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2005년 12월 결산하여 금년 3월 신고시 국가 등으로부터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로서 정부출연금(산자부)565백만원을 각각 2005년 5월과 8월에
걸쳐서 지급통보받았습니다.
2005년 9월20일 이후 사업년도에 발생한 정부출연금은
당해년도 익금귀속한다고 개정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이전 회계법에
맞춰 당사는 부채로 장부계상 하였습니다.
추우, 이부분을 발견하고 법인세 수정신고 할려고 하는데,
당사는 연구개발세액공제 당해년도분과 이월된 금액
332백만원이 있어서 연구개발 정부출연금 565백만원을
익금가산시의 법인세 141백만원을 이월공제에서
차감을 하고 여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14백만원을 납부할려고
보니 법인세 141백만원을 차감하고도 1억9천만원이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이 이월공제 1억9천만원에 가산세 14백만원을 차감하고 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부탁드립니다.
*은아생각
가산세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자로부터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국기법2조4호 및 47 1)
법인세법은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정확한 과세표준의
파악, 납세의무의 성실이행,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등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자진신고 및 납부의 기타
협력사항등의 일정한 의무를 부담지우고 있으며,
가산세는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각종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액이 된다.
또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므로(국기법47 2),가산세는 별도의 독립된 세목이 아니라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