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찰국 면허계 기능반 경찰공무원(경장)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경찰국 산하 진안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은 전라북도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발급담당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뢰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파란색 알선수뢰죄 알선수재죄 인정에 94도 2687입니다. 판례 원본을 따서 봤는데요.
조금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피고인 전라북도경찰국 면허계 기능반 경찰공무원(경장)으로 나오는 데요.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판례 원본을 봐도 주어가 없이 바로
이 사건 당시 전라북도경찰국 산하 진안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으로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어가 전라북도경찰국 면허계 기능반 경찰공무원(경장)과 진안경찰서 수사과 수사계장이 같은 말인가요??
아니면 알선수재죄이니까 수사계장이 전라북도 경찰국 면허계 기능반 경찰공무원 경장을 알선수재 한 것 인가요?
첫댓글 경찰은 수사도 담당할수 있고 민원 교통 여러분야로 올겨다닐수도이어 영향력을 미칠수 있다는 경찰이라는 점에서
알선수뢰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질문은 공부내용질문란에 해주세요.
교통경장이 나중에 수사 계장이 되었단 말이군요.
앞으로 공부내용질문에 질문할게요.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