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이거나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면 접종 완료자와 같은 '방역 패스'를 적용 받아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부 가게에서 '방역 패스'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을 떠안게 되고,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 이른바 '미접종자 차별 가게' 명단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전날 오후 5시 기준 100여 곳의 식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식당은 '친절 식당'과 '거부 식당' 등으로 나뉘어 지도에 이름과 주소가 표시됩니다.
백신 미접종자인 A(34)씨는 "최대한 집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싫어서 (리스트를) 찾아보게 된다"며 "가게 입장에서도 어차피 같은 설명을 몇 번이고 해야 하는데 서로 시간 낭비를 줄이니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는게 서로한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