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 VISA 사례: 기술용역업체
출처: www.jocpa.com
한국에서 창업한 지 7년된 IT 전문 법인 ABC Corp.의 윤 회장님은 회계법인이면서도 직원 파견 비자(L-1, E-1, E-2, H-1) 업무에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당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 오셨다.
미국에 IT 관련 기술용역 수출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시장을 개척하시겠다는 것이다. 이미 윤 회장님은 미국내 IT 관련 대기업에 기술자를 파견키로 하고 기술자 파견에 필요한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상당한 용역 계약을 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직원 파견비자 획득이 미국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윤 회장님은 몇 이민변호사로 부터 상당한 금액 투자를 요하지도 않는 기술용역 회사이며,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신설 법인이고, 더구나 단기간에 여러명의 기술자를 파견하는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법률의견을 받으신 상황이었다. 더구나 아시는 한 한국 기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기 위해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영사관이 답변하기 곤란한 보완서류를 요청해 거의 미국 진출을 포기한 상태인 실제 사례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었다.
비슷한 사례라고 해도 다른 전문가가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도 못한다는 것은 패배주의에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해보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다. 당사의 경험으로 볼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설명드렸다. 우리 사무실은 변호사가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사무실이 아니고 회계사(CPA)가 사업관련 서류를 직접 만들어 어느 사무실 보다도 사업관련 비자 서류를 완벽히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다. 솔직히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은 신규 사업일수록 우리는 그동안 능력을 발휘해 왔다고 자부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사업내용은 사업계획서(Business Plan)을 통해 얼마든지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드디어 윤 회장님은 현지법인 설립과 직원 4명을 E-2 Employee VISA를 받아 파견하는 내용의 업무수임계약(Retainer Agreement)에 서명하셨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없는 용역 사업이라고 해서 자본금을 적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계획을 원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없다고 해도 E-2 Employee를 파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본 투자가 필요했다. 법인 설립 후 자본금 30만불 송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투자할 곳이 없어 업무용 자동차 한대를 사고 직원용 컴퓨터 등 고작 4만불 정도 투자했다. 나머지 26만불은 향후 영업과 사업 투자를 위한 충당금으로 법인계좌에 남겨 놨다. E-2 비자의 경우 보통 10만불 이상은 투자집행내역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막막했다. 윤회장님, 당사소속 변호사, 실무자 그리고 필자 연일 미팅을 통해 아이디어를 짜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사업 본질상 투자금액 보다는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용역계약서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었다.
대기업을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구나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신설 법인에 장기 용역계약을 해줄리가 없었다. 그러나 능력있는 사업가는 어려운 시기에 구별되는 법이다. 윤회장님은 당사의 집요한 요청에 드디어 대기업 사장이 서명한 기술용역계약서(Master Service Agreement)를 받아 오셨다.
기술용역계약서를 토대로 최대한 낙관적으로 매출계획과 사업확장 내용을 포함하는 빈틈없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다. 또한 당장 용역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3명의 현지직원 채용계획과 향후 계속 미국내 현지직원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그렇지만 신설법인에 4명을 파견하는 비자를 한꺼번에 신청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하게 보였다. 4명을 한달 간격으로 접수키로 하고 일단 제일 급하게 파견할 현지법인장(박사장) 부터 E-2 VISA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 미영사관에 접수했다.
한달 반 후 보완서류 요청이 왔다. 워낙 쉽지않은 케이스라고 판단했기에 놀랄 일은 아니었다. 내용은 왜 미국 대기업이 직접 직원을 뽑으면 될 것인데 굳이 별도로 운영되는 제3의 한국 용역업체를 통해 기술용역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당장 대기업에 요청하여 윤 회장이 이끄는 ABC Corp.의 IT 분야에서의 기술력과 ABC Corp. 미국현지법인이 독립적으로 미국사업을 해야하는 입장을 적극 옹호하는 강력한 협조공문을 받아 영사관에 제출했다. 인터뷰 통지를 받은 것은 그로 부터 일주일만이 었다. 현지법인 박사장은 당사의 구체적인 인터뷰 요령을 숙지하고 인터뷰에 응했다. 드디어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2 년만기 E-2 VISA가 발급되었다.
첫번째 비자를 접수한 후 두번째 접수했던 기술자 이 과장 신청서도 접수한 지 1달 반만에 인터뷰 통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보완서류 요청없이 박 사장과 동일한 2년 만기 E-2 비자를 받고 입국하셨다.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 뚫기에는 힘이 들지만 누군가 한번 뚫은 길을 따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다.
지난 주에 세번째 김 과장의 E-2비자를 접수했다. 이미 계약대로 미국내 기술용역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현지 직원도 3명을 채용한 상태이며, 그 사이 윤회장님과 현지법인장의 노력으로 또다른 대기업으로 부터 용역계약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세번째 비자 신청에 보완서류 요청이 나온다고 해도 별 문제 없다고 판단된다. 또다른 기술용역계약이 성사되면 추가로 몇명 더 직원파견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다.
고객과 당사 소속 직원들의 헌신적인 상호협조하에 미국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됨을 지켜 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감사할 뿐이다. 당사 입장에서 더욱 감사해야 할 일은 ABC Corp. 현지법인의 법인대리 업무와 경리업무 일체를 당사에 맡겨주신 일이다.
고객회사의 사업 본질이 기술자 파견을 통한 기술용역제공에 있기 때문에 굳이 사무실을 빌려 관리직원을 두고 사무실 월세와 직원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사에 회사 직통라인을 설치하고, 모든 현지법인의 관리업무(주로 직원 급여 지급, 대기업으로 부터 용역료 수취, 경리업무 등)를 당사에 맡겨 현지법인 사무실 기능을 완전히 당사에 맡기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객회사는 직접 사무실을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용으로 CPA와 변호사가 운영하는 전문기업에 관리업무를 외주위탁(out-sourcing)하여 본래의 주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당사는 법인설립, 직원 파견을 위한 비자서비스, 현지법인 관리업무, 회계 업무 등을 한꺼번에 서비스하는One-stop service provider로서 고객기업을 효율적으로 계속 모실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사는 회계업무나 법률서비스만이 아닌 종합적인 Business Consultant로서 앞으로도 한국 사업가와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미국 진출을 위해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고객의 미국내 사업확장과 성공은 바로 당사의 사업성공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상기 실제사례는 고객의 비밀보호 차원에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기업명, 비자신청자명, 투자내역 등 내용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작 성 자: 조한욱 CPA
Tel: 213-381-5700
작성일자: 10/8/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