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소급적용 조항을 담지 못한 ‘LH 방지 5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LH 방지5법 가운데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일으킨 LH 직원에게 소급적용하는 조항은 담지 못했다. 헌법에 규정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저촉된다는 의견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그 결정은 공직자의 잘못을 철저히 처벌하라는 민의를 충분히 받들지 못한 것”이라며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부당이득을 몰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일재산귀속법, 부패재산몰수특례법, 불법장치자금몰수특례법, 특정재산범죄수익환수법 등 소급적용한 전례가 있다”며 “국민의 뜻을 입법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
3월 국회 처리가 불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송구스럽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부동산 범죄,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첫댓글 ☆법만드는지 한번보
자! 그러나 소급은 안
된다. 장난하지마라.
☆소급하면 조선시대
까지 간다. 웃겨!
그렇게 무식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