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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는 보지 마세요 ㅡ 불교인권위원회, 세계물흙길연맹 | ||||||||||||||||||||||||||||||||||||||||||||||||||||||||||||||||||||||||||||||||||||||||||||||||||||||||||||||||||||||||||||||||||||||||||||||||
한토마 쓸만한 세상 | ||||||||||||||||||||||||||||||||||||||||||||||||||||||||||||||||||||||||||||||||||||||||||||||||||||||||||||||||||||||||||||||||||||||||||||||||
비열하고도 간교한 송두율과 오마이 뉴스!
보나마나 허우대 멀쩡하고 낯짝에 기름끼나 번지르러한 명색이 병원장이라는 ... 나잇살이나 먹은 사람을 무슨 귀신이 곡할 재간으로 얼마나 매료시켰는지 몰라도 “수령님 품에서 살고싶다”면서 脫南-越北시도케 한 ‘세계 물흙길 연맹’이란 카페가 대체 어딘가 해서 뒤져봤더니 다물흙이라는 싸이코가 쥔장이고 진관인지 뭔지 하는 광노빠 땡초가 좌장 이구만~ 이런것들도 패거리가 있고 동지가 있어 심지어 병원장까지 포섭하는데 ...무려 꼬박 10년씩이나 전력투구 해왔음에도 나는 대체 전생에 무슨죄를 지어서 ...도대체 여태까지 내노력의 어디가 얼마나 잘못되고 틀리고 부족해서 아직도 단한명의 추종자는 고사하고 단 한명의 쓸만한 동지도 없나???쩝...쩝...쩝... 세계 물흙길(??)연맹(?)카페--->http://cafe.daum.net/wmhg 기사 원문출처---->http://hantoma.hani.co.kr/board/view.html?board_id=ht_defence:001006&uid=197417 충격! 김일성 부자 찬양 카페(세계물흙길연맹)/독립신문 기사소개 http://www.independent.co.kr/news/article.html?no=40574 6달전, 4월 21일 (수) Re:Re: 세계물흙길연맹 또 다시 강퇴 http://cafe.daum.net/nowar4/1MZe/6978?docid=12zE1|1MZe|6978|20100304204006&q=%BC%BC%B0%E8%B9%B0%C8%EB%B1%E6%BF%AC%B8%CD&srchid=CCB12zE1|1MZe|6978|20100304204006&re=17달전, 3월 4일 (목) ||||||||||||||| 미숙아는 보지 마세요 ㅡ 불교인권위원회, 세계물흙길연맹 왕의 (sis1199) | 09.09 12:05
(사단법인)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진 관 실행: 불교인권위원회 조혜은 오늘을 증언한다2010/08/22 09:00며칠 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북한 노래를 게재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신문기사를 접했습니다. 판결문을 찾아 읽어보니 참, 속상하더군요. 검찰이 밝힌 범죄사실을 여섯 페이지에 나열한 판사는 양형 이유를 여섯 줄에 정리했습니다. 아무리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범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정교하게 설명할 진정성이 없었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피고인이 정말, 나라면 이렇게 성의없는 판결문으로 ‘유죄’임을, ‘징역 3년에 집유 3년’임을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웠습니다. 또 하나, 게시판에 수백 개의 북한 노래를 올린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이고,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인지도 법리적으로 꼼꼼하게 따져야 했습니다. 피고인 자백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북한 노래 등을 링크한 것이, 형사처벌 대상인지 좀 더 치열하게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투고, 판사가 명쾌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별스럽지 않게 판단한 판결문을 접할 때 저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러나 맘놓고 욕만 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건을 처리할 때가 솔직히,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는 인생이, 삶이 걸린 사건인데, 오늘 하루 기삿거리로만 써버린 저의 어제와 오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판결문 전문입니다. 피고인 이모(40) 주문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컴퓨터 판매업, 컴퓨터 학원 강사, IT/컴퓨터무역 업체 대표 등으로 주로 컴퓨터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0년 4월부터 광주시 소재 정보통신기능대학의 6개월 직업훈련 과정을 수강하는 중이다. 피고인은 1990년대 초반 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중 유물론,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김일성 주체사상을 접했다. 2008년경 이른바 ‘미국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사태와 개인적인 사업실패를 겪으면서 다시 김일성 주체사상에 심취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는 무너져 내려야 하며, 북한의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은 위대하다.” “한국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식민지”라는 생각을 공고히 했다. 피고인은 2010년 2월 인터넷 Daum 사이트에 개설된 대표적인 종북 성향 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각종 이적표현물을 위 카페 게시판에 게재하고 다른 사람의 이적성 게시물에 댓글을 제재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가.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통일노래 게시판에 106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2월 21일경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피고인 노트북을 이용, Daum 사이트에 접속해 검색한 북한가요 중 ‘인터내셔널사’라는 노래를 통일노래 게시판에 링크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 노래의 내용은 “해방으로 나가자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전진 또는 전진, 우리는 오직 전 세계의 위대한 노력의 군대”라는 등의 내용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건설 구호를 찬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또 ‘세계물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의 북한가요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2010년 3월 24일까지 총 106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했다. 나.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자주 게시판’에 링크 방법으로 252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3월 12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역사과학(제2호) 제목의 게시물을 게시판에 링크 연결했다. 이 문건은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 김정일을 위대한 영도자로 칭하면서 조선 노동당 창건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화를 통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우상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세계물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해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이적표현물 252건을 게시·반포했다. 다.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자주 게시판’에 직접 게시하는 방법으로 총 57편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2월3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미국놈 몰아내는 그것이어라.”라는 내용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표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우두머리인 김일성·김정일 독재체제의 정통성을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을 57건 제시했다. 라. ‘세계물흙길연맹’ 카페 ‘주체사상 선군정치 게시판’에 실천연대 사이트를 링크해 총 18건 이적표현물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0년 3월15일 안동시 동문동에 설치된 노트북을 이용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1권’을 주체사상 선군정치 게시판에 링크하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그 문건은 김일성의 탄생부터 일제 해방까지 기간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수령인 김일성의 행정을 일방적으로 우상화하거나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세계흙길연맹’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 같은 내용의 이적표현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반포하는 등 실천연대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에서 링크 연결하는 방법으로 18건의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목표물 433건을 게시·반포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인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물을 구한 경로 및 게시방식, 게시시간 등을 고려했다. 피고인은 인터넷 활동 외에 집회시위 등 구체적인 행위에 이른 적이 없다. 우리 사회의 성숙도에 비춰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갖는 위험성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 없다. 기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http://ejung.blog.seoul.co.kr/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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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10/23 [03:48] 최종편집: ⓒ 민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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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민주주의라서 여러 말쌈들이 많습니다. 소인은 시간이 허락할 때 소상히 읽어 볼랍니다. 좋은 정보 올려 주심 민족신문김기백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일성을 찬양하시는 분들의 두뇌는 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