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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고수님들 제 사건 검토부탁드립니다...재판이 마술도 아니고 뭐 이런 재판이 다 있는지 ... 그저 황당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갈판자 추천 1 조회 2,005 18.07.31 01:1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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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31 03:22

    첫댓글 부당한 사실 같읍니다.
    유사 판례도 확인해 보셔야 좋을것 같읍니다.

  • 18.07.31 08:09

    계약금을 받은사람도 재개발지역이라는것을 숨겼고 부동산도 이를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채임을 져야 합니다.. 부동산이 적극 권유했으므로 책임이 더큽니다..
    계약시 중개업자가 준 공제증서가지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청구할수 있고요...
    그전에 가게 내놓은사람을 상대로 손해등 전부 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추정) - 형사 불기소 되었으면 항고 바람
    이는 중개업자와 가게 내놓은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속인것으로 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고 사기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을 제기하세요...(추정)
    판결문가지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18.07.31 03:52

    민사 소송시 피고1 - 피고 , 피고2로 중계업자 2명으로 하여 피고1.2가 연대하여 부담 하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계업자에게도 소송이 가능 합니다.

  • 18.07.31 03:53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18.07.31 04:05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당시 현수막을 걸었는지! 걸었다면 어디에 걸었고 언제, 기간, 현수막 내용, 어느 현수막 업체에서 제작 하였는지 영수증 등 법원을 통하여 사실 조회 촉탁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원고는 당시 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추정)

  • 18.07.31 08:06

    형사 사건 불기소 되었으면 형사 항고 하시고요 - 형사 항고 시에도 위의 내용을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 18.07.31 04:01

    필승 기원 합니다.

  • 18.07.31 04:22

    대법원 판례 및 청구반환의 법적근거도 제시해야 좋을것 같읍니다.

  • 18.07.31 07:23

    참 답답하네요.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거래입니다.
    2014. 6.경 계약하고 운영하면서, 2015. 4.경 재건축이 되는 것은 인지하였다는 것을 인용하는 판사는 없습니다.
    그런 판단은 당사자와 비리에 연류된 판사일뿐입니다.

    다른 방안으로 수익을 창출하시지요...

    (가끔 본 글이 있고, 답답하여....)

  • 작성자 18.07.31 12:19

    아 그래서 판결이 그랬나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 저는 9개월이 지나 재건축을 인지했습니다
    약국인수 후 업무파악, 인수 후 23일이 지나 내부인테리어를 하였고 또 날치기한 의약품거래로 강약사와 2015. 3. 초까지
    부당의약품거래반환 소송을 하였으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서민의 현실을 배제한 법과 소송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 아닌지요

    그리고 1심 판결은 제가 재건축을 알고 계약했다고 누명을 씌웠고
    2심은 보통의 자연인일지라도 전지전능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니 억울함만 더해줍니다

  • 작성자 18.07.31 12:20

    돌파구가 없을까요
    이것이 법의 현실이라면 법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억울한 백성과 사기꾼만 만들어 낼 뿐입니다
    사기공화국 대한민국의 이유가 법원과 판결에 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이라니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 18.07.31 14:48

    필승하시기를바라면서....또한
    우리들 모임도 신뢰가 있있기를 바라면서...

  • 작성자 18.07.31 16:15

    기막히네 기막혀
    사기매도하고 소송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일관하고
    소송사기까지 저지른 피고의 승이라니
    이거 상고할 수 있나요?

  • 18.07.31 23:30

    하세요

  • 18.08.01 05:07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법과 위법행위의 증거가 있으면 매우 좋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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