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잘 났어
정말
새민련이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 출신 권은희를 7. 30 재, 보선의 광주 광산을
후보로 공천한 것을 보고 대뜸 느끼게 되는 것은 “냄새를 풍겨도 너무 풍긴다”는 불쾌감이다.
그 동안 겉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쑥떡 쑥떡 하며, 서로 간에
만리성(萬里城)을 쌓았던 모양이다.
그녀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조직의 수장, 김용판 전(前) 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며 ‘양심선언’ 같은 걸 했다.
그런데 1심, 2심 재판부는
김용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 진술이 객관적 상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 만큼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판시(判示)였다.
대법원마저 파기환송을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무고(誣告)를 한 게
된다. 이건 물론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
그런데 새민련은 돌연 그런 그녀를 공천했다. 그러나 금배지
시장에 ‘돌연’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없다.
그 금쪽같은 공천을, 그것도 ‘공천이 바로 당선’인 곳에
공짜로 해준다는 건 지구가 열 번 깨졌다가 다시 생긴대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새민련은 왜 그녀를
공천했을까? 신문엔 ‘보상공천(報償人事)’란 말이 이미 등장했다. 새민련이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 그녀를 공천했다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새민련
내부에서조차 ''내부 고발'의 순수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이란 반응이 나왔을까.
국정원 댓글사건 이래 민주당(새민련)과 그녀 사이엔 끈끈한 무엇이
있어왔다는 함축인 셈이다.
그녀의 정체성은 결국,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유니폼 공무원이라는
신분보다는, 특정 정치성향을 가지고서 특정 정치세력과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는 정치 활동가였던 셈이다.
이걸 유니폼 밑에 감추고 있다가 이번에 짠~ 하고 커밍아웃을 한 폼이다.
잘 났어 정말. 진작 벗지. 아니, 처음부터 아예 입질 말고 정당에 갔어야지...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9일 전에도 안 한다던)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웃기는 소리다. 진실을 밝히는 주체는 사법부지, 그녀일 수 없다.
그녀는 사법부가 부르면
나가서 증인진술만 하면 그뿐이다. 국회의원만 되면 진실규명이라는, 사법부가 할 일을 정치인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 하기야 요즘 국회는
무소불위(無所不爲)니까...
TV 뉴스가 “권은희 의원은 오늘 국회 00상임위에서...” 어쩌고 할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확 뜨고 그녀의 음성이 쨍하고 들릴 것이다. 아, 정말? 오, 정말이네!
류근일
2014/7/10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권은희, 연세대 석사논문 표절 [단독] 사기범죄의 기망행위를 주제로 다루는 논문이
표절...
[단독] 권은희, 연세대
석사논문 표절 사기범죄의
기망행위를 주제로 다루는 논문이 표절 논문이라는 아이러니 대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권 씨의 표절 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은희 씨의 석사논문은 권 씨가 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듣고, 또 논문을 본인이 직접 쓰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기에는 표절 부위가 너무 많다”면서 “3장의 경찰관서에 접수·처리된 사기범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과연 본인이 직접 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본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권은희 씨는
국문요약(abstract)은
물론, 서론
첫 문장부터 이세화 박사의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 권
씨의 논문에는 이 박사의 논문을 각주 내용까지 포함 수 페이지 가량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한
부분까지 있었다. 권 씨는 안경옥
박사, 이석배
박사 등의 논문도 역시 각주를 포함 단락, 페이지
단위로 베꼈으며, 잘못
베끼다가 오기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했다. 권 씨의 논문에는 원 문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베끼다 저자 이름을 잘못 쓴 부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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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씨 연세대 법대 석사논문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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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의 연세대 법대 석사논문에서 대규모 표절이 발견했다.
권 씨의
논문은 2013년 최신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세대 법대의 논문 심사 과정에도 큰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주간 미디어워치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http://www.skepticalleft.com )는 “권은희 씨가 이세화 박사,
안경옥 박사, 예세민 검사 등의 논문에 있는 단락과 문장, 각주를 그대로 베껴와 짜깁기하는 식으로 석사논문을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조금씩 손질하고, 일부 용어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정도에 불과했을 뿐,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절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단락째, 페이지째 통으로 베끼는 표절 양상이었다”고 밝혔다.
권 씨의 논문은 ‘사기범죄의 성립범위 : 기망행위와
약속불이행 구별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금년 초 연세대 법학대학원에 석사학위 자격으로 제출된 것이다.
지도교수는 전지연 교수로,
해당 논문은 현 사기범죄 성립법위의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고 사기범죄의 성립범위를 재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씨는 현재 동
대학원 박사과정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필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권 씨의 표절 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은희 씨의
석사논문은 권 씨가 대학원 수업을 제대로 듣고, 또 논문을 본인이 직접 쓰기 위해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다고 보기에는 표절 부위가 너무
많다”면서
“3장의 경찰관서에 접수·처리된 사기범죄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는 과연 본인이 직접 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을 정도”라고 밝혔다.
본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권은희 씨는 국문요약(abstract)은 물론,
서론 첫 문장부터 이세화 박사의 논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베껴 논문을 작성했다.
권 씨의 논문에는 이 박사의 논문을 각주 내용까지
포함 수 페이지 가량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한 부분까지 있었다.
권 씨는 안경옥
박사, 이석배 박사 등의 논문도 역시 각주를 포함 단락, 페이지 단위로 베꼈으며, 잘못 베끼다가 오기까지 그대로 베끼기도
했다.
권 씨의 논문에는 원 문헌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베끼다 저자 이름을 잘못 쓴 부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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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은희 씨가 자신의 석사논문에서 이석배 박사의 논문을 대거 표절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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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공개된 것 외에도 권은희 씨의 논문에서 추가 표절 의혹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 씨의 논문에서 제1장 ‘서설’ 1-5페이지, 제2장 제3절 제3항 ‘장래의 사실
포함여부’ 18-20페이지, 제3장 제1절 ‘유형분석의 필요성’ 21-26페이지, 제3장 제2절 제4항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32-35페이지, 제4장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 45-62페이지, 제6장 ‘맺음말’ 87-91페이지는 어떤 책을 통으로
베끼거나 논문, 자료 등을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라면서 “표절 부위로 의심은 가지만 일단 참고문헌의 논문에서도 출처가 발견되지 않는
상황이라 추가 검증은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권은희 씨 석사논문의 4장 ‘증명가능한 과거와 현재의
사실’ 부분도 각주 출처가 다 외국문헌로 되어있어,
역시 2차 문헌 표절(재인용표절)의 의혹이 있다”면서 “저자가 실제로는 관련
번역 자료를 보구선 출처는 외국 문헌으로서 독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전문박사논문
표절 사례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법학계의 흔한 표절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부당한 것은 금세 드러나는 시대... 거기에 희망을
걸죠"
권은희 씨는 1974년 광주광역시 출생으로 1997년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청주에서 잠시 개업변호사 활동을 하기도 했던 권 씨는 당시 '위증교사 의혹 검찰
내사설', '수임실적 변호사회 조사설'이 불거져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권 씨는 경찰 간부(경정)에 지원·합격해, 경기
용인서 수사과장, 경찰청 법무과, 서울 서초서 수사과장 등을 지냈다.
권은희 씨가 본격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게 된 것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시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 오피스텔 현장을 지휘하고 또 수사 책임자로 일하면서부터다.
권 씨는
이후 송파경찰서로 전보됐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정치권을 통해 크게 불거지자 경찰 고위층이 부당하게 수사개입을 했었다며 ‘양심선언’을
했다.
이후 좌파 진영의 ‘잔다르크’, '광주의 딸'로 떠오른 권 씨는 금년 11월 13일, 제 1회 리영희상(심사위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까지 수상하게 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공개된 것 외에도 권은희 씨의 논문에서 추가 표절 의혹이 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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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2013년 9월 25일자 권은희 씨 단독 인터뷰. 이 인터뷰와 관련 권은희 씨는
사전보고를 부실히 한 것과 단정적인 사견을 밝힌 사유로 경찰청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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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지 변희재 대표는 “그동안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고발한
표절자들의 경우를 보면 평판에 관한 논문을 표절해서 평판이 손상된 사례(김미화),
뉴스가치에 관한 논문을 표절해서 뉴스거리가
되어버린 사례(백지연), 지방자치 부정부패에 관한 논문을 표절해서 또 하나의 부정부패를 추가한 사례(이재명)가 있었다“면서
”이번
권은희 씨의 경우는 사기범죄의 기망행위에 관한 논문을 표절해서 논문표절이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입증한
사례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최근 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여러 경찰청 고위직들의 학위논문 표절을 고발하며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절도죄로 처벌하는 경찰이 남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가져오는 것에 무감각하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좌파 언론인 ‘한겨레’도 이에 발맞춰 경찰청 고위직들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를 집중적으로 의제화하고 있다. 이에 권 씨의
학위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진선미 의원과 ‘한겨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내주중으로 권은희 씨
표절 혐의를 연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정식 제보할 예정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현재 좌파 진영의 한 ‘표절 저격수’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곧 관련 전모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근거자료들 :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1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2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3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4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표절 자료
5
[CSI]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 씨 석사논문
전문(全文)
경찰청 고위직들의 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한겨레 기사 :
[단독] 경찰 고위직 박사 절반이 ‘표절 박사’…학위논문
베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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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 등록일: 2013-12-04 오후 3:21:29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3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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