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3단계 준하는 행정명령 발령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로 강화
광주시가 27일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지금 지역감염 상황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위중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모임 등이 금지되고 모든 음식점도 문을 닫아야 하는 등 사실상 시민들의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도시기능이 정지되어 상당기간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타격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 2단계를 유지하고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에 27일 오후 12시부터 광주시내 모든 교회 등 종교시설은 ‘비대면 온라인 종교활동’만 허용되고 그 외 모임과 활동은 일절 금지된다.
또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을 포함한 각종 실내체육시설,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중단된다.
이외에도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주요 다중이용시설(놀이공원, 게임장‧오락실, 워터파크, 공연장(뮤지컬, 연극), 실내체육시설, 카지노업장, 지하 멀티방‧DVD방, 경륜‧경정‧경마장, 야구장‧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 지하 소재의 목욕탕‧사우나 등)은 현재 집합제한 대상에서 집합금지 대상으로 추가됐다.
특히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300인 미만 규모의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에 대해서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된다.
이번 집합금지 조치는 8월27일 오후 12시부터 9월10일 오후 12시까지 유지된다.
이용섭 시장은 “이번 조치가 보는 시각에 따라 너무 강하거나 약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깊은 이해와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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