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단가 조정 |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행안부 훈령 제196호)에 의한 2012년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부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공무원인건비 상승률(3.5%) 적용 일일단가 조정, 수당일부 현실화 |
□ 조정근거
o「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196호) 제6조 별표8
※ 무기계약근로자 : “일당은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전년도 집행단가 등을 고려하여 적용”
□ 운영방침
무기계약근로자(상시고용)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일시고용) |
o 예산부서에서 노임단가를 조정,
※ 조직부서에서 책정한 무기계약 |
o 예산부서에서 유사직종간 기준단가를 마련, 근로자 운영부서 적용
o 유사직종이 없는 경우 근로자 운영 부서장이 근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 범위 내에서 적용 |
※ 무기계약직 현황(2012. 1) (단위 : 명)
계 |
본청 |
북부청 |
의 회 사무처 |
직속기관 |
사업소 |
비 고 | |
소방서+소방학교 |
기타 | ||||||
|
|
|
|
|
|
|
|
□ 전년대비 개정방향
구 분 |
개정내용 |
사 유 |
비 고 |
기본급 |
보수총액 대비 3.5% 인상 ※ 보수총액 : 일일단가+교통보조비 |
2012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 |
|
수 당 |
“가족수당”신설 ※ 부양가족 범위 및 지급요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안부) 준용 |
타 시도 지급실태 등 감안 수당 현실화 |
16 시․도 중 11 시․도 지급 |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 신설 ※ 5년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차등 지급 |
″ |
16 시․도 중 12 시․도 지급 |
o 일일단가 조정(안) (단위 : 원)
보통인부 |
취사인부 |
영양사 | |||
前 |
後 |
前 |
後 |
前 |
後 |
37,550 |
38,970 |
38,330 |
39,750 |
42,930 |
44,540 |
영상관리 |
환경단속요원 |
조경관리 | |||
前 |
後 |
前 |
後 |
前 |
後 |
48,270 |
50,060 |
49,280 |
51,110 |
61,930 |
64,200 |
o 수당(가족수당, 장기근속 수당) 신설
- 가족수당 : 배우자 4만원, 부양가족 2만원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매월 지급
- 장기근속수당
․ 지급대상 : 만 5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
* 기간제근로경력 제외
․ 지급기준 :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적용 (참고 2)
※ 최근 5년간 무기계약 근로자 급여 조정 현황
구 분 |
’08 |
’09 |
’10 |
’11 |
’12 |
일단가 인상 |
2.5% |
동결 |
동결 |
5.1%인상 |
3.5%인상 |
보수총액(일일단가+교통보조비) 대비 |
좌동 | ||||
기타 |
교통ㆍ급식비 (100천원/월) 신설 |
|
교통ㆍ급식비 인상 (100 →150천원/월) |
“과적차량단속”위험수당(월 30천원) 신설 |
가족수당(신설) 장기근속수당(신설) |
□ 2012년도 노임단가 조정
������ 무기계약근로자
구 분 |
근거 또는 조정방향 |
전년대비 비교 |
비 고 | |
‘12년 |
‘11년 | |||
ㆍ일일단가 |
3.5% 인상 ※ 2012 공무원보수 인상률 적용 |
단순노무 기준 38,970원/일 |
단순노무 기준 37,550원/일 |
※ 국비사업으로 별도 기준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ㆍ교통보조비 |
본 지침 (동결) |
60천원/월 |
| |
ㆍ급식비 |
〃 |
90천원/월 |
| |
ㆍ상여금 |
본 지침 (기본급 상승률 적용) |
월 기본급 평균액 × 400% |
| |
ㆍ명절휴가비 |
〃 |
월 기본급 평균액 × 150% |
| |
ㆍ위험수당 |
본 지침 (’11 신설)
※ “과적차량 단속”에 한함 |
좌동 |
30천원/월 |
※ 적용대상 : 건설본부, 도로사업소 |
ㆍ가족수당 |
본 지침 (’12 신설)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지급 |
- |
|
ㆍ장기근속 수당 |
본 지침 (’12 신설) |
최초 근무일 기준 만 6년 근무 연차부터 지급 |
- |
※ 만 5년이상 근로자 대상 |
ㆍ시간외수당 |
근로기준법 제56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 모두 포함 |
시간급×150% (1일 2시간, 월 30시간 이내) |
※ 시간급 : 일일단가 ÷ 8시간
※ 과적차량 단속 등 특수분야는 예산부서 사전협의를 거쳐 예외 인정(30시간 초과 가능) | |
ㆍ휴일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령 제30조 |
54일 |
일요일+근로자의 날 ※ 道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7조 | |
ㆍ연차유급 휴가수당 |
근로기준법 제60조 |
15~25일/년 |
※ 근로연수에 따라 일수 조정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가 미사용시에만 지급 |
※ 단순노무직 기준 보수총액
- 연간총액 최대 22,897천원 / 월평균 1,908천원
※ 4대보험 :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별도로 부담
구 분 |
계 |
가입자(개인)부담 |
사용자 부담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5.80 (100) 9 (100) 1.95 (100) 1.0 (100) 건강보험료×13.1(100) |
2.9 (50) 4.5 (50) 0.55 (25.7) - 건강보험료×6.55(50) |
2.9 (50) 4.5 (50) 1.4 (74.3) 1.0 (100) 건강보험료×6.55(50) |
* 건강보험요율 : ‘11년 5.64%(개인, 사용자 각 2.82%)에서 5.80%(개인, 사용자 각 2.9%)로 인상
������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o 지급 기준
- 기본급, 휴일수당 : 무기계약근로자 준용 (참고 4)
※ 무기계약 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유사직종간 단가는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90% 범위내에서 조정
※ 법정지급수당 이외의 기타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 명절휴가비 신설 : 연 100만원
근거 또는 조정방향 |
지급방법 |
지급대상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12.1.16) 이행 |
2회(설․추석) 분할지급 |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 * 근무기간은 고용계약서상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적용 |
o「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와 차별 금지 (합리적 차등은 가능하므로, 무기계약과 동일한 업무량 부여 금지)
□ 향후계획
o 보수 조정내역 실ㆍ과ㆍ소 및 시ㆍ군 통보
o 적용 : 2012. 1. 1. 부터
o 추가소요예산액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 조치
참 고 : 1.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단가조정
2.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3. 무기계약 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요령
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사직종간 단가조정
5. 관련 법규
참고 1 |
|
무기계약근로자 직종별 단가 조정 |
(단위 : 원)
직 종 별 |
2012단가 (a) |
2011단가 (b) |
증감 (a-b) |
증감률(%) |
비 고 | |
단가 대비 |
단가+ 교통보조비 | |||||
평 균 |
|
|
|
3.72 |
3.51 |
|
o 단순노무, 보통인부 |
38,970 |
37,550 |
1,420 |
3.78 |
3.51 |
|
o 종자생산 농장작업 | ||||||
o 청사관리 | ||||||
o 양묘․장묘, 휴양림관리 | ||||||
o 조리사(취사인부) |
39,750 |
38,300 |
1,450 |
3.78 |
3.52 |
|
o 영양사, 미용기술지도 |
44,540 |
42,930 |
1,610 |
3.75 |
3.52 |
|
o 실험실보조(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 |
49,330 |
|
|
신설 |
|
|
o 기계기술공, VTR촬영 |
50,060 |
48,270 |
1,790 |
3.71 |
3.50 |
|
o 영상관리 | ||||||
o 환경단속 요원 |
51,110 |
49,280 |
1,830 |
3.71 |
3.51 |
|
o 산림병해충예찰조사원 |
54,180 |
52,250 |
1,930 |
3.70 |
3.50 |
국비사업은 산림청 조정 |
o 계수정리요원(작업반장) |
54,360 |
52,420 |
1,940 |
3.70 |
3.51 |
|
o 보일러 기사 |
54,980 |
53,020 |
1,960 |
3.70 |
3.51 |
|
o 조경관리 |
64,200 |
61,930 |
2,270 |
3.67 |
3.50 |
|
※ 지정통계기관(중소기업중앙회)이 공표한 보통인부 시중단가는 57,850원이며, 2012년도 보통인부 단가(안)은 38,970원으로 지정통계기관 공표단가의 67.4%
※ 2012년도 최저임금 : 시간급 4,580원 (일급 36,64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1-37호, 2011. 8. 1. (2012년 적용)
참고 2 |
|
장기근속수당(근속가산금) 지급 기준표 |
(단위 : 원)
근속년수 |
지 급 내 역 |
비 고 | |
월지급 |
연간 | ||
00개월 ~ 60개월(5년) |
- |
- |
|
61개월 ~ 72개월(6년) |
10,000 |
120,000 |
|
73개월 ~ 84개월(7년) |
20,000 |
260,000 |
|
85개월 ~ 96개월(8년) |
30,000 |
360,000 |
|
97개월 ~ 108개월(9년) |
40,000 |
480,000 |
|
109개월 ~ 120개월(10년) |
50,000 |
600,000 |
|
121개월 ~ 132개월(11년) |
60,000 |
720,000 |
|
133개월 ~ 144개월(12년) |
70,000 |
840,000 |
|
145개월 ~ 156개월(13년) |
80,000 |
960,000 |
|
157개월 ~ 168개월(14년) |
90,000 |
1,080,000 |
|
169개월 ~ 180개월(15년) |
100,000 |
1,200,000 |
|
181개월 ~ 192개월(16년) |
110,000 |
1,320,000 |
|
193개월 ~ 204개월(17년) |
120,000 |
1,440,000 |
|
205개월 ~ 216개월(18년) |
130,000 |
1,560,000 |
|
217개월 ~ 228개월(19년) |
140,000 |
1,680,000 |
|
229개월 ~ 240개월(20년) |
150,000 |
1,800,000 |
|
241개월 ~ 252개월(21년) |
160,000 |
1,920,000 |
|
253개월 ~ 264개월(22년) |
170,000 |
2,040,000 |
|
265개월 ~ 276개월(23년) |
180,000 |
2,160,000 |
|
277개월 ~ 288개월(24년) |
190,000 |
2,280,000 |
|
289개월 ~ 300개월(25년) |
200,000 |
2,400,000 |
|
301개월 ~ 312개월(26년) |
210,000 |
2,520,000 |
|
313개월 ~ 324개월(27년) |
220,000 |
2,640,000 |
|
325개월 ~ 336개월(28년) |
230,000 |
2,760,000 |
|
337개월 ~ 348개월(29년) |
240,000 |
2,880,000 |
|
349개월 ~ 360개월(30년) |
250,000 |
3,000,000 |
|
361개월(31년) 이상 |
260,000 |
3,120,000 |
|
※ 최초 고용일로부터 5년, 6년, 7년∼3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월부터 지급하되, 1일자 고용자는 해당 월부터 지급(단, 8할이상 출근자에 한하여 지급)
참고 3 |
|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등 지급요령 |
무기계약근로자의 일일단가 급여체계로 인한 월 기본급 개념 부존재로 각 실과소별 상여금과 명절휴가비 산정에 통일성이 없는 상황을 근로조건의 저하 없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
□ 상여금
대상 : 3개월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근무자1)
산식
월 기본급 형태 산출
|
※ 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한 산식
해당 직종 일일 단가 × 20.91일 2012년 총 근로일수(251일)/12월 |
× (지급기준일-임용일)/90일
|
□ 명절휴가비
대상 : 1개월 이상 근로한 무기계약 근로자2)
월 기본급 형태 산출
|
※ 1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한 산식
해당 직종 일일 단가 × 20.91일 2012년 총 근로일수(251일)/12월 |
×(지급기준일2)-임용일)/30일×75% |
[ 예 시 ] |
① 사무보조로 ‘11.10.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3월말 상여금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814,860원
② 사무보조로 ‘12.1.15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3월말 상여금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76일/91일 ≒ 680,540원
※ 76일 = 지급기준일(‘12.3.31.) - 임용일(’12.1.15.)
③ 사무보조로 ‘11.10.1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설 명절휴가비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75% ≒ 611,140원
④ 사무보조로 ‘12.1.16일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설 명절휴가비 지급액
- 38,970원(보통인부 일일단가) × 20.91일 × 7일/30일 × 75% ≒ 190,130원
※ 7일 = 지급기준일(설 ‘12.1.23.) - 임용일(’12.1.16.)
(참고) 국고금관리법 §47조에 따라 단수절사 (원단위 절사)
참고 4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유사직종간 단가조정 |
(단위 : 원)
구 분 |
유 사 직 종 |
단 가 |
비 고 | |
2012년 |
2011년 | |||
단순노무ㆍ 보통인부 |
청사관리, 취사, 단순전산입력, 작업보조, 시설물단순관리, 잡초제거, 사육관리, 단순자료수집, 실험실업무보조(단순), 방역보조, 보건사업보조, 안내도우미 |
38,970 |
37,550 |
|
시험ㆍ산림 연구분야 |
벼재배시험, 밭작물시험, 종자생산, 임산물시험, 채소ㆍ화훼ㆍ원예 및 과실시험 | |||
특수직종관리 |
휴양림관리, 수목원관리, 시험림관리, 산림보호(감시ㆍ정화) | |||
조사업무 |
도민의식구조 조사 |
44,010 |
42,530 |
|
상담원 |
직업상담, 모자자립시설, 생활법률상담 등 |
44,170 |
42,680 |
|
기계기술 |
기계기술공, 영상기기관리, VTR촬영보조 |
50,070 |
48,270 |
|
보일러공 |
보일러관리 |
54,980 |
52,880 |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원 |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원(신설) |
52,570 |
- |
|
실험실업무보조 (위험물 취급) |
화학약품, 고위험 감염병 등 취급(신설) |
49,330 |
- |
|
조경관리 |
조경관리 |
64,200 |
61,930 |
|
위험업무 |
농약 등 약제살포 | |||
도로ㆍ건설 |
도로보수, 건설기계운전 |
84,940 |
82,070 |
|
무대장치설치
|
통신케이블공 |
140,840 |
136,080 |
|
건축목공 |
100,000 |
96,620 |
| |
비계공 |
107,160 |
103,540 |
|
※ 참조 통계(예시)
- 중소기업중앙회 :「2012년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2011.12.27,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4005호
- 대한건설협회 : 「2012년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011.12.31,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1) 상여금은 연400%로 3개월마다 지급함을 고려,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최소 근무월이 3개월이상이 되어야 함
2)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1개월이상이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