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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10.1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은 사회계층 융화차원에서 영구임대주택(80세대), 국민임대주택(210세대), 행복주택(966세대)이 함께 건설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전부 301동에 배치되며 301동은 영구임대 80세대, 행복주택 3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진주시 관할 주민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위 치 : 경상남도 진주시 충무공동 경남혁신도시 A-3블록 영구임대주택 80호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공급형별 (전용㎡) | 건설 호수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 | 합계 | 계 | 우선 공급 | 일반 공급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24 | 80 | 24.74 | 16.3222 | 1.7660 | 10.6298 | 53.4580 | 80 | 17 | 63 | 301 | 벽식 복도식 지역난방 | 2018. 6월 |
■ 임대조건
-「가」군(수급자 기준)
공급 형별 (전용㎡) |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4 | 2,106,000 | 420,000 | 1,686,000 | 41,000 | (+)2,000,000 | 4,106,000 | 31,000 |
(-)1,000,000 | 1,106,000 | 44,330 |
「나」군(수급자 외 청약저축가입자 등 기준)
공급 형별 (전용㎡) | 임대조건(원)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24 | 12,117,000 | 2,420,000 | 9,697,000 | 108,000 | (+)12,000,000 | 24,117,000 | 48,000 |
(-)8,000,000 | 4,117,000 | 134,660 |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다목(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만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목(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나목(귀환국군포로), 다목(수급자 중 혼인기간 5년 이내로서 그 기간에 출산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
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배우자 포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자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아래 ①, ②, ③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입주자 모집공고일(2016. 10. 14)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고(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②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공급신청자격자로서, ③우선공급, 일반공급 1순위 입주자선정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구분 | 입 주 자 격 |
우선공급 | -(제2호 가목) 수급자(생계‧의료급여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제2호 나목) 무주택자로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제2호 다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수급자(생계‧의료급여자)로 혼인기간 이 5년 이내이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 입양한 자 포함) ‧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2013.10.15∼2016.10.14 혼인 신고) ‧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인 사람(2011.10.15∼2013.10.14 혼인 신고) -(제2호 라목) 다목의 제1순위 및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진주시 거주자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순서대로 선정 * 재혼시 공급신청자의 전혼 자녀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세대 분리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인정 -(제2호 마목) 다목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수급자(생계‧의료급여자) 중 자녀가 있는(태아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자녀 수가 많은 사람 →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 순서대로 선정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남은 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분은 자동 탈락 처리됨 |
■ 일반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단 제1호 나목은 제외)
구분 | 입 주 자 격 |
일반공급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공급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함)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제외) |
※ 금회 모집시 2순위, 3순위는 모집하지 않습니다.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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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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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4. 입주자 선정 방법 |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일반공급 배점기준표
구분 | 배점(100점) | 배점기준(대상자) | |
1. 진주시 거주기간 (30점) | 1년 미만 | 22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진주시에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산정 -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진주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
1년 이상~5년 미만 | 24 | ||
5년 이상~10년 미만 | 26 | ||
10년 이상~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2. 공급신청자 연령 (25점) | 만40세 이상 ~ 만50세 미만 | 25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자립할 수 있는 계기 조성 (연령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만50세 이상 ~ 만60세 미만 | 23 | ||
만30세 이상 ~ 만40세 미만 | 21 | ||
만30세 미만, 만60세 이상 | 19 | ||
3. 가구원 수 (공급신청자 본인 포함) (30점) | 1~2인 | 24 | ▶ 가구원 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첨부 |
3인 | 26 | ||
4인 | 28 | ||
5인 이상 | 30 | ||
4. 가 점(15점) ※ 공급신청자 기준 | 15 (유형 3가지 해당)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유형1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유형2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유형3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유형5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유형8 : 귀환국군포로 | |
13 (유형 2가지 해당) | |||
11 (유형 1가지 해당) | |||
7(기타)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비수급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1~3급 장애인(무주택세대구성원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장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 귀환국군포로 |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일반 및 우선공급 적용, 단 우선공급 제2호 다~마목 제외)
입주자 선정순서 | ||||||||
배점 합산 (위 배점기준표 참조) | 진주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
| 공급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 | 동호배정 발표 | 계약체결 |
우선공급 | 2016.10.24(월) ~ 2016.10.28(금) (09:00~18:00)
진주시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2016.12.07(수) (16:00 이후)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2016.12.09(금) (16:00 이후) LH공사홈페이지 (www.lh.or.kr) | 2016.12.20(화)~2016.12.22(목) (10:00~17:00)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분양홍보관 - 경남 진주시 사들로10 (충무공동) 삼일빌딩 2층 |
일반공급 |
※ 기관추천대상자(국가유공자 등)도 반드시 진주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 (진주시) | 입주대상자 발표(LH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 계약체결 (LH) |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
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동호배정은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합니다.
※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신청시 제출서류
신청자 | 서류 |
본인 | 본인신분증, 본인도장 또는 서명, 신청서류 |
배우자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 신청서류 |
그 외의 자 | 본인신분증, 대리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 인감도장, 신청서류 |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함
6. 우선공급 배정호수 |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전용㎡) | 우선공급 | ||||
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제2호 가목 | 제2호 나목 | 제2호 다목 | 제2호 마목 | ||
국가유공자등 | 귀환국군포로 | 신혼부부 | 수급자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자 | ||
24 | 17 | 8 | 1 | 8 | - |
※ 수급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되고 남은
물량이 없는 경우 신청분은 자동 탈락처리됨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16.12.07(수) 16:00 이후
※ 동호배정 발표일 : 2016.12.09(금) 16: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기간 : 2016.12.20(화) ~ 12.22(목)
※ 계약장소 : 경남혁신도시 A10블록 분양홍보관(경남 진주시 사들로 10(충무공동) 삼일빌딩 2층)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 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고지서(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하오니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면제대상 여부는 LH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로 문의요망)
8.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16.10.1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
공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1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문에서 인쇄하여 사용가능) | 1통 |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제출 | 1통 | |
주민등록표초본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
기타서류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각1통 |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등 확인원, 영구임대지원 대상 확인서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
일본군 위안부 | 일본군 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귀환국군포로 | 귀환용사증 사본 | 국방부 |
신혼부부 우선공급 |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9.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구분 | 설치항목 | 제공대상 |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욕실 |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 |
좌식 샤워시설 | 욕조 미설치 좌식의자 및 안전손잡이(L자 1개, ―자 1개)설치 | ||
좌변기 안전손잡이 |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 ||
수건걸이 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 ||
높낮이 조절세면기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세면기 설치 | ||
주방가구 | 가스밸브 높이조정 | 훨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 | |
거실 | 비디오폰높이조정 |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2m 내외) | |
야간센서등 | 야간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욕실출입구 천정에 설치 | ||
기타 | 음성유도 신호기 |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시각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신청서는 계약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수첩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공정진행 정도에 따라 설치불가 항목이 있을 수 있음)
10.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가능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한 월의 익월1일부터 50년까지입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 입주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 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공급 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인감증명 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자 (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자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로 알려주시기 바랍 니다. (경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055-210-8405 / 8406)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신청 전 단지 및 주변 여건을 확인하셔야 하며, 인근 도로 개설계획․일정 등에 대하여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문의․확인하셔야 합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혁신도시 LH 1단지 옆 갈전초등학교에 수용예정입니다.) • 경남혁신A-3BL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부 인접 구역에 옹벽 및 사면이 위치하며, 단지내 경사 및 계단 설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및 단독주택용지 등의 공사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불편 초래와 시설물 이용에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의 단지 진․출입구는 2개소이며, 서측 주출입구는 301~306동 및 지상,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하고, 북측 부출입구는 307~311동 및 지상, 지하주차장 진,출입 가능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고저차로 울타리담장(높이1.2m내외) 및 조경석쌓기가 조성되며 통행을 위한 외부계단이 1개소 설치됩니다. • 입주 후 주변 도로에 공사차량 등으로 인해 소음 및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녹지조성(법면발생, 식재 등), 출입구 등은 신청접수 전 반드시 현장 확인 및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근 상업용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준공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연결되지 않는 주동분리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및 BI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류 및 비품류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20층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에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본 계약 건물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의 위치, 단지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 지분 및 계약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 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거치대는 각 세대 외부에 난간으로 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램프바닥에 열선이 없어 동절기 시 일부 차량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동의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상가의 필지는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부지는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306동, 307동~308동 부근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가 있어 차량 출차시 배기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층세대는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301동 인근에 근린생활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합니다. • 본 단지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예비인증 단지입니다. • 아파트 지붕에 설치하는 공시청 안테나는 305동 옥탑에 위성안테나 2개, 공시청 안테나 1개소가 있습니다. • 단지 내부 주민공동시설에 무인택배보관함 총 1개소가 설치됩니다. • 301동과 311동에 인접하여 전기실 및 발전기실이 설치됨. • 단지경계(301동쪽) 연결녹지구간에 전기공급설비가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전기실 인접 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심야 발전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의 상부가 옥상녹화(저관리형)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이 설치되며, 해당 시설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옥외 쓰레기보관소가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에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동 전․후․측면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설치위치에 따라 일부세대에 조망권, 소음 등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식재, 조경시설물 등의 조경계획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특허 및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으며 또한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한 계약자의 개별동의는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 • 세대내 주방가구 뒷면 벽체 및 신발장 하부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주방가구, 신발장 후면 등에는 천정몰딩 및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실외기 등)은 세대 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1㎡형 세대는 주방싱크대 하부장에는 난방용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됩니다. • 세대내 별도의 대피공간이 없고 인접세대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침실 내 붙박이장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가구제작시에는 입주자사전방문기간을 이용하여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또는 변경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는 동일타입이라도 평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접수 및 계약 전에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지구 여건 - 경남혁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은 ‘15.12말 준공되었으며, 주변상황은 해당 지자체 및 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공동주택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내에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11개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남동발전, 중앙관세분석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이전 완료 또는 예정임 - 본 지구 북쪽으로 공군교육사령부가 위치하며 훈련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남혁신도시와 관련된 각종 보고서(실시계획승인서,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보고서 등)는 LH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제반여건을 문의․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외부 여건 - 단지 남측 동진로는 완충녹지로 경계를 구분 지었음에도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 위치한 동진로를 기준으로 양측에 완충녹지 구간이 있으며, 단차발생부분은 자연사면 등으로 마감되어 있음 - 단지 남동측 주유소부지 뒷편에 공동묘지가 존재하며,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될 수 있음 - 단지 북쪽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서쪽에 A-2블록 단지(공공분양)가 접해있으며, 남서쪽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의 레벨 및 도로와 단지사이의 공원조성(법면발생, 식재 등)은 신청 접수 전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된 상가 및 기타용지 등의 생활편익시설물 건립 일정은 미정이므로 입주 후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입주 후 주변현장(단독주택용지 등)의 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1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1순위)국민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 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 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보건복지부, 노동부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 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 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 로 산정) |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사학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군인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
13.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3 | 한국토지주택공사 (609-82-14520) | ㈜케이알산업 ㈜서한 ㈜대흥종합건설 | - |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
14.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
문의처 | ․ 진주시청 및 진주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팸플릿 배부처 | ․ 진주시 관내 동 주민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 -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
2016. 10. 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