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에서 (6)손상차손 중 기타포괄손익 감소분이 ₩8,000인 까닭은 (2)재평가잉여금때문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유형자산손상차손에 재평가잉여금이 포함되나요? 재평가모형에서는 둘이 따로 분개하는게 아니었나요?
첫댓글 재평가손상시 과거의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초과액을 당기손익(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첫댓글 재평가손상시 과거의 재평가잉여금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재평가잉여금을 감소시키고 초과액을 당기손익(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