62세로 인생을 살만큼 산 사람입니다.
나의 조국과 후손들을 위해 기꺼이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사실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올려,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및 "재산권"은 피로써 지킬 수 있다는
역사의 교훈을 남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박 드림.
참조: 형법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석궁사건 김명호 교수의 위 자구행위 주장에 대하여,
검찰은 논고에서 3심을 다 마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자구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정절차를 다 마쳤고,
조합의 앞잡이인 유철균 변호사에 매수된, 판, 검사들의 조직적인 권력남용으로 인하여,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합니다.
윗 글은 법세상 사건공개실 (초안) 문서번호 53번으로 올린 글입니다.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