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213748?sid=102이렇게 법관의 의무를 다했던 제1형사 재판부는 왜 박홍준 씨 사건에서만 이상한 판단을 했을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염전주인 A 씨를 대리한 변호사 이재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첫댓글 진짜 너무 화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갑갑하다. . 하...
판사에게도 피해책임 묻는 법 생겼음 좋겠다. 전관예우는 개뿔.
전관예우는 끼리끼리 알아서 판결 끝나고해. 본인들 조직관계를 아무 사람인생 피해 주지 말고
첫댓글 진짜 너무 화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갑갑하다. . 하...
판사에게도 피해책임 묻는 법 생겼음 좋겠다. 전관예우는 개뿔.
전관예우는 끼리끼리 알아서 판결 끝나고해. 본인들 조직관계를 아무 사람인생 피해 주지 말고