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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 사업화 지원사업(AX화)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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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B-000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2026년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IT·SW·문화산업 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12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도내 ICT ․ SW ․ 콘텐츠 ․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상으로 기업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기존 사업의 AX화
❍ 도내 ICT ․ SW ․ 콘텐츠 ․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기존 사업에 AI기술을 접목하는 AX화를 지원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와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대상 : 전남도 소재 ICT·SW·콘텐츠·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AX화 | AX 지원 | ◦ ICT·SW·콘텐츠 관련 기업 보유 기술·제품, 서비스 등 AI 기반의 전환을 통한 고도화 - 기존 기술·제품 등에 대한 AI 기능 접목 - SW 및 제조공장(스마트 팩토리)과 연동된 AI 적용 - ICT·콘텐츠 등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 AI 접목 - AI 전환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 1개사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지원) |
| 구분 | [지원대상] |
| AX화 | · 공고일 기준 본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인 사업자 · 전남도 소재 ICT·SW·콘텐츠·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
| [지원 제한대상] |
· 우리원 지원사업에 동일 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지원 받았거나 최근 2년간 동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자, 타기관 및 단체에서 동일 과제(결과물이 동일한 경우)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접수 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신청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이 사업자, 대표자, 책임자 · 우리원과 협약 및 계약 위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 지원 및 제한 대상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1. 6.까지
❍ 지원규모 : 15백만원(도비) / 1개사 / 기업당 최대 15백만원 이내
| 총 사업비 | 진흥원 | 기업 | 비고 |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부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 - |
❍ 지원방식
- AX화 지원 사업 : 협약체결 후 2차에 걸쳐 분할 지급
·1차 : 협약체결·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수령 후 지원금 60% 지급
·2차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잔금) 40% 지급
※ 2차 중간평가 결과 계속 미만 판정 시 잔금 40%는 결과평가 이후 지급
※ 중간 결과평가 시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금 환수
※ 사업량 미달 시 사업비 미지급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AX화 지원 사업 : 서면 평가 50% + 발표 평가 50%>
- 서면 평가 50%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1 | 기획력 (30점) |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 AI 도입의 필요성 및 도입 효과의 타당성 • AI 전환 방안의 구체성 및 성과 도출 방안의 명확성 • AI 전환을 통한 문제 해결의 효과성 | 30 |
| 2 | 수행 역량 (40점) | • 과제수행 위한 참여인력 확보(인력배치/구성 등) 및 참여율의 적정성 • 신청기관과 참여인력의 AI 활용 역량과 사업참여 의지 • 과제수행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산출내역은 적절하며, 사업목적에 부합여부 | 40 |
| 3 | 사업 관리 (30점) | •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추진일정은 적절하며 실현 가능성 •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 및 구체성 • 사업화 계획을 바탕으로 한 AI 활성화 방안 | 30 |
| 합 계 | 100 |
- 발표 평가 50%
|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 1 | 사업 이해력 (20점) | • 과제책임자 및 대표자가 과제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이해력 •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추진일정, 목표 등의 적정성 • 현안 해결 인공지능 전환 과제 명료화 및 달성 방안 | 20 |
| 2 | 활용성 (40점) | • AI 활용 능력, AI 활용 가능한 인력 보유현황, 참여인력 숙련도 • AI 전환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고도화 • AI 전환을 통한 사업화 성공 가능성 • 사업기간 내 AI 전환 가능성과 활용성 | 40 |
| 3 | 확산성 (40점) | AI 현장 적용 추진 전략 구체성 및 적절성 • AX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마케팅 등) 확보 여부 • 기존 기술·제품에 AI 기능 접목 가능성 • AI 전환의 필요성 및 도입으로 인한 혁신성 | 40 |
| 합 계 | 100 |
❍ 추진일정 및 절차
| 추진절차 |
| 추진시기 |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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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 ’26. 6. 12.(금) ~ 6. 26.(금) 13:00까지 |
| 진흥원 및 목포센터 홈페이지 공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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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26. 6. 22.(월) ~ 6. 26.(금) 13:00까지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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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및 선정평가 |
| ’26. 7. 3.(금) 예정 |
| 서면 및 발표평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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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과제 확정, 사업계획 수정 |
| ’26. 7월 중 |
| 선정통보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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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
| ’26. 7. 10.(금) 예정 |
| 선정통보(개별) / 1차 지원금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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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수행 |
| 협약일 ~ 11. 6.(금) |
| 과제수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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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평가 |
| ’26. 9월 중 |
| 계획대비 추진 상황 점검 후 ‘합격’시 2차 지원금 지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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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보고서 제출 |
| ’26. 11. 6.(금) |
| 결과보고서, 사업비집행 실적보고서 등 제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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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평가 |
| ’26. 11. 13.(금) 예정 |
| 평가점수 70점 이상 ‘합격’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2026. 6. 12.(금) ~ 6. 26.(금)
❍ 접수기간 : 2026. 6. 22.(월) ~ 6. 26.(금) 13:00까지
❍ 접수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접수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필수
❍ 제출형태
- 메일 제목 : 사업화 지원사업(AX화)_기업명
- 제출 형태 : 제출서류 PDF 1개 파일로 작성(첨부서류 모두) 후 제출
❍ 담 당 자 : AX지원팀 김정우 수석(061-280-7492 / kjw@jcia.or.kr)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 수행 계획서 일체(서식1~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약서 외부용역 계획서(해당시) 비교견적서(용역 업체 및 물품 구매업체 등 必)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1부 참여인력 4대보험 가입증명서(공고일 이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기타 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 ※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직인 날인 없는 경우 접수 불가 |
❍ 평가방법 : 서면(50%), 발표(50%) 평가
❍ 접수된 과제 수행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면, 발표평가가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최고 득점 순위 기업 선정
❍ 평가위원 : 분야별 외부 전문가 5인 이내 구성
※ 과제별 평가 결과에 따라 적격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협약 시 필요한 서류의 사실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차 순위 기업을 선정할 수 있음
❍ 일반사항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 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 업체의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위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은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하며,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재조치
- 지원결과(중간 또는 최종)에 대한 평가결과가 ‘불량’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또는 과제 책임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공고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기타 신청 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주관 또는 참여기관이 진흥원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인 사업자
(지원금 규모 3천만원 미만 제외)
- 진흥원에서 신청일 현재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사업자(주관기관)가 당해연도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최근 2년 이내 정부 및 공공 지원사업에서 불량 판정 받은 사업자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진흥원) 및 타 기관 관련한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콘텐츠기업(주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경우(다만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진흥원 및 타 기관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참여제한 : 과제 평가결과 ‘불량’ 판정 등과 같이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각 기관 규칙‧지침 상 제재조치 처리된 기업
-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전담기관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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