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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만의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6월 1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간단소개 | |||
➊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사업화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합니다. ➋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은 사업화 자금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화자금은 정부지원금 80%, 자부담금 20%로 구성됩니다. ➌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지원사업조회 및 신청]→[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 검색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시스템 접수기간은 2026. 6. 12(금)부터 7. 3(금) 16시까지입니다. ➍ 궁금한 점이 있어요!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주관기관(p11, 문의처)으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모집공고를 먼저 확인해주시고 문의해주세요. ➎ AI 활용모델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참여 소상공인이 직접 보유한 아이디어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AI 활용모델을 기획·구체화하며, 전문 AI 멘토기업은 멘토링을 통해 AI 적용방안 검토와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➏ 시중 AI 솔루션을 활용해도 되나요? 단순 구매·구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기획한 AI 활용모델 구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 1 | 사업개요 |
□ (목적) 인력‧자금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AI 도입‧활용을 지원
하여 경영 효율화 및 제품·서비스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도모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7월 3일(금) 16시까지
□ (사업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 (www.sbiz24.kr)
□ (지원규모) AI 활용모델 구축 1,000개사 선정, 사업화 680개사 선정
□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하여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AI 활용모델부터 비즈니스 모델 구현까지 전주기 지원
◦ (활용모델 구축) AI 멘토기업과 함께 역량 진단, 원포인트 지원부터
사업 고도화, 마케팅 등 부문별 AI 활용계획* 수립까지 밀착 지원
* (예시) ➀ 사업별 워크플로우, KPI 정립 → ➁ 목적별 로드맵 수립(데이터 수집, AI 설계·학습, 자동화·고도화 영역 설정) → ➂ AI 모델 선택(RAG, 파인튜닝, 맞춤형 에이전트 활용 등)
◦ (BM 구현) 사업장 내 AI 시스템를 구축하고, AI를 활용해 상용
시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등 실제 비즈니스 적용까지 지원
| 단계 | STEP1 : AI 활용모델 구축 | STEP2 : 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 ||
| 목적 | AI 기반 생산성 제고 방안 마련 |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 | ||
| 대상 | (공모) 소상공인 1,000개사 | (선정) 680개사 내외 | ||
| 지원 내용 | ▪ 활용모델 구축 [1개월] - 소상공인 트랙 : AI 역량 진단, 프롬프트 최적화 등 원포인트 컨설팅, AI 로드맵 수립 | ▪ 사업모델 구현 (최대 4천만원) [3개월] - AI 시스템 : 자동화 비용, AI 튜닝, 솔루션 등 AI 활용 체계 구축 - 비지니스 적용 : 시제품 개발, 타겟 마케팅, 공정 최적화 등 |
| 2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선정 후 프로그램 활동 시 공동대표 교차 참석 가능하며, 프로그램은 기업단위로 제공
** 단, 발표평가 시 주대표자 참석 필수 ※ 공동대표 대참 불가
□ 신청제외 대상
| 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고2] 확인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곤란한 경우 * 신청마감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프리‧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 받은 경우,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가능 ** 단, 추후 사업비 신청 시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비 지급 불가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경우(법인인 경우, 대표자 포함) * 단, 신청마감일까지 국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자는 신청(지원) 가능 ④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휴·폐업’ 중인 경우 ⑥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⑧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평가·선정 과정에서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탈락 또는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3 | 지원내용 |
STEP1AI 활용모델 구축
◦ (전문 AI 멘토링 지원) 경영관리, 마케팅·디자인 등 부문별 전문 AI 멘토(기업) 매칭을 통해 AI 활용 역량 강화 및 사업모델 구체화·고도화 지원
- 최적 프롬프트 설계 등 사업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원포인트
컨설팅으로 소상공인의 AI 활용 역량 강화
- 전문 AI 멘토기업(AI 스타트업 등)을 통해 ‘AI활용 진단 → 사업모델 개선방향 도출 → AI활용모델 설계·테스트’ 등 단계별 멘토링 제공
< 부문별 AI 지원(안) >
| 구분 | 경영관리 | 마케팅‧디자인 | 업무자동화 | 사업 고도화 | 판로 등 |
| 내용 | 계약서·회계 검토, 나만의 경영관리 시스템 |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최적화 등 | 고객 응답 자동화, 자동 예약시스템 등 | 신제품, 신메뉴 및 서비스 고도화 등 | AI활용 쇼핑몰 제작, 재고관리 등 |
| AI 툴 | Chat GPT, Hootsuite, Motion, Klarity 등 | Midjourney, 클로바엑스, 나노바나나 등 | GPT-S, Gemini, 코파일럿 Make, Claude 등 | Chat Gpt, 젠스파크, AI스튜디오 등 | GPT, Whisper, Claude 등 |
| ◈ 멘토링 예시 ① AI 기술 내재화 및 도구 적용 - (맞춤형 AI 도구 제안) 소상공인 업종, 요청 분야별 맞춤 도구 선정 -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전수) 최적의 명령어 설계 방안 전수 - (프로세스 최적화 제안) 여러 AI 도구를 복합적으로 활용, 하나의 BM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AI모델 설계 방안 제안 ② 결과물 검증 및 사업화 지원 - (결과물 품질 최적화) AI 특유의 정형화된 표현, 오류를 필터링하고 소상공인 니즈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디렉션 제공 - (실현 가능성 검증) AI 분석 결과와 실제 소상공인 운영 역량 간의 간극을 조정하여, ‘실천형 BM’으로 교정 - (사업화 지원) AI결과물의 상업적 활용 가능 여부 검토 및 서비스 적용 지원 - (안전한 AX 지원) AI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검토 및 소상공인 대상의 기본적인 AI 윤리·보안 가이드 준수 여부 확인 |
STEP2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 (사업화 자금 지원)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680개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당 최대 4천만원 범위 내 차등지원
*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차등 결정
-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80% 이하) + 신청기업 자부담금(20% 이상)
< 소상공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예시 >
| 구분 | 총 사업비 | 정부지원금 | 자부담금(대응자금) |
| 비율 | 100% | 총 사업비의 80% 이하 |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또는 현물*) |
| 예시 | 4,000만원 | 3,200만원 | 800만원 |
| 2,500만원 | 2,000만원 | 500만원 | |
| 1,900만원 | 1,520만원 | 380만원 |
◦ (사업화자금 집행범위) 전문 AI 멘토와 협업하여 개발한 AI활용 모델 또는 시제품 등을 실제 사업 현장에 적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정부지원금 집행항목 >
| 집행항목 | 집 행 내 역 |
| 제품·서비스 고도화 | • AI 활용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 AI 활용 시제품 제작 비용, 테스트 운영 비용 | |
| AI 활용 도입 | • AI 솔루션 신규 도입, 기능 확장 또는 시스템 연계 비용 등 |
| 홍보비 | • AI 콘텐츠 활용 광고비, 마케팅 집행비 |
| 전문가활용비 |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지급수수료 |
| 재료구입비 | • AI 활용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수수료및사용료 | • 산업재산권 취득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임차료 |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세부적인 집행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항목 >
| 집행항목 | 집 행 내 역 |
| 인건비 | • 소상공인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인건비 |
| • 직접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수 | |
| 수수료및사용료 |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
| 임차비 | • 사업장 역할·기능을 하는 임차비(월세 등) |
* 세부적인 자부담금(대응자금) 인정 기준 및 증빙방법 등은 사업비 지급 시 안내
| ◆ 집행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사업비는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 ◦ 모든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가가치세(10%)는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음 ◦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은 카드매출전표(사업비카드) 또는 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함 ◦ 기재된 증빙자료 이외에 주관기관이 추가 서류 필요 시 요청 할 수 있음 ◦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음 ◦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과 외주 용역거래 불가 * 협동조합원 간 자기거래 및 이해관계자 간 거래 금지 등 ◦ 사업화자금은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하며, 목적 외로 사용 불가 * 세부 지원항목, 집행제한 요건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 (전문 AI 멘토링 지원) 실전모델 설계 결과를 기반으로 AI활용 모델의 현장적용 및 사업화 실행을 위한 전문 AI 멘토링 제공
- 신제품·서비스 개발,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 공정 최적화, 브랜딩 등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후속 멘토링 지원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 (경진대회 운영) STEP1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참여기업 중 우수성과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참여 기회 제공
* AI 활용 성과, 사업화 실적, 경영개선 효과 등을 중심으로 권역별 및 전국 결선 운영
◦ (시상금 지급) 전국 AI 비즈니스 경진대회 수상 소상공인 및 전담 AI 멘토 대상 시상금 지급
| 4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년 6월 12일(금) ~ 7월 3일(금) 16시까지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신청 완료하는 것을 권고
□ (신청방법) 사전 온라인강의 수강 후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전수강)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AI학습관 내 온라인강의 중 1개 과정 수강(수강 완료 후 소상공인24를 통한 사업 신청 가능)
* [참고4] 사전강의 온라인강의 수강방법 참고
◦ (사업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수(www.sbiz24.kr)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 → 소진공 공고조회 및 신청
□ (제출서류) 신청 시, 홈페이지 내에서 서류 작성 또는 제출
|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
| 필 수 | 1 | 사업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작성 |
| 2 | 사업계획서 (서식) | 작성 후 첨부 | |
| 3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해당 서류 생략 가능 * 단,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는 경우, 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소상공인확인서 등 데이터 확인 불가 **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하지 않거나 미연동 시 직접 서류 발급 및 첨부 필요 | |
| 4 | 사업자등록증 | ||
| 5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 ||
| 6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 ||
| 7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최근 3개년) * ‘23년, ’24년, ‘25년 | ||
| 해 당 시 | 8 | [공동대표] 사업자등록증명원[공동대표 명시], 공동대표 확인서 (서식) | 해당 시 관련 서류 별도 첨부 |
| 9 | [가점] 우대지원 요건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참고5) | ||
* 서류 확인 등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신청접수 기간 내 (또는 보완기간 내) 유효한 경우 인정 2) 항목 당 최대 30MB까지 허용되므로 용량 초과 시 사진 등 압축하여 업로드 필요 3) 항목 당 파일이 여러 개일 경우, zip파일(알집 등)로 업로드 필요 4) ‘공공마이데이터’ 본인 행정정보 제공요구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연동하여 제출되나, 신청일 기준 서류발급 이력이 없으면 공공마이데이터를 동의했더라도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여 공단은 추가 증빙자료 보완요청을 할 수 있음 - 공공마이데이터 제공요구하지 않을 경우 직접 서류발급 및 첨부 필요 5) 법인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국세·지방세납세 증명서(개인)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추후 제출 안내 예정 - 가점 서류 중 최대 가점 서류 1건만 인정 (중복 불가) 6) 필요시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 ◈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항목 ※ (개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법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 소상공인24 서비스로 본인정보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은 위와 같으며, ‘2026년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에서는 제공항목 중 4종(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을 확인합니다. |
□ (중복참여 불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또는 타부처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이하 해당 사업은 동시에 수행 불가 (참고6)
| 5 | 선정절차 |
□ (평가방법) 요건검토 → 서류 →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대상 선정
| 구분 | ① 요건검토 | ② 서류평가 | ③ 실전모델 설계 | ④ 발표평가 | ||||
| 세부 내용 | 소상공인 여부 등 검토 | 혁신 소상공인 AI활용지원 대상자 선정 * 1,000개사 | STEP1AI 활용모델 구축 지원 (AI활용 진단, 사업모델 개선방향 도출, ·테스트 등) | STEP2AI 비즈니스 모델 구현 소상공인 선정 * 680개사 | ||||
| - | ||||||||
| 선정 규모 | 사업화자금 최대 4천만원 * 정부지원금 80%, 자부담20% |
① (요건검토) 1)서류 제출여부, 2)소상공인 여부, 3)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확인
* 요건검토(소상공인, 업종, 사업자등록상태, 국세·지방세 체납 등)는 신청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시까지 상시 진행하며, 미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서류평가) AI 활용 적합성, 성장가능성, 참여역량 등 평가항목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STEP1AI 활용모델 구축 지원 대상자 1,000개사 선정
< 서류평가 항목(안) >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AI활용 적합성 (30) | • AI 활용 전략의 명확성 및 도입 필요성 | 15점 |
| • 사업 운영 프로세스 내 AI 적용 가능성 및 적합성 | 15점 | |
| 성장가능성 (40) | • AI 적용을 통한 사업모델 개선 가능성 | 20점 |
| • 시장성·경쟁력 및 지속 성장 가능성 | 20점 | |
| 참여역량 (30) | • 사엄참여 의지 및 수행역량 | 15점 |
|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가능성 | 15점 | |
| 합계 (가점 별도) | 100점 | |
③ (실전모델 설계) 선정된 1,0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AI멘토(기업)을 통해 멘토링을 지원하여 AI 활용모델 구체화 및 사업계획 고도화
④ (발표평가) 실전모델 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AI 활용모델의 완성도, 사업고도화 가능성, 실행·사업화 역량 등을 심층 평가
| 6 | 유의사항 |
| ◈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소상공인)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대표자(대표기업)가 하여야 하며, 소상공인24 상의 신청자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공단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선정자는 동 공고문, 사업운영지침,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주관기관의 안내 자료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비공식적인 경로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 신청기업 역량을 반영하여 선정 예정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수시·중간·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소상공인의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집행·정산·공시 등 일체 의무이행
◦ 사업비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
* 본 증권의 발급가능여부는 발급처 확인 필요
◦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선정평가, 교육·컨설팅 및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7 | 문의처 |
□ 사업문의
◦ (온라인) 소상공인24 모집공고 페이지 하단 상담신청 버튼 클릭
◦ (유선) 권역별 주관기관 사업담당자
| 순번 | 권역 | 주관기관명 | 문의처 |
| 1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02-749-9573 02-739-9155 02-739-9799 02-6952-0021 |
| 2 | 강원권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033-248-7955 |
| 3 | 제주권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064-710-1911 |
| 4 | 중부권 (충북, 충남, 대전, 세종) |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 044-999-3303 044-999-0004 |
| 5 | 전북권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063-632-2025 |
| 6 | 호남권 (전남, 광주) | 주식회사 알파브라더스 | 070-4285-2205 |
| 7 | 대경권 (대구, 경북) | 대구테크노파크 | 053-759-4191 053-819-1557 |
| 8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052-283-7161 052-283-7164 070-4215-7116 055-716-1100 |
| 8 | 참고자료 |
□ 【참고 1】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
□ 【참고 2】 지원제외 업종
□ 【참고 3】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참고 4】 사전 온라인교육 수강방법
□ 【참고 5】 서류평가 가점 증빙서류
□ 【참고 6】 동시수행 제한 정부지원사업
□ 【참고 7】 AI 사업화 주요 사례
□ 【참고 8】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 【참고 9】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제공 동의서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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