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상(宰相)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벼슬 자리에 있던 사람을 두루 이르던 말이다.
宰 : 재상 재(宀/7)
相 : 서로 상(目/4)
(유의어)
경상(卿相), 경윤(卿尹)
경재(卿宰), 상공(相公)
재경(宰卿), 재보(宰輔)
재신(宰臣), 재장(宰匠)
출전 : 한비자(韓非子) 현학편(顯學篇)
시대에 따라 재상으로 불리던 관직이 달라, 백제 때에는 내신(內臣), 내두(內頭), 내법(內法), 위사(衛士), 조정(朝廷), 병관좌평(兵官佐平) 등을 재상으로 통칭하였고, 신라의 경우는 이미 진흥왕 15년(554) 이전에 재상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원성왕 원년(785) 이전에 상대등(上大等), 병부령(兵部令), 시중(侍中) 등을 지칭한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종2품 이상의 관직자를 모두 재상으로 통칭하였으나, 고려 전기에는 이들 가운데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상위직 8인과 중추원의 상위직 9인만을 지칭하기도 한다. 조선 시대에도 고려 시대와 동일하게 종2품 이상 관직자를 재상으로 지칭하였는데, 정1품 영의정 이하 종2품의 관찰사, 병마절도사, 부윤까지 약 59인이 이에 해당된다.
▣ 재상(宰相)
국왕을 보필하던 최고위 정치담당자를 부르던 칭호로, 재보(宰輔), 재신(宰臣), 재추(宰樞), 대신(大臣), 상공(相公)이라고도 한다. 어원적으로 보면 '재(宰)'는 요리를 하는 자, '상(相)'은 보행을 돕는 자로, 둘 다 노예적인 일을 수행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나 진(秦)나라 이래로 최고행정관을 뜻하는 것으로 전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진(秦)나라와 전한(前漢)에서는 승상(丞相), 태위(太尉), 어사대부(御史大夫)의 3공(三公)을 재상으로 불렀고, 후한대에서 청대에 이르기까지는 사도(司徒), 태위, 승상, 상서령(尙書令), 동중서문하평장사, 중서령, 내각대학사 등을 재상으로 불렀다.
우리나라의 재상은 진나라 이래로 중국의 역대 왕조가 사용한 재상에서 기원되었다. 백제는 554년(위덕왕 1) 이전에 내신(內臣), 내두(內頭), 내법(內法), 위사(衛士), 조정(朝廷), 병관좌평(兵官佐平)을 재상으로 불렀다. 신라도 어떠한 관직을 재상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554년(진흥왕 15) 이전에 재상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후 통일신라는 676년(문무왕 16) 이전에 재상 칭호를 사용하였다. 어떠한 관직을 재상으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지만, 785년(원성왕 1) 이전에 상대등(上大等), 병부령(兵部令), 시중(侍中) 등을 재상으로 불렀다. 그런데 통일신라의 재상은 관직의 높고 낮음이나 왕위 계승 서열과 관련, 대재상(大宰相), 차재상(次宰相), 상재(上宰), 이재(二宰)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고려는 당·송대의 관제에 영향을 받아 국초부터 재상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고려 전기의 재상은 외면적으로 종2품 이상의 모든 관직자를 의미하였다.
참고로 고려시대의 재상은 종1품으로 중서령, 문하시중, 상서령(각 1명), 정2품으로 중서시랑평장사, 문하시랑평장사, 중서평장사, 문하평장사, 상서좌복야, 상서우복야(각 1명), 종2품으로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성사, 지상서도성사, 판중추원사, 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 첨서중추원사, 중추직학사(각 1명), 중추원사, 중추부사(각 2명) 등 22명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나라와 송나라와 비슷하게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시중(侍中) 이하 5직 8인과 중추원의 판사(判事) 이하 7직 9인만을 재상(또는 재추)으로 불렀다. 이것도 이들 관직(자)의 국정에서의 기능과 관련해 중서문하성의 2품 이상은 재신, 성재(省宰), 진재(眞宰), 재보로 호칭하면서 진정한 재상으로 중시한 반면에 중추원의 2품(일부는 3품) 이상은 추신(樞臣)으로 차별해 불렀다.
재상으로 인식된 2품 이상의 관직 수는 원 간섭기 이전까지는 전기의 수가 큰 변동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통치 질서의 문란, 권문세족과 도평의사사의 대두 등과 함께 크게 확대되어 1302년(충렬왕 28)에는 28직(인), 1376년(우왕 2)에는 60여직, 1389년(창왕 1)에는 80여직으로 각각 증가되었다.
재상의 국정 참여는 고려시대의 정치 정세 등과 재상의 수에서 전기에는 중서문하성의 재상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무신집권기에는 집정(執政) 이외의 재상은 유명무실하였다.
그 뒤 원 간섭기 이후에는 재상의 과다한 국정 참여로 인한 정치질서의 문란과 폐단의 시정 도모 등과 관련되어 몇 명의 재상으로 임명된 내재추(內宰樞, 또는 別廳宰樞)나 내상(內相)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변질되었다. 또 중서문하성의 재상은 그 위차(位次)에 따라 수상(首相), 아상(亞相), 삼재(三宰)∼팔재(八宰)로 불리기도 하였다.
조선은 고려의 관제를 계승해 국초부터 재상의 호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고려와는 달리 종2품 이상의 관직자(관인) 모두를 재상으로 인식하고 호칭하였다. 재상의 수는 개국과 함께 고려 말기의 문란된 통치 질서를 개선하고 남설된 관직을 크게 축소함에 따라 1392년(태조 1)에는 50여인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후의 육조 지위 강화 및 도제의 정비 등과 함께 1405년(태종 5)에는 60여인, 1432년(세종 14)에는 70여인, 1434년(세종 16)에는 60여인으로 각각 변천되었다. 그리고 1434년의 그것이 토대가 되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다음의 인원과 같이 명문화되면서 조선 말기까지 큰 변동 없이 계승되었다.
조선시대의 재상은 정1품으로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영돈녕부사, 영중추부사(각 1명), 종1품으로 좌찬성, 우찬성, 판돈녕부사(각 1명), 판중추부사(2명), 정2품으로 6조의 판서, 지돈녕부사, 한성부 판윤(각 1명), 지중추부사(6명), 종2품으로 6조의 참판, 동지돈녕부사, 한성부 좌윤, 한성부 우윤, 대사헌, 개성부 유수(각 1명), 동지중추부사(7명), 관찰사, 병마절도사, 부윤(17명) 등 59명이었다.
재상의 국정 참여는 왕권, 행정체계 등과 관련되어 다소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1555년(명종 10)에 비변사가 상설기관이 되기까지는 대개 의정부, 육조의 정2품 이상 관직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 이후에는 비변사 도제조, 제조를 겸직한 의정부, 육조, 4부(개성, 광주, 수원, 강화), 3군문(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의 종2품관 이상을 중심으로 영위되었다.
또 의정부의 재상은 국정에서의 기능 및 위차와 관련되어 정승이나 3공, 2재, 3재, 4재로 호칭되었다. 또한 모든 재상은 대유한 품계나 출신 등과 관련되어 1품 재상, 2품 재상, 문신 재상, 무신 재상, 종친 재상(종재)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그 밖에 문반, 무반의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通政大夫), 절충장군(折衝將軍)의 관직자도 재상은 아니었지만, 국정 참여나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대우면에서 재상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특히 승정원의 도승지 등 6승지는 왕명 출납과 시종의 기능에서 재상으로 인식됨은 물론, 때로는 의정이나 판서를 능가하는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 재상(宰相)
한비자(韓非子) 현학편(顯學篇)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담대자우(澹臺子羽)는 풍채가 군자다웠기 때문에 공자가 그를 만나 보았지만 겉보기와는 판이하다는 것을 알았다.
澹臺子羽, 君子之容也, 仲尼幾而取之, 與處久而行不稱其貌.
재여(宰予)의 말씨는 고상하고 세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접촉해 보았지만 그의 견식은 겉보기와는 판이하다는 것을 알았다.
宰予之辭, 雅而文也, 仲尼幾而取之, 與處久而智不充其辯.
그래서 공자가 말했다. "풍채만 보았다가 자우에게 속았고, 웅변만 믿다가 재여에게 속았다."
故孔子曰 : 以容取人乎, 失之子羽; 以言取人乎, 失之宰予.
그렇다면 공자와 같은 견식을 가지고도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故以仲尼之智而有失實之聲.
(...)
그래서 현명한 군주의 관리를 살펴보면, 재상(宰相)은 반드시 지방관리에서 발탁되었고, 맹장(猛將)은 반드시 병졸로부터 기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故明主之吏, 宰相必起於州部, 猛將必發於卒伍.
원래 공이 있는 자를 포상하면 작록이 후해짐에 따라서 더욱 분발하게 되며, 관직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서 더욱 훌륭한 일을 하게 된다.
夫有功者必賞, 則爵祿厚而愈勸; 遷官襲級, 則官職大而愈治.
이와 같이 사람을 써야만 왕업이 달성되는 것이다.
夫爵祿大而官職治, 王之道也.(韓非子/顯學)
▣ 재상(宰相)
재상(宰相)은 최고 책임자의 뜻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중국에서는 시대에 따라 승상(丞相), 공경(公卿) 등으로 불렸고, 조선시대에는 영의정(領議政)이 그 역할을 맡았다. 요즘에는 나라에 따라 총리(總理), 수상(首相) 등으로 불리고, 영어로는 장관 중의 으뜸이란 뜻으로 Prime minister라고 한다.
宰(재)는 상(商)나라 시기 집안 일(家務)을 처리하고, 노예를 다스리는 책임자를 일컫는 말이었다. 상나라를 이은 주(周)나라에 이르러 귀족의 집안일이나 작은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뜻이 확대됐다.
相(상)은 '보좌(輔佐)'의 뜻이다. 이 두 글자가 합쳐진 宰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기서(記書)는 한비자(韓非子)다. 한비자 현학(顯學) 편에는 "명군의 재상은 반드시 작은 도시에서 나오고, 용맹한 장수는 반드시 군졸에서 나온다(明主之吏, 宰相必起於州邑, 猛將必起於卒伍)"고 했다. 지방을 다스려본 경력이 있는 사람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 역사에는 유명한 재상이 많았다. 춘추시대(春秋時代) 관중(管仲)은 제환공(齊桓公)을 패주(覇主)로 만들었고, 이사(李斯)는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이루게 했다. 이 밖에도 한(漢)나라 개국 공신인 소하(蘇何), 삼국지의 영웅 제갈량(諸葛亮), 성당(盛唐)시대를 낳게 한 적인걸(狄仁杰), 송(宋)나라 개혁을 이끌어 낸 왕안석(王安石)등이 있고, 현대에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명재상으로 꼽힌다.
한(漢)나라의 재상이기도 했던 진평(陳平)은 재상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말한다. "재상은 위로는 천자를 보좌하고, 음양을 가지런히 하며, 세월의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宰相者, 上佐天子, 理陰陽, 順四時). 아래로는 만물이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하며(下遂萬物之宜), 밖으로는 주변 오랑캐를 잘 다스리고(外鎭撫四夷諸候), 안으로는 백성들을 친히 보살피고(內親附百姓), 부하 관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독여야 한다(使卿大夫各得任其職也)."
▶️ 宰(재상 재)는 ❶형성문자로 뜻을 나타내는 갓머리(宀; 집, 집 안)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관장(管掌)하다의 뜻(司; 사)을 나타내기 위한 辛(신)으로 이루어졌다. 임금의 곁에서 요리(料理)나 그 밖의 허드렛일을 관장하는 사람의 뜻으로 주관하다의 뜻에서 전(轉)하여, 벼슬아치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게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宰자는 '재상'이나 '가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宰자는 宀(집 면)자와 辛(매울 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辛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辛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한다. 여기에 宀자가 결합한 宰자는 본래 노예들을 관리하던 '우두머리'를 뜻했었다. 노예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관원(官員)'을 뜻했던 宰자는 후에 직책을 맡고 있다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벼슬아치'나 '재상', '가신'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宰(재)는 ①재상(宰相) ②가신(家臣) ③우두머리 ④벼슬아치, 관원(官員) ⑤주재자(主宰者) ⑥요리사(料理師) ⑦무덤, 분묘(墳墓) ⑧주관(主管)하다, 다스리다 ⑨도살(屠殺)하다 ⑩고기를 저미다(여러 개의 작은 조각으로 얇게 베어 내다), 썰다,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임금을 돕고 모든 관원을 지휘 감독하는 벼슬 자리에 있던 사람을 두루 이르던 말을 재상(宰相), 전권을 잡고 처리함을 재제(宰制), 짐승을 죽이어 잡음을 재살(宰殺), 소나 돼지 따위의 짐승을 도살함을 재도(宰屠), 재상의 지위를 이르는 말을 재로(宰路), 궁중에서 반찬을 만드는 일을 맡음을 재선(宰膳), 고을을 맡아 다스림을 재읍(宰邑), 무덤가에 심는 나무를 재목(宰木), 일을 주장하여 처리함을 재할(宰割), 주장하여 맡음 또는 그 사람을 주재(主宰), 서열이 둘째인 재상을 이재(二宰), 훈신과 재신 또는 공훈이 있는 재상을 훈재(勳宰), 정권을 잡은 재상을 집재(執宰), 수령을 달리 이르는 말을 수재(守宰), 수령의 집에 딸려 그 집안 일을 맡아 돌보는 사람을 가재(家宰), 권세 있는 재상을 권재(權宰), 나라의 재상을 국재(國宰), 평범한 재상을 범재(凡宰), 그 당시의 재상을 시재(時宰), 관아의 허가 없이 사사로이 짐승을 잡아 죽임을 사재(私宰), 이러하든 저러하든 모두 옳다고 함을 이르는 말을 삼가재상(三可宰相), 곁에 모시고 밥을 먹는 재상이라는 뜻으로 무위도식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대신을 비꼬아 이르는 말을 반식재상(伴食宰相), 머리가 검은 재상이라는 뜻으로 젊은 재상을 이르는 말을 흑두재상(黑頭宰相), 산중에 은거하면서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만 나와 일을 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산중재상(山中宰相), 정치에 참여하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승려를 이르는 말을 흑의재상(黑衣宰相), 배 부를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맛을 모름을 일컫는 말을 포어팽재(飽飫烹宰) 등에 쓰인다.
▶️ 相(서로 상, 빌 양)은 ❶회의문자로 재목을 고르기 위해 나무(木)를 살펴본다는(目) 뜻이 합(合)하여 나무와 눈이 서로 마주본다는 데서 서로를 뜻한다. 나무에 올라 지세(地勢)를 멀리 넓게 보는 모습, 목표를 가만히 보다, 보고 정하는 일, 또 보는 상대, 상대의 모습 따위의 뜻으로도 쓴다. 지상에서 제일 눈에 잘 띄는 것은 나무이기 때문에 木과 目으로 합(合)하여 쓴다는 설도 있다. ❷회의문자로 相자는 '서로'나 '모양', '가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相자는 木(나무 목)자와 目(눈 목)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相자는 마치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래서 相자의 본래 의미도 '자세히 보다'나 '관찰하다'였다. 相자는 나에게 필요한 목재인지를 자세히 살펴본다는 의미에서 '자세히 보다'를 뜻했었지만, 후에 나무와 눈의 대치 관계에서 착안해 '서로'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相(상, 양)은 (1)얼굴의 생김새 (2)각 종류(種類)의 모양과 태도(態度) (3)그때그때 나타나는 얼굴의 모양새 (4)옛적 중국(中國)의 악기(樂器)의 한 가지. 흙으로 만들었는데 모양은 작은 북과 같음. 손에 들고 장단(長短)을 맞추어 두드림 (5)물리적(物理的), 화학적(化學的)으로 균질(均質)한 물질의 부분, 또는 그리한 상태. 기상(氣相), 액상(液相), 고상(固相)의 세 가지가 있음 (6)명사(名詞) 뒤에 붙어서 그 직위(職位)가 각료(閣僚)임을 나타내는 말 (7)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서로 ②바탕 ③도움, 보조자(補助者) ④시중드는 사람, 접대원(接待員) ⑤담당자(擔當者) ⑥정승(政丞) ⑦모양, 형상 ⑧방아타령 ⑨악기(樂器)의 이름 ⑩자세히 보다 ⑪돕다 ⑫다스리다 ⑬가리다, 고르다 ⑭따르다 ⑮이끌다 ⑯점치다 ⑰생각하다 그리고 ⓐ빌다, 기원하다(양) ⓑ푸닥거리하다(양)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서로 호(互)이다. 용례로는 서로 서로를 상호(相互), 서로 도움을 상조(相助),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서로 효과를 더하는 일을 상승(相乘), 서로 어울림이나 상호 간에 교제함을 상고(相交), 서로 짝짐이나 서로 함께 함을 상반(相伴), 서로 반대됨 또는 서로 어긋남을 상반(相反), 서로 믿음이나 서로 신용함을 상신(相信),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 마주침을 상치(相値), 서로 같음을 상동(相同), 서로 고르게 어울림이나 서로 조화됨을 상화(相和), 남녀가 불의의 사통을 함을 상간(相姦), 서로 마주 보고 있음이나 마주 겨룸 또는 그 대상을 상대(相對), 생김새나 모습을 양상(樣相), 잘 알려지지 않거나 잘못 알려지거나 감추어진 사물의 참된 내용이나 사실을 진상(眞相),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양상을 위상(位相), 실제의 모양을 실상(實相), 사람의 얼굴의 생김새를 인상(人相), 겉에 드러나는 추한 몰골을 흉상(凶相), 서로서로 도움을 일컫는 말을 상부상조(相扶相助), 서로 돕는 일을 일컫는 말을 상호부조(相互扶助),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을 일컫는 말을 상애상조(相愛相助),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해 잊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상사불망(相思不忘), 뛰어난 선비도 지나치게 가난하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서 활동할 길이 열리기 어렵다는 말을 상사실지빈(相事失之貧), 서로 바라보이는 가까운 곳을 이르는 말을 상망지지(相望之地),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보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상사불견(相思不見), 오직 생각하고 그리워함을 일컫는 말을 상사일념(相思一念), 서로 사랑하는 도리를 일컫는 말을 상애지도(相愛之道),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오행이 상생하는 이치를 일컫는 말을 상생지리(相生之理),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맑지 않다는 뜻으로 윗사람이 옳지 않으면 아랫사람도 이를 본받아서 행실이 옳지 못함을 이르는 말을 상즉불리(相卽不離), 서로 욕하고 싸움을 일컫는 말을 상욕상투(相辱相鬪), 서로 높이고 중하게 여김을 일컫는 말을 상호존중(相互尊重),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이르는 말을 괄목상대(刮目相對), 간과 쓸개를 내놓고 서로에게 내보인다는 뜻으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친밀히 사귐을 일컫는 말을 간담상조(肝膽相照),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 동정하고 서로 도움을 일컫는 말을 동병상련(同病相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으로 묵묵한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함을 일컫는 말을 심심상인(心心相印), 부자나 형제 또는 같은 민족 간에 서로 싸움을 일컫는 말을 골육상잔(骨肉相殘), 사물은 같은 무리끼리 따르고 같은 사람은 서로 찾아 모인다는 뜻을 이르는 말을 유유상종(類類相從), 수레 덮개를 서로 바라본다는 뜻으로 앞뒤의 차가 서로 잇달아 왕래가 그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관개상망(冠蓋相望), 생각이나 성질이나 처지 등이 어느 면에서 한 가지로 서로 통함이나 서로 비슷함을 일컫는 말을 일맥상통(一脈相通)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