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절차개시만으로도,준동하는극우유투버등으로가담하는범죄를포함하여 헌법기관지위에대한 위해논리에따라 해당법원은 탄핵당할 수도있다는 것이 법조계와학계의보편적 의견이다.
상식적인 이야기다.우리형사소송법은 재판권자체가없는
사람에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제327조에따라 공소기각의판결을 해야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곧,공소기각판결대상사건을두고 마치,처벌할수있는듯 심리하였다면,위법행위의 예비,음모,위협이될수있다는 논리로보인다.
이는요약컨대,어떤 선거를앞두고 여론을호도하고 국정안정저해를목적으로하는 세력들에대한 민주주의수호원칙이다.
下)헌법제84조
下)형사소송법제327조
공소기각판결사유~
下) 사법쿠데타 현상
법원에서지난번난리굿을 정치판에 당선자처벌 공선250조를두고 그 낙선자를 당선자처럼 기소한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공소권행사자체로 재판권이없는경우와 구분할 수있는 '공소사실자체로' 재판권이없다는공소기각판결을하는대신
마스크판사는 한건올리는듯 유죄판결을 하였고 이후 피고측에서 기대를하였던 항소심법원이 다시,유죄판결을 함으로서 세상을 깜짝놀라게 하였고 이후대법원전원합의부까지
공소기각의판결 대상사건을
유죄취지로 상고를기각하는
내란시국사건중심으로뛰어드는 사법쿠데타를자행함으로서 법조계와 실망한주권자들이 들고일어난 허위사실공표혐의 공법위반사건을두고
지금 국내외 세태는 대한민국의 국민성이나,정치력,군사력,경제력, 찬란한문화역사를 깨달은세계국가는 정치적통합을 스스로 요구하는수준으로 까지
신뢰를얻는수준으로국력을회복하였음에도, 야당은이재명독제로 비난을 함으로서 시민의눈쌀 지쁘리게하고있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